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서5005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24.9.2.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승인의 취소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내 토지에 물류센터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20.9.16. 설립된 법인으로 2021.9.24. 경기도 양주시 OOO 대지 18,488.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대지 53,944.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쳐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3.12.15.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이후 50%의 세액은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2024.6.15.)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8.8. 청구법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4.8.16. 위의 종합부동산세 고지분(OOO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자동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처분청은 납세담보[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담보물”이라 한다)]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2024.9.2. 청구법인에게 납부기한 연장승인의 취소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충족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한 바도 없다.
(2) 청구법인은 2021년 9월 및 2022년 3월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쟁점②토지는 2022년 5월 착공신고 및 2022년 6월 공사차량 진출입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에 도로점용 허가신청과 2022년 8월 경기도 양주시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양주시는 신임시장의 공약사항인 사업부지의 건축허가 취소를 목적으로 2022년 7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게다가 공사중지까지 통보하였다. 게다가 2022년 8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도 반려하였는데, 이는 당초 건축허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0월 행정소송(의정부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22년 11월 감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양주시의 처분을 위법한 인허가권 남용으로 보아 직권시정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경기도 양주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약 6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 및 PF 대출시장은 급격히 경색되었고, 이로인해 청구법인의 사업진행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양주시는 공사착수 기간(2년)이 지났다는 사유로 결국 2024년 5월 쟁점①토지의 건축허가 취소까지 통보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현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 양주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청구법인이 입은 손실액은 OOO원에 달하고 이는 사업이 경기도 양주시의 위법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손실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은 OOO원으로 당해 손실이 20% 이상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2항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는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담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쟁점담보물의 감정가액(2개 평균액)은 OOO원으로 종전 선순위 근저당 OOO원 및 동순위 가압류 설정액 OOO원을 차감하더라도 해당 담보제공액이 OOO원이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비율 120% 이상이므로 납세담보로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처분청은 쟁점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른 납세담보물로서 부적정하므로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담보물은 선순위 및 동순위 채권을 차감하더라도 담보제공비율이 120% 이상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전혀 사실에 맞지도 않고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해당 조항은 납부기한 연장승인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조항 각 호의 사유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 제1호는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있고, 이 건은 아직 분납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제2호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담보물은 담보가액이 감소되지 않았고, 더욱이 담보제공금액이 법정 요건인 120% 이상으로 국세 납부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으므로 제2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로, 제3호는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호는 “(제1호) 재산 상황의 변동, (제2호) 제11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제3호) 그 밖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를 사유로 들고 있는데, 납부기한 연장 승인 이후에 재산 상황의 변동이 있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불과 며칠 사이에 사정 변화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4호는 “제9호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는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것으로 제4호 또는 이 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담보물은 적법하고 특히 선순위 채권을 차감하고도 법정 담보제공 금액을 충족하기 때문에 선순위채권 과다로 쟁점담보물이 부적정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승인 간주 당시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승인을 취소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승인 간주의 제도 취지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승인 간주의 취지는 청구법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승인 여부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일단 승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납세담보 제공요건 충족여부까지 간주하여 실제 납세담보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조심 2018서5005, 2019.7.2. 참조) 비록 납기연장 검토 과정에서 자동승인 처리가 되었으나, 승인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은 해당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취소하고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단서가 되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납세담보물의 가액이나 보증인의 자력 등이 감소하는 것 외에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납세담보물을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처분청은 납세담보물이 관련 세액이 미치지 못하는 등 국세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담보물 변경 등을 요구하였으나, 납세자는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납부기한 연장승인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적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고지세액 OOO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서 납세담보물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쟁점담보물)를 제공하였다. 쟁점담보물의 감정평가보고서를 보면 감정가액이 OOO원,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주식회사 OOO은행이 2021.2.4. 근저당 OOO원을, E이 2023.3.9. 가압류 OOO원을 각 설정하였다.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의 의미는 납부기한을 연장승인한 법인이 실제 납부를 할 수 없을 경우 담보물로서 미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담보물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보물의 매각으로 미납된 국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물을 매각할 시 미납된 국세를 징수할 가능성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쟁점담보물은 납세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2024.8.20. 처분청에 방문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 사유 등을 설명할 당시 처분청 담당자는 납세담보물의 변경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 대리인은 담보물이 변경이 어렵다고 하였고, 이후 전화 통화 시에도 처분청 담당자는 담보물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담보물의 변경 등을 요구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처분청 담당자는 담보물의 변경 등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납세담보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3.12.29. D에게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금액을 물건별로 안분하면 쟁점①토지에 해당되는 금액은 OOO원이고, 기 처분한 쟁점②토지에 해당분은 OOO원이다. 청구법인이 현재 보유 중인 쟁점①토지는 C 주식회사에 신탁되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중 하나인 쟁점②토지가 매각되었음에도 부과된 세액 전액을 납부없이 분납을 신청함으로써 추후 미납이 발생할 경우 쟁점②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되므로 납부기한 연장 취소도 지극히 당연하다. 대법원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1두3774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2.12.12. 납부세액 OOO원으로 분납신고 후 2022.12.15.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무납부하여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을 2023.2.28. 납기로 OOO원이 무납부고지되어 청구법인은 2023.3.23. 이를 납부하였고, 2023.6.15.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또한 무납부하여 2023.8.15. 납기로 고지서가 발부되어 2023.8.15. OOO원이 환급세액으로 충당되었으며, 2023.12.8. OOO원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기간에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가 미납할 경우 국세징수의 가능성 측면에서 납세담보물이 국세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납세담보물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따르지 않았는바, 이는 국세징수법제9조 납부기한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담보물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아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쟁점담보물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고 이후 자동승인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3.9.7., 2024.10.7. 발급)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0.3.26. ‘매매’를 원인으로 2021.9.24. 쟁점토지를 OOO원(쟁점①토지 OOO원, 쟁점②토지 OOO원)에 취득하여 2021.9.16. ‘신탁’을 원인으로 2021.9.24. C 주식회사에게 해당 토지를 수탁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②토지는 2023.12.29. D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쟁점①토지의 ‘을구’에는 근저당 설정액 등은 존재하지 아니함). (나) 쟁점담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4.7.23. 발급)를 살펴보면, F은 2021.2.4. ‘매매’를 원인으로 2022.1.12. 쟁점담보물을 2,943백만원에 취득하였고, ㈜OOO은행은 2021.2.4. 쟁점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 OOO원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양주시는 전임 양주시장 재임 기간 중 이 건 사업1부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등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검토한 후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하였고 이후 정당한 사정변경이 없었는데도, 시공사에 건축허가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 기존에 처리된 건축허가를 취소할 목적으로 사업 1부지 도로점용 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반려 처분하여 물류창고 착공을 지연시켰다. (중략)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중략) 양주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교통정체, 집값하락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외면할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를 반려하였으나,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수리하였고 결과적으로 도로점용 관련 행정업무 처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중략) 신도시 주민들, 물류창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물류창고 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후략) (라) 청구법인은 2024.8.19. 양주시장을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OOO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을 제기하였다. (마) 경기도 양주시장의 공사 일시 중지 통보 공문을 보면, 경기도 양주시장은 2022.7.15.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 중에 있어 실착공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사 일시 중지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및 OOO감정평가사무소는 2024.7.29.과 2024.7.30.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담보물의 감정가액을 OOO원, OOO원으로 각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해당 감사보고서 작성일: 2024.8.2.). (사) 청구법인이 2024년 8월경 처분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양주시의 위법한 건축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된 경우(2022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대출 이자비용 OOO원, 소송비용 OOO원이 발생)에 해당되므로 납기연장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8.16. 신청한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이 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승인처리 되었으나,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 납세담보물의 부적정을 사유로 하여 해당 납부기한 연장승인(대상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의 취소를 2024.9.2.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공시지가 열람내역을 보면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2021∼2024년)을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2021∼2024년)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살펴보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025.3.31. OOO원, 2025.4.30. OOO원, 2025.5.31.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쟁점담보물은 OOO센타로서 해당 물건에 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부의 이용자들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일자를 정해서 대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시스템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3.12.29. D에게 쟁점②토지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납세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제4호에서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담보물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아 납부기한 등의 연장승인을 취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4.8.16. 신청한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이 해당 신청일부터 10일이 경과될 때까지 승인 여부가 정해지지 아니하여 이후 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자동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납세담보물인 쟁점담보물의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국세징수법령에 따른 납부연장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인 납세담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쟁점담보물의 교체를 요청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연장의 취소사유(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반드시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령 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등을 취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과 관련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그러한 사유(국세 포탈)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담보물의 감정평가액(평균액)은 OOO원이고, 여기서 쟁점①토지의 선순위 채권액 OOO원을 공제한 이후의 쟁점담보물의 가액(OOO원)은 담보할 세액(OOO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납부기한 연장승인 취소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 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 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담보의 종류 등】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중략)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 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 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중략) 제17조【납부기한 연장 등의 취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산 상황의 변동
2. 제11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