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서4821 선고일 2024-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일계표의 통장 기재내용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입금내역을 비교한 결과, 두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일계표가 허위로 부불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기 부외 경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A(객실 45개의 2성급 호텔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21.8.2. 개업하여 현재까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서세무서장은 2023.8.28.〜2023.10.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대실·숙박 일계표(이하 “쟁점일계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강서세무서장은 2024.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인천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24.4.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대출유지 등의 목적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작성한 쟁점일계표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한 매출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유사하므로,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사업장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유지할 목적으로 쟁점일계표를 허위로 부풀려서 작성한 것일 뿐, 청구인이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은 없다. 세무조사 당시에 조사청에서 확보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일계표는 실제 매출자료가 아니라 은행 대출과 추후 호텔 매각 목적으로 현금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만든 가공의 자료이다. 금융기관에서 숙박업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는 ① 위치적 요소(대도시․외곽․관광지인지 여부), ② 감정가액, ③ 차주의 신용도, ④ 매출액 및 객실 수, ⑤ 내부상태 등이며, 그중에서도 매출액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이유로 청구인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제공할 목적으로 쟁점일계표를 작성하면서 현금매출 부분을 부풀려서 과다기재한 것이고, 그 매출액은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객관적 지표와 비교하면, 쟁점일계표가 허위임을 알 수 있다. OOO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호텔업운영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1년에 서울특별시 소재 2성급 호텔의 객실이용률은 43.26%로, 객실당 수입도 OOO원으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2022년에는 방역정책의 변화로 객실이용률은 67.59%로, 객실당 수입은 OOO원으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자료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객실 수와 평균 이용요금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을 추산한 후 쟁점일계표상의 매출액과 비교하면, 2021년 제1기의 경우 쟁점일계표상 매출액 OOO원은 예상매출액 OOO원보다 OOO원 만큼 많고, 2022년 제1기의 경우 쟁점일계표상 매출액 OOO원은 예상매출액 OOO원보다 OOO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 차이금액만큼 청구인이 쟁점일계표에 매출액을 허위로 계상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그 차이금액은 쟁점일계표에 ‘현금’으로 표시된 항목의 금액과 유사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OOO, OOO, OOO, OOO 등 플랫폼을 통한 숙박 예약 및 결제가 80%를 초과하는 현실에서 쟁점일계표상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의 합계액이 50%를 초과하는 비율로 기재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허위인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융복합 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인 ‘OOO’의 2022.4.13.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3개월 내 국내 숙박여행 경험자 중 85%가 PC와 모바일로, 나머지 15%가 그 외의 방법(전화, 현장구매)으로 숙소를 예약․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사업장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비율이 15%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쟁점일계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23%, 현금 등 결제비율이 30%로, 그 합계비율이 53%에 이르는바, 위 객관적 자료와는 괴리되어 있어 쟁점일계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을 방증한다.

(2)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① 인건비(OOO원), ② 일용근로대가(OOO원), ③ 소모품비(OOO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OOO원의 인건비(2021년 OOO원과 2022년 OOO원)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 (나) OOO원의 외국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 3D업종으로 인식된 호텔업에서는 금융거래가 가능한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융거래가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그들에게 현금으로 일용근로대가를 지급한 후 영수증을 받아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바, 이러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최근에 생산된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22인8069, 2023.9.20.)에서도 위와 같은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고, 이 건도 동일한 기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다) OOO원의 소모품비(2021년 OOO원, 2022년 OOO원)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간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식자재와 호텔 운영 관련 비품 등을 청구인 명의의 OOO카드로 구매하였으나, 그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매출내역을 작성한 쟁점일계표는 과세근거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일계표는 쟁점사업장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로,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현금매출 누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아야 한다. 쟁점일계표는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에 조사착수 시 1층 카운터 내부 PC에서 저장되어 있던 내부문서로, 날짜, 대실 갯수․금액, 숙박 갯수․금액, 카드매출, 총매출, OOO, OOO, 지출내역, 통장입금, 현금매출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더불어, 쟁점일계표의 각 월별 현황 하단에는 쟁점사업장의 매출현황을 그래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호텔업 특성상 24시간을 상주하지 않고, 관리직원을 두고 운영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일계표에 기록된 ‘통장’ 입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379105계좌와 379308 계좌로 입금된 내역임을 확인하였고, 그 집계금액과 통장의 거래내역을 비교한 결과 약 98%가 일치하였다. 청구주장대로 쟁점일계표가 허위 장부라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한 매출액의 근거가 되는 원시장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은행 대출을 유지할 목적으로 쟁점일계표에 현금매출액을 허위로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2021.8.5. 개업하여 영업기간이 짧은데,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일계표를 금융기관 등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인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은 사업자의 매출규모 파악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청구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숙박업의 대출 시 매출액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실제 매출을 근거로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의 매출을 계상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OOO 통계자료 및 OOO 보도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통계는 대실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숙박 현황을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값인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추산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쟁점일계표에 따르면, 45개 객실을 보유한 쟁점사업장의 2021.8.5.〜2022.12.31. 기간 동안 전체 이용횟수 25,747건 중 대실 횟수는 약 55.2%에 달하는 14,225건으로 매우 높고, 숙박업소의 특성상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은 현금결제를 사용하며, 이러한 상황에 맞춰 쟁점사업장에는 현금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현금결제 건수가 다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예상매출액을 추정한 자료는 실제 매출액의 추정치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직원들의 현금 횡령을 막기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하였다고 해명하였는데, 이는 고객이 비대면으로 쟁점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현금결제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청구주장 인건비 및 일용근로대가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고, 청구주장 소모품비는 손익계산서에 이미 반영된 소모품비 항목과 다른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주장 부외인건비(OOO원)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부과처분에 앞서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21명에 대한 부외인건비 총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해 계좌이체로 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 총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청구주장 직원 A의 경우, 청구인은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내국인인 A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근무기간이 불분명하고 일일 지급액으로 보기에는 과다(매월 5일에 OOO원을 받은 영수증이 제출됨)한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컴머’나 금액 끝에 ‘0’을 추가 기재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주장 직원 B의 경우, 청구인은 OOO원 중 계좌이체로 OOO원을, 현금으로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로 지급된 것은 B이 아닌 ‘C’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출이 B의 인건비 명목인지 불분명한 점, 현금 수령증에는 2022.12.6. OOO원, 2023.1.5.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일 청소의 대가로 보기에 현저히 과다한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OOO원은 OOO원의 금액 끝에 ‘0’을 추가 기재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주장 직원 D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2022.10.5. 일일파출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현저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주장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출(OOO원)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인적사항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점, 숙련도가 필요한 청소용역임에도 단발성 일용근로자 수가 많은 점, 간혹 인적사항이 있는 외국인 중 전화번호가 기재된 외국인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본인이 아니라거나 통화 연결 자체가 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OOO에서 운영하는 다른 호텔의 인건비 비중은 17.9%에 불과한데, 청구주장 부외인건비와 일용근로대가를 반영할 경우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비중은 2021년의 경우 30.20%, 2022년의 경우 33.08%로 지나치게 높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 소모품비 총 OOO원에 청구주장 소모품비(OOO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소모품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소모품비 계정별원장, 신용카드 전표 및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해당 지출이 청구인의 사적비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외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대로변에 위치한 45개 객실 규모의 2성급 호텔로, 인근에 OOO, OOO, OOO 등이 있고, 쟁점사업장의 프론트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 고객은 비대면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강서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강서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PC에서 아래 <표1>의 쟁점일계표를 확보한 후, 그 매출현황을 <표2>와 같이 집계하였다. (뒤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쟁점일계표(2021년 10월분 일부 발췌) ㅇㅇㅇ <표2> 쟁점일계표에 따른 매출집계 현황 ㅇㅇㅇ

2. 처분청들은 쟁점일계표상 ‘통장’․‘현금’ 매출 합계액에서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한 ‘현금영수증’․‘현금매출(기타)’ 합계액을 차감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하였다. <표3> 수입금액․소득금액 경정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강서세무서장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일계표의 ‘통장입금’ 항목과 청구인 은행계좌의 실제 입금내역을 비교한바,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쟁점일계표가 과세자료로서의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표4> 쟁점일계표상 통장 입금과 실제 계좌 입금내역 비교 ㅇㅇㅇ

2. 처분청들은 쟁점일계표에 기재된 이용횟수 자료를 아래 <표5>와 같이 분석한 후 쟁점사업장의 대실 이용률이 전체의 55.2%에 달하므로, 현금매출액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대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숙박통계자료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추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표5> 쟁점일폐표상 대실․숙박 이용현황 (단위: 회, %) 기간 계 대실 횟수 숙박 횟수 대실비율 합계 25,747 14,225 11,522 55.2 2021.8.5.∼12.31. 8,142 5,015 3,127 61.6 2022.1.1.∼6.30. 10,301 5,474 4,827 53.1 2022.9.1.∼12.31. 7,304 3,736 3,568 51.2 (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검색포탈 네이버의 블로그 게시자료 2건(제목: 숙박업대출을 잘 받기 위해선 매출관리가 중요합니다., OOO, 숙박업대출 감정가 80% 대출 컨설팅해드립니다.)에는 숙박업의 경우 감정가액보다 매출액이 중요하므로 매출장부를 철저히 작성․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가 발간한 서울지역 호텔업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성급 호텔의 객실이용률은 2021년은 43.26%, 2022년은 67.59%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자료에 나타난 객실이용률을 활용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후, 그 예상매출액은 쟁점일계표상 매출액과 과다한 차이가 나고, 그 차이금액은 쟁점일계표상 ‘현금’으로 기재된 금액과 유사한데, 이는 쟁점일계표의 현금 항목이 부풀려진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표6> 연도별 쟁점사업장의 예상매출액 및 쟁점일계표 차이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출한 2022.4.13.자 OOO 보도자료에 따르면, ‘3개월 내 국내 숙박여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숙소 예약․구매방법’에 대한 조사결과, 모바일 인터넷이 58%, PC 인터넷이 27%, 전화가 11%, 현장구매가 4%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다.

(2) 쟁점②에 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주장 부외경비 총 OOO원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주장 부외경비 현황 ㅇㅇㅇ (나) 청구주장 인건비(OOO원)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의 경정내용에 따르면, 인건비성 경비의 비중은 2021년 및 2022년에 23.78% 및 23.35%이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는 경우 그 비중은 30.20% 및 33.08%로 나타난다. <표8> 인건비성 경비의 비중 현황 ㅇㅇㅇ

2. 청구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2022년의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인건비성 경비가 지급명세서상 지출액보다 OOO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지급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상 인건비성 경비 비교 ㅇㅇㅇ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부외인건비 총 OOO원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그중 계좌이체로 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나머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10> 청구주장 부외인건비의 현황 ㅇㅇㅇ

3. 청구인은 위 부외인건비 OOO원 중 아래 <표11>과 같이 3명에 대한 지급액 OOO원에 대하여는 ‘현금수령증’을 수취․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현금수령증 사본(예시)은 아래 <표12>와 같으며, 나머지 사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11> 청구주장 부외인건비 현금수령증 집계내역 ㅇㅇㅇ <표12> 현금수령증 예시자료 ㅇㅇㅇ (다) 청구주장 일용근로대가(OOO원)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용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3>과 같은 지급내역 및 <표14>와 같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표13> 청구인 제출 일용근로대가 지급 내역 ㅇㅇㅇ <표14> 일용근로대가에 대한 청구인 제시 영수증(예시)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주장 인건비 및 일용근로대가를 반영하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비중이 30.20% 또는 33.08%가 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호텔의 인건비 비중인 17.9%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청구주장 일용근로대가 등을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주장 소모품비(OOO원)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모품비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금액 및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부외경비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소모품비 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은 아래 <표16>의 예시항목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간이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소모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16>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발췌) ㅇㅇㅇ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에 포함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여, 해당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일계표가 매출액을 부풀려 작성된 것이어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일계표에는 대실, 숙박, 카드매출, 숙박중개어플(OOO, OOO)별 매출, 통장입금, 현금매출 등의 횟수와 금액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 월별로 매출액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도 함께 제공되어 있는 점, 세무조사에서 과다계상된 필요경비가 별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 신고누락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일계표의 ‘통장’ 기재내용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입금내역을 비교한 결과, 두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일계표가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인천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한 부외인건비 중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그 외의 금액은 실제로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인건비 또는 일용근로대가의 입증자료로 현금수령증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은 사람들의 신분증 및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 소모품비가 실제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이미 소모품비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