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 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 부터 제25조의 6 까지, 제26조, 제29조의 2 부터 제29조의 5 까지, 제29조의 7, 제30조의 2,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18,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22조의 4 제1항, 제126조의 6, 제126조의 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 년 (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 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 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 사업소득 (제126조의 6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2021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 상시근로자 " 라 한다)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 년 [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하 이 조에서 " 중견기업 " 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2 년 ]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 청년등 상시근로자 " 라 한다) 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 [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 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 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2021 년 12 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 상시근로자 " 라 한다) 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 년 [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하 이 조에서 " 중견기업 " 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2 년 ]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 청년등 상시근로자 " 라 한다) 의 증가한 인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에 400만원 [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 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 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 제1항 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 13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 제1항의 개정규정 (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 2 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 2 의 개정규정 (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 2 의 개정규정은 202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 (별지 삽입을 위한 여백) [ 별지 제10호의 8 서식 ] < 개정
2020. 3. 13.>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 쪽 중 제 1 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 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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