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통지 및 문자메시지로 소명요구를 하였는데도 청구인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통지 및 문자메시지로 소명요구를 하였는데도 청구인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및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처분청은 2024.3.6. 청구인 A에게, 2024.3.7. 청구인 B에게 각 쟁점비품 양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제척기간 만료일은 2024.5.31.이므로, 과세예고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처분청은 어떠한 소명요구도 없이 장기간 과세자료를 방치하였다가 제척기간 만료일이 촉박해지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는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상실하게 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다. 유사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4년 6개월)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차례 유선 또는 처분청 방문 및 납세증명서 발급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에 대하여 안내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과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조심 2021서1583, 2021.6.22.)’라고 판단하였다.
(2) 쟁점비품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비품 대가 중 영업권 부분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호텔 관련 집기를 OOO원으로 별도 계약을 하며 현재 계약된 인허가·건물·영업집기 일체가 포함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라고 명시되었다. 호텔 영업 집기 양도서에는 집기평가액 OOO원, 영업권(권리금) OOO원으로 합계 OOO원이라고 기재되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의 금액과 영업권의 금액이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영업권을 제외한 쟁점비품 양도대가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에 대한 2018년 재무상태표상 비품의 장부가액은 OOO원이고, 쟁점비품의 양도대가는 장부가액의 10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쟁점비품의 양도대가에서 장부가액을 제외한 부분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따라서, 쟁점비품의 양도대가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므로, 쟁점비품 양도대가에 포함된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설령, 쟁점비품 양도대가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경우 80% 필요경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통념상 비품 등을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이는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재무상태표상 비품의 장부가액보다 10배 이상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 전부를 비품대가가 아닌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는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고, 쟁점비품 양도대가 OOO원에서 비품 양도가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영업권이고, 여기에 80% 필요경비를 차감한 OOO원(청구인별로 OOO원)이 소득금액이 되어야 한다.
(1)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장기간 과세자료를 방치한 것이 아닌 해명자료 제출안내 등 소명요구가 있었으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2022년 2월경 청구인들에 대한 재산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보고 자료파생을 하였고, 2023.2.23. 호텔집기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추후 2024.2.15. 문자메시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표기된 OOO원에 대한 별도 계약서 작성 유무, 호텔 관련 집기 가격의 책정 산출 근거 및 호텔 관련 집기 세부 내역 등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따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2024.2.29. 과세예고통지서를 작성 후 발송하였고 2024.4.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호텔 영업 집기 양도서와 양수법인이 2024.3.29. 사후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기간 과세자료를 방치하고 있다가 어떠한 소명 요구도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과세예고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듯이, 처분청이 처음 인지한 2022년 2월이고, 이후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들에게 소명요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소명요구에도 청구인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다.
(2) 쟁점비품 양도대가는 사업용 자산의 처분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가가 호텔비품의 중고가와 영업권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므로 양도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품 양도대가에 영업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영업권에 대한 입증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 신청과 함께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호텔 집기 양도서’이다. 위 사실확인서는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C가 작성하였는데, C는 청구인 B의 자녀라는 점과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는 청구인들과 양수법인 사이에서 쟁점비품 가격을 OOO원(청구인별)으로 합의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작성한 호텔 집기 양도서에는 권리금(영업권)의 가액을 거래당사자 간 합의한 쟁점비품의 청구인별 매매가액(OOO원)에서 임의로 사업용 비품 및 집기의 장부가액과 유사한 금액인 청구인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청구인별 권리금 가액으로 계산하였다. 쟁점비품 가격을 이미 청구인별 OOO원으로 합의하였는데도, 이후에 쟁점비품 가격을 청구인별로 OOO원으로 책정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영업권 가액을 산정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비품 대가는 쟁점비품의 대가와 영업권 대가의 합계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별도로,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은 쟁점비품 양도계약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소득은 2018.1.1.부터 과세되었고, 이전에는 과세되지 않았는데,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소득을 과세하는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호텔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줄이기 위하여 부동산 외 호텔집기를 별도로 계약하여 절세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8.1.1.부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 시작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사업소득 누락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품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들은 2017.12.6.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각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과 별도로 호텔 관련 집기 OOO원은 별도 계약으로 작성하며, 양수법인은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2018년 1월경 양수법인과 작성한 ‘호텔 영업 집기 양도서’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 OOO 관련 부동산 매매 시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호텔 영업 집기를 중고 시세가격(OOO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OOO원)은 양도 관련 무형 권리금을 더해서 매도·매수인간 포괄 양도·양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2018.7.18.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쟁점비품 양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2021.3.17.∼2021.4.12.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비품 대가를 무신고하여 2022.1.11. 소득세 과세자료(특약사항에 대한 과소신고)를 처분청 소득세과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별 쟁점비품 대가 OOO원에서 쟁점비품 장부가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증액경정하였다. <표3> 청구인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2023.2.21. 청구인 A에게 “2017.12.6. 관광호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특약사항 중 본 계약과 별도로 호텔 관련 집기 OOO원은 별도 계약으로 작성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추가로 지급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2024.2.15. 청구인 A에게 ‘①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된 호텔 집기 관련 계약서 유무 ② 호텔 관련 집기와 영업 집기와 차이점, ③ 호텔 관련 집기의 금액이 왜 OOO원인지, ④ 호텔 관련 집기 가격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을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인 ‘A’의 2018년 재무상태표상 비품 항목에는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양수법인의 2018,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 중 비품 항목에는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무형자산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바) 양수법인은 2024.3.29. 청구인들에게 ‘당 법인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비품(영업권 포함)을 포괄양도 받으면서 2018.1월경 작성된 호텔 영업 집기 양도서와 같이 집기비품은 OOO원, 영업권(권리금)은 OOO원으로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1년 4월경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인지하였고, 그 이후 2022.1.11.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이 2023.2.21.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통지 및 2024.2.15. 문자메시지로 소명요구를 하였는데도 청구인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24년 3월경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장기간 과세자료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비품의 양도대가에 영업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쟁점비품 대가를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비품 대가에 영업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지 않고, 쟁점부동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양수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쟁점비품의 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반면, 영업권(무형자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들이 쟁점비품의 양도대가에 영업권의 대가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호텔 집기 양도서와 사실확인서인데, 이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양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 B의 자녀이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