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제한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723 선고일 2025.03.11

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바 없고 그 일부에 철책선, 초소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도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OOO 소재 토지(총 면적 55,923㎡이고, 지목은 임야로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3.2. 매매로 취득 후 2021.4.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2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관련 손익을 포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임야를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2024.5.20.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소재 지역인 강원도 고성군은 북위 38˚ 위쪽에 위치하여 북한과도 가깝고, 일부 면적은 지도상 북한 지역도 포함하고 있어 간첩선 또는 간첩이 잠입하기 좋은 위치인 반면에 쟁점토지는 앞에는 완만하게 바다에 면하고 있고, 모래 사장이 잘 펼쳐져 있어 관광개발사업(리조트 건설)을 하기에는 좋은 지역이다. 청구법인은 1988.10.14.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쟁점토지는 리조트건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이며, 리조트 건설사업 관련 진행 상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사업행위를 하였다. <표1> 리조트 건설사업 관련 진행 상황 날짜 사업 내용 1989.3.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수 1989.5.30. 강원도 고성군수에게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관광휴양지구 입안자료 협의 요청 서류 제출 1989.6.10. 강원도 고성군수는 청구법인에게 위 입안자료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회신 1990.8.6. 관광휴양지구 지정(건설부 고시-제487호) 1990년 9월 고성군수가 작성한 ‘고성군 관광개발 간담회 회의 자료’ 1990년 10월 OOO·OOO 관광휴양지역 개발사업 제안서[(주)A] 1990.10.30. 진입도로 개설, 해수욕장 연계 측량비 청구서 1990.11.15. 휴양시설사업 승인신청서(사업소요계획자금 OOO원) 1991년 11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사업착수일 1992년, 준공예정일 1994.12월) 1992년 3월 OOO 개발계획 추가 종합관광지 조성 추진 계획 그러나, 1994년부터 쟁점토지에 국방부(군부대)가 해안철책선을 설치하고, 산쪽으로 위에 경계철책선와 경계초소 2개소와 벙커 1개소를 설치하여 더 이상 리조트 개발 사업을 진행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989.3.2.부터 2021.4.2.까지 32년 1개월이며,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공익을 위한 군사시설로 사용한 기간은 199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25년 6개월이었다. 국방부의 무단점유로 인해 쟁점토지는 관광개발 사업(리조트 건설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 되었고, 국방부(군부대)가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은 개인의 사익(私益)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公益)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며, 2019년 6월경 국방부(군부대)는 쟁점토지에서 군부대가 철책선, 경계초소, 벙커 등을 철거하고 퇴거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1989.3.2.이고, 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임야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2006.1.1.(법률 제7838호, 2005.12.31. 일부 개정)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9.3.2.부터 위 법 시행일인 2006.1.1.까지 16년 10월 동안은 비사업용토지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쟁점토지는 “공익”으로 사용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국방부가 무단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 법령상 명확히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1994년 군(국가)은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사전 예고나 통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였고, 철수시에도 점 유 해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철수 시기는 2019년 6월경으로 추정한다. (나) 군부대(국가)가 위법 또는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하였으나, 군부대(국가)가 한 것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점유로서, 법인세법령상에도 “임야” 등이라 하더라고 공익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군부대(국가)의 위법, 불법 점유가 없었더라면 2005.12.31.이전에 모든 관광개발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이 무단 점유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관광개발사업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그 귀책사유가 군부대(국가)에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관광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1994년부터는 군부대(국가)가 위법·불법으로 무단 점유를 하였지만 그런 행위는 공익을 위하여(철책선 및 벙커 2개 설치)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령상으로 명백하다. 쟁점토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보다는 쟁점토지를 군사보호구역이 아님에도 군부대(국가)가 청구법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여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다른 국가기관(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귀책 사유를 청구법인에게 돌린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토지의 지형을 보면, 산 정상을 기준으로 산에서 남쪽 해안쪽(앞쪽)으로는 완만하게 가파르게 되어 있고, 뒤쪽 북쪽으로는 매우 가파르게 되어 있어 해안가의 도로를 통하여 철책선을 넘어서(지나서)만 관광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형임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철책선을 제외하면 철책선의 위쪽인 산의 정상 및 산의 뒤쪽으로부터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건축, 건설자재 및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물적 시설 및 공사관련 인원을 헬리콥터를 통하여 산 정상 또는 중턱에 내려 놓고 공사를 하기는 어렵고, 철책선으로 막혀 있는 곳을 위와 같이 대형 공사(견적 약 OOO원)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철책선 안에서 해안을 경비하는 군부대에서 이를 인정할 리 없을 것인바, 군부대(국가)의 무단 점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OOO의 토지 468㎡에 2013년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55,923㎡)에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위 OOO 토지의 지목은 토지대장상 1999.11.18. 매립준공으로 잡종지로 신규 등록한 토지로서 잡종지는 건축 가능한 지목인 반면, 임야인 쟁점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 아니며, 위 OOO 지번에 건축허가가 나 2013.7.5. 착공하여 같은 해 10월 23일에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이 났고, 쟁점토지가 군부대(국가)로부터 위법·불법하게 무단 점유당한 것은 1994년인바, 위 OOO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3.10.2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무단 점유된 후 9년 후에 건축이 된 것과 비교하여 쟁점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위 OOO 토지는 면적이 468㎡로 소규모이며, 쟁점토지는 총면적이 55,923㎡로서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제공될 토지(소요예상비용 OOO의 규모)이며, 대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PF(project financing)에 의한 자금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A를 선정하여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주식회사 A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여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재벌그룹 주식회사 A와 많은 대화 및 건설계획을 하여 왔고, 1994년 군부대로부터 무단점유 당하기 전까지 군부대와 원할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대형공사를 계획하여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발이 늦어지게 된 것일뿐 청구법인이 관광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내부문서만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내부문서만이 아닌 각종 관련 기관과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한 증거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는 공익으로 사용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표2> 관광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서류 제출 내용 1989.5.30. 고성군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관광휴양지구 입안자료 협의 요청 서류 제출 고성군이 1989.6.10. 청구법인에게 위 입안자료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회신 1990.8.6. 건설부 고시 -제487호: 관광휴양지구 지정 1990년 9월 고성군에서 작성한 ‘고성군 관광개발 간담회 회의 자료’ 1990년 10월 OOO·OOO 관광휴양지역 개발사업 제안서[(주)A] 1990년 10월 OOO 관광지 개발 추진 계획(안)[(주)A] - 추진 일정표 1990년 11월 강원도 고성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 계약서 1990.10.30. 진입도로 개설, 해수욕장 연계 측량비 청구서 1990년 11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소요자금 OOO원): 청구법인 → 강원도지사 1990.11.15. 휴양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청구법인 → 고성군수) 1992년 3월 OOO 개발계획 추가 종합관광지 조성 추진 계획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이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인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토지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공익을 위한 사용된 것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인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국방부 및 강원도 고성군수로부터 쟁점토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으로 답변받았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사항을 확인한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토지임을 확인하였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실사하고 군부대와 면담하여 확인한바, 철책은 쟁점토지의 일부인 해안가쪽에 설치되어 있어 해안가 반대쪽으로 충분히 토지 이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해안가쪽 토지 경계면에 철책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인 임야로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 인근인 해안가 쪽으로 붙어있는 토지인 강원도 고성군 OOO(468㎡)에 2013년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볼 때 철책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군사시설 설치 전까지 평온하게 리조트 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당초 관광지 조성 계획서를 살펴보면, 사업착수일은 1992년, 준공예정일은 1994년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89.3.2. 취득 후 군사시설이 설치된 1994년경까지 리조트 사업계획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내부문서) 등 사업 계획 관련 문서만 확인 가능할 뿐 198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지자체가 해당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발송한 내역은 확인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부 고시-제487호 관광휴양지구 지정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관광지조성계획 계획서의 관광지지정면적 353,000㎡이 아닌 조성계획면적 68,421㎡에 쟁점토지가 있음을 통해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강원 특별자치도 고성군수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승인신청서를 접수 받은 사실 없음과 쟁점토지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된 사실 없음을 공문 회신받으며, 청구법인의 강원 특별자치 도 고성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 계약서, 휴양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청구법인→고성군수)은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 건축신고 및 허가 등 사업활용 이행 노력을 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철책 철거 요청 서류도 1994년 철책 설치 후 24년이 지난 2018년도에 접수된 민원신청이 유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2005.12.31.까지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기 전이었으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 신설 이전 기간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만한 근거 규정이 없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이 규정의 시행 전일까지의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할 것(조심2018서512 2018.3.16., 같은 뜻임)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사시설 설치 면적은 쟁점토지의 일부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8.10.14. 설립등기를 하여 정관에는 관광숙박업, 임대주택업, 레저휴양업, 부동산임대업, 건설 및 부동산 개발, 매매,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9.3.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강원도 고성군 OOO 산1-1 임야 41,553㎡ 강원도 고성군 OOO 산1-10 임야 14,301㎡ 강원도 고성군 OOO 산1-6 임야 69㎡ 합계(면적) 55,923㎡ (나) 쟁점토지에 국방부가 무단점유한 기간은 1994년부터 2019년 6월까지(25년 6월)이었다고 청구주장하며, 청구법인이 한 국민신문고의 질의 및 답변 내용 요약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국민신문고의 질의 답변 내용 요약 국민신문고 답변 민원번호(회신일자) 질의 요지 답변 요지 국민신문고 1차 1AA-2111-068642 (2021.11.24.) 쟁점토지의 경계초소 및 해안철조망은 언제 철거하였으며, 군은 언제 철수하였는지?

① 쟁점토지의 경계초소와 철책은 1994년 설치되어 2019년 6월경에 철거됨

② 향후 쟁점토지에 군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 음

③ 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신문고 2차 1AA-2112-0226472 (2021.12.8.) 쟁점토지의 군사보호시설·군사보호지역 설정 시작일과 해제된 날자는? 귀 질의에 대하여 상급부대의 2008년∼2013년에 보고된 자료를 추가 확인한 결과(군사보호시설 군사보호지역설정에) 해당 지번은 존재하지 않음 국민신문고 3차 1AA-2307-1042682 (2023.8.8.)

① 쟁점토지의 경계초소 및 철책을 설치한 근거 및 사용 근거는?

② 지상경계초소 옆 지하콘크리트 벙커는 언제 철거 되었는지?

① 초소 및 철책의 설치근거는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방시설사업계획으로 추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래 전에 설치된 시설물이고 관련 자료가 부존재하여 확인 할 수 없음

② 벙커는 무단 점용한 것으로 판단됨

③ 초소 옆 지하 콘크리트벙커 철거 시기는 확인할 수 없음 국민신문고 4차 1AA-2311-1025361 (2023.12.13.)

① 2018.12.5.에도 사진과 같이 경계초소가 철거되지 않고 있음

② 쟁점토지에 약 25년 동안(1994년∼2019년 6월) 국방부가 설치한 군초소 2개동 및 벙커, 철책물 설치, 사용, 철거에 대한 법규, 규정, 규칙, 또는 부대장의 명령, 규정, 내규, 지침 등의 자료 요청

① 쟁점토지 내의 군사시설물(해안철책 및 초소 등) 근거자료를 부대 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국방시설사업계 획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을 것으로 추정

② 쟁점토지 내의 군사시설물은 무단으로 점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확인은 불가

② 추가적으로 쟁점토지에 현재 해안 경계철책이 일부 잔존하고 있음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였음(답변일: 2023.12.13.)

③ 그 외 벙커 및 기타 군사시설물은 2019.3. 군단 주관 유휴 시설철거 추진계획(219-강설-육-38) 시행에 따라 2019.6.경 철거된 것을 확인

④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 신청 절차가 가능함을 안내함 국민신문고 5차 1AA-2401-0115496 (2024.1.4.) 쟁점토지를 처분청 직원과 민원인이 귀 군부대를 방문하여 약 25년 동안(1994년∼2019년 6월) 국방부가 설치한 군초소 2개동 및 벙커, 철책물 설치, 사용, 철거에 대한 법규, 규정, 규칙, 또는 부대장의 명령, 규정, 내규, 지침 등의 자료 요청

① 동 지번의 사유지 내 설치된 철조망의 위치 표시 요청에 대해, 2023.12. 처분청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첨부한 군사시설물 표시 요도를 첨부함.(※ 도면 첨부)

② 해당 자료는 관련 실무자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여 실제 위치와 완벽히 일치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 (다) 1990년 9월 고성군에서 작성한 고성군 관광개발 간담회 회의 자료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1990년 10월 관광휴양지역 개발사업 제안서는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가 맺은 시행계약서이다. ㅇㅇㅇ (마) 1990년 11월 청구법인이 강원도지사에게 신청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소요자금 OOO원)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의 해안 철책 및 초소 위치에 대하여 다수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중에 백사장 쪽을 따라 철책 등이 쳐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토지 지상에 리조트 건설을 위한 개발 계획도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강원도 고성군수가 보낸 공문(2023.9.20.)에 쟁점토지는 2010년 이후로는 군사기지 및 국가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고, 2010년 이전 지정이력은 관할 부대(육군 제5861부대)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육군 제5861부대장이 보낸 공문(2023.10.4.)에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여부는 확인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강원도 고성군수의 공문(2024.3.6.)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우리 군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나타난다. (카) 강원도 고성군수의 공문(2024.3.28.)에 건설부 고시 제487호(1990.8.6.)로 용도지정된 관광휴양지구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관광휴양지구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나타난다. (타) 육군 제5861부대 공문(2024.1.2.)에 쟁점토지의 군사시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군사시설물 설치시기는 1990년 이전으로 추정되고, 설치 근거규정은 확인불가(무단설치 및 점유 추정)하며, 쟁점토지 내 군사시설물은 해안철책 및 순찰로(약 250m), 해안 초소 등으로 크기도 확인 불가하고, 철거시기는 2019년(초소), 2021년(도로 외측 철책), 해안가 철책 설치 시기는 1990년 이전 추정, 도로 내측 철책 일부 현 존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준하는 토지 사용금지 및 제한 여부는 확인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나, 1994년 군부대의 무단 점유 이후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국방부에 쟁점토지의 무단 점유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군부대의 점유가 해제된 이후에도 리조트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에, 국방부 및 강원도 고성군수는 쟁점토지가 군사보호구역이나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쟁점토지 중 일부에 해안철책선이 설치되거나 초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토지 취득 후 1994년경까지 리조트 사업계획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 등이고, 청구법인이 그 이후에도 쟁점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하여 인·허가 절차, 건축신고 및 허가 등을 받아 사업에 활용한 노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③ 영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3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유한 시험농장용 토지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14.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