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화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국외관계사의 요청에 의해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수수료도 국외관계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인바,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화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국외관계사의 요청에 의해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수수료도 국외관계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인바,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2 쟁점1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1 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쟁점1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2024.1.23. 청구인에게 전자고지하였으므로, 쟁점1처분은 2024.1.23. 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국세기본법」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 무효확인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청구기간(90일 이내) 적용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는바, 쟁점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법인이 전자고지 방식으로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4.1.23.)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터 잡은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9부3193, 2020.3.4.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한편, 쟁점1처분이 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진 2024.1.24.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당해 사건으로, 다른 조사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까지 장기간 방치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사례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 및 판례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해당 선결정례 등을 직접 원용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또는 조기결정 신청권 자체를 근원적으로 박탈하게 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여전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등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납세자의 권리 중 어느 하나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야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 2 는 쟁점 1 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마지막으로, 쟁점 3 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르면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화주와 직접 또는 화주 및 국외관계사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화주로부터 직접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거나 국외관계사와 관련 수익과 비용을 공동 정산한 것이 아니라, 국외관계사의 요청에 의해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국내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2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서7730, 2023.12.26., 수원고등법원 2024.2.14. 선고 2022누10081 판결(상고심 대법원 2024.6.27.자 2024두3795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4)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6)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영등포세무서장이 2024.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