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면 과세실적이 낮더라도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가상각 고려없이 간주공급가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임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면 과세실적이 낮더라도 경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가상각 고려없이 간주공급가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임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7.11.과 2024.9.24.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OOO원(가산세 경정분)의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산정 시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기간 수의 기산일을 해당 자산의 취득 시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용하였으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자산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0’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9-66-1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해당 사업자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하며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날은 사업에 따른 매출실적이 있는 때라고 해석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해당 통칙을 해석함에 있어 처분청은 ‘취득한 날의 기준은 재화가 사용된 날’이라는 해석과 함께 ‘실제 매출이 있어야만 재화가 사용된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왜곡된 결론을 바탕으로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다) 가령 제조업체에서의 매출 발생과정을 가정해 보면, 업체는 기계를 취득한 후 시험가동과 제품설계 및 시제품 생산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양산한 후 판매하여야만 그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제품이 양산되어 판매되기 이전이어서 매출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던 시점이라 하더라도 업체에서 구입한 기계는 시험가동·설계·시제품 생산과정 중에서 사용될 것이고, 이는 결국 위 제조업을 위하여 실제 기계가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제품 판매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화가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이 건에도 마찬가지이다. (라) 청구인은 암호화폐 연동 결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였고, 회사 사무실을 임차한 후 컴퓨터 등 각종 장비를 구매·설치·사용하고, 특히 외주업체 등과 기술개발용역·제휴 등으로 일련의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쟁점자산 중 일부인 홈페이지를 제작·사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지출하여 기술을 획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상용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여왔던 것이므로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쟁점자산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여야만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제시한 판례(광주고등법원 2022.6.9. 선고 2021누12533 판결)를 보면 ‘매출이 발생하였어야’ 재화가 실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자산은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신축한 건물을 호별로 구별등기 한 후 A호실을 임대하지 않고 B호실만을 임대한 후 A호실을 감가상각자산으로 평가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상이하여 해당 판례를 적용하기 어렵다. (바)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자산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제 사용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리와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그 재화가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자산들은 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자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A로부터 취득한 라이선스·솔루션 등은 그 기술적 가치가 없고, 해당 라이선스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A 관련자에 대한 사기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이를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B에게 지출되었던 연구개발비 등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업과정의 곤란으로 인해 폐업하게 된 점을 감안한다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쟁점자산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폐업 시 잔존재화의 추징 대상 매입세액 산정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실제 과세사업에 쟁점자산을 사용한 기간이고 단순히 쟁점자산을 취득한 시점 이후 경과한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이유는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매출세액을 발생시켜 취득 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이 회복시킴으로써 그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 제2항 제2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2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광주고등법원 2022.6.9. 선고 2021누12533 판결).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암호화폐 연동 결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하여 OOO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였으나 사기를 당하는 등으로 사업의 난항을 겪었고 결국 목표하던 사업모델의 개발에 이르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개발과정에서 폐업하여 과세사업을 개시한 적이 없고 쟁점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도 ‘0’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산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재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추징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고려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1.11.8. 선고 2011구합2205 판결; BBB고등법원 2012.5.16. 선고 2011누4251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폐업 시 잔존재화를 사업자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잔존재화는 그때까지는 공급이 되지 않았지만 그 후 사업자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거나 타인에게 공급하여 사용ㆍ소비될 것임에도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어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시의 잔존재화는 이를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발생시켜 기왕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이 회복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이 독립하여서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은 재화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① (주위적) 자산을 취득한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어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과세표준) ⑪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25/100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2.28. 개업하여 2021.7.1. 폐업하였으며(아래 <표1> 참고), 2018.2.28. 개업 시 자본금 OOO원으로 시작하여 2019년 OOO원을 여러 주주로부터 출자받아 증자한 후 쟁점자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가 보유한 기술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원 상당의 코인(C)을 지급하였으나 허위기술로 밝혀져 손실을 입었고(형사재판 진행 중), 시스템 설계업을 영위하는 B와 OOO원 상당의 개발계약을 맺고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B가 개발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어 관련자를 고소하였으며, 2020년 당기순손실 OOO원과 2021년 당기순손실 OOO원이 발생하여 2021.7.1.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고 내역
○○○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자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라) 쟁점자산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쟁점자산 중 유형자산 상세 내역
○○○ <표4> 쟁점자산 중 무형자산 상세 내역
○○○ (마) 청구법인은 <표5>와 같이 쟁점자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표5> 쟁점자산 계상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실적이 없으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 중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기간 수는 ‘0’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에 곱하는 자산별 상각률은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매출실적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9-66-1에서도 자가공급 등에 따른 공급가액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취득한 날’은 ‘재화가 사업에 사용된 날’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자산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며,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이 부진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자산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하면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는 주위적 주장의 인용결정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