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739 선고일 2024.12.23

쟁점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한도규정을 2018·2019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쟁점한도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7(이하 “ 개정전법률 ” 이라 한다) 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하 “ 쟁점세액공제 ” 라 한다) 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 년 1 월경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를 기준으로 쟁점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2018 사업연도 경정청구 (이하 “ 제 1 차경정청구 ” 라 한다) 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OOO 원을 환급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7(이하 “ 개정된법률 ” 이라 한다) 제1항의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는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사업연도인 2018 사업연도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며 2024.3.26. 아래 < 표 3> 과 같은 쟁점세액공제 내역으로 경정청구 (이하 “ 제 2 차경정청구 ” 라 한다) 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개정된법률이 적용되는 시기 (2020 년 이후) 전의 사업연도 또한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산정되어야 한다며 2024.5.23. 등에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표 3> 제 2 차경정청구 시 쟁점세액공제 내역 (제 1 차경정청구 환급분 제외)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정된법률 전에는 쟁점세액공제가 가능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 와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인원 수 ’ 를 각각 구분 계산하였으며, 어느 쪽에서 인원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상호 인원 수를 통산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2019.12.31. 개정된법률로 인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여 쟁점세액공제를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내용은 개정된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2) 조세심판원도 “ 개정후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8 ㆍ 2019 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후 규정을 2019 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 등의 이유로 본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 (조심 2023 부 443, 2023.5.17.) 하였다. (3) 한편 기획재정부 예규 (조세특례제도과 -322, 2022.5.4.) 는 개정된 법률이 2020.1.1. 이전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였고, 처분청은 위 기획재정부 예규와 같이 쟁점세액공제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정된법률 부칙 제1조는 “ 이 법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로, 제2조 제1항은 “ 이 법 중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세액공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개정 시 개정이유에 쟁점세액공제 산정 시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는 규정은 세액공제금액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종전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고, 종전부터 해석해 오던 사항을 법문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칙 조항에 적용시기 및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3) 또한 기획재정부도 2020.1.1. 이전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개정된법률에 따라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을 한도로 쟁점세액공제를 산정하도록 해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199, 2024.3.8.) 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아니므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제 2 차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 < 표 4>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199, 2024.3.8. 에 의거하여, 2020.1.1. 이전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검토 시 한도 규정 적용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조회해 보면, 개정된법률 개정 시 제29조의 7 제1항의 개정이유는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함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기획재정부의 쟁점한도규정 관련한 예규 및 2019 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은 아래 < 표 5>·< 표 6> 과 같다. < 표 5> 기획재정부 예규 < 표 6> 2019 년 간추린 개정세법 개정내용 (4)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7 년부터 2020 년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 표 7> 과 같다. < 표 7> 청구법인의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단위: 명) (5) 청구법인은 쟁점세액공제를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한도 내에서 산정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쟁점세액공제 내역 (제 1 차경정청구 환급분 및 제 2 차경정청구 세액 포함) 은 아래 < 표 8> 과 같다고 한다. < 표 8> 쟁점세액공제 내역 (제 1 차경정청구 및 제 2 차경정청구 합계) (단위: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개정된법률이 2020.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되므로 2018·2019 사업연도 쟁점세액공제액 계산 시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통산하여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8·2019 사업연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 제1항은 ‘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개정된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는 “ 이 법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고 규정하였고,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 이 법 중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법률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2018·2019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18·201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3 부 443, 2023.5.17. 같은 뜻임). 다만, 개정된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개정된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 8 서식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의 작성방법에서도 2 차년도 및 3 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시 각 공제금액 (청년 / 청년 외) 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개정된법률에 따라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쟁점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2020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 상시근로자 " 라 한다)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 청년등 상시근로자 " 라 한다) 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하 이 조에서 " 중견기업 " 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 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

1 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 부터 제25조의 6 까지, 제26조, 제29조의 2 부터 제29조의 5 까지, 제29조의 7, 제30조의 2,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18,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22조의 4 제1항, 제126조의 6, 제126조의 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 년 (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 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 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 사업소득 (제126조의 6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2021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 상시근로자 " 라 한다)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 년 [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하 이 조에서 " 중견기업 " 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2 년 ]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 청년등 상시근로자 " 라 한다) 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 [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 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 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2021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 상시근로자 " 라 한다)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 년 [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하 이 조에서 " 중견기업 " 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2 년 ]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 청년등 상시근로자 " 라 한다) 의 증가한 인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에 400만원 [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 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 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 제1항 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 13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 제1항의 개정규정 (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 2 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 2 의 개정규정 (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 2 의 개정규정은 202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 (별지 삽입을 위한 여백) [ 별지 제10호의 8 서식 ] < 개정

2020. 3. 13.>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 쪽 중 제 1 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 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⑧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 ⑦)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 ⑩)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 ⑬)

4. 1 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 인당 공제금액

⑮ 1 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 천 1백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 천 2백만원 청년 등 외 7 백 7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 백 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 백상지 80g/ ㎡ ] (3 쪽 중 제 2 쪽) 나. 2 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 차년도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 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 ⑰)

2. 2 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 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 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 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 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 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 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 차년도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 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2. 3 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 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 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 차년도 (전전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 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 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❹ 세액공제액: 1 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 차년도 세액공제액 + 3 차년도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 ㎡ ] (3 쪽 중 제 3 쪽)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 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 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 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 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 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 세 이상 29 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 년을 한도로 합니다) 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 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 ㆍ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 ㆍ 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ㆍ 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 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계산시 각 공제금액 (청년 / 청년 외) 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 ㎡ ] (5) 조세특례제한법 (2021.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 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 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OOO세무서장이 2024.5.23. 및 2024.6.21.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8·2019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