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서-4719 선고일 2025.10.22

청구법인은 화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국외관계사의 요청에 의해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수수료도 국외관계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인바,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항공화물운송대리 및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OOO 법인 OOO의 자회사로, OOO그룹(이하 “OOO”라 한다) 내 국외관계사들과 마스터계약(이하 “쟁점파트너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의 글로벌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수출입 화주들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국외관계사에게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수입/선불조건으로 국내구간에서 제공한 운송용역(이하 “쟁점국내운송용역”이라 한다) 중 선불조건 거래(청구법인은 국외관계사로부터 수화물의 국내구간 운송요청을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한 뒤, 관련 대금을 지급받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B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2.7.∼2024.1.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국내운송용역은 청구법인이 국외 관 계사로부터 국내구간 운송주선 의뢰를 받고 수행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아래 <표1>과 같이 2024.1.23.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1처분”이라 한다), 2024.3.20. 2019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2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3. 및 2024.5.24.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4.8.6. 및 2024.10.24.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구체적 사실관계와 조사청의 결정ㆍ경정 사유 및 근거법령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야 비로소 해당 세무조사 결과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인바, 과세표준과 세액만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만으로는 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없이 납세고지서만 수령한 날에는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불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일이 불복청구 기산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1처분에 대하여 조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조사청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은 부당하다. (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보다 납부고지를 먼저 함에 따라 사실상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없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쟁점1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이 경우 불복 청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연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적법한 과세처분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위법하지만 유효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해 유효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에서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제소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은 제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2)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행정소송법」상 일반원칙 또한 조세법 영역에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행정행위 자체가 부존재 취급되는 경우, 청구기한에 따른 실체적 위법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즉, 부적법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2) 쟁점1처분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보다 납부고지를 먼저 함에 따라 사실상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없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쟁점1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당연 무효이다. (나) 과세처분은 세무조사 절차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모두 순차적으로 종료된 후에야(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절차는 생략 가능) 비로소 과세처분이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에서 명문의 규정(제81조의12, 제81조의15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세무조사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문언 및 세무조사 절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과세처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칙도 명백히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과세예고통지의무를 규정한 법 취지에 반하고, 사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하더라도 이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과세예고통지의무 규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국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22중7195, 2024.1.15.) 하였고, BBB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 조항에 대해 설령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예고통지는 생략할 수 없는 절차라고 설시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쟁점은 과세관청의 상고 없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점(BBB고등법원 2023.10.20. 선고 2023누36239 판결)을 고려하면, 쟁점1처분도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사건에서,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및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조세심판원에서도 상기 대법원의 법리를 수용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무효라고 결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의 생략을 납세자에 대한 중대‧명백한 절차적 권리의 침해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과세예고통지와 동일한 절차적·실체적 지위 및 동일한 기능을 갖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도 상술한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결정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1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생략한 이 건도 중대·명백한 절차적 권리 침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즉 세무조사 결과 통지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며, 쟁점1처분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생략한 처분으로 「국세기본법」 문언을 정면으로 위배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쟁점국내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가) 쟁점국내운송용역은 별개의 국내구간 운송용역이 아닌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이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운송주선업자’와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주선업자가 이용한 운송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제115조 및 제135조), 운송주선업자에게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시키는 등(제116조) 운송주선업자도 운송인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수인(數人)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 후자가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제117조 제1항)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제117조 제2항)고 규정하는 등, 선행 운송주선인과 후행 운송주선인 간에 긴밀한 연결 관계 또한 인정하고 있다. 한편, UN국제복합운송협약에서는 ‘국제복합운송’의 정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책임하에 인수하고 한 국가의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 인도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기초하여 적어도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내륙·해상·항공)을 사용하며 수행하는 화물운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제1조 제1항), 또한 항공기에 의한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상 ‘국제운송’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장 제1조 제2호). 이러한 국제운송에 있어 ‘2인 이상의 운송인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운송은 이 협약의 목적상 당사자가 단일의 취급을 한 때에는 단일의 계약형식 또는 일련의 계약형식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나의 불가분의 운송이라고 간주되며, 이러한 운송은 단지 단일의 계약 또는 일련의 계약이 전적으로 동일국의 영역 내에서 이행된다는 이유로 국제적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몬트리올 협약 제1장 제1조 제3항)’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제운송의 특성상 수인의 운송인이 동일계약에 근거하여 연속적으로 운송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상법」 및 국제협약의 규정상 수인이 순차로 운송을 주선하는 형태도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후자가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순차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주선업 자들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관계(권리취득 및 의무 승계)가 있는 것이다. 2) 국세청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는바(서면부가-2720, 2017.11.30. 외 다수), 즉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것은 운송주선업자 본인이 직접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 뿐 아니라, 후행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선행 운송주선업자에게 동 화물을 인수받는 경우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화물운송주선업을 운수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인의 운송주선업자가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동 운송주선업자 중 일방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는 각각의 운송주선인으로서 공동으로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국내구간 운송용역만을 국외관계사로부터 별도로 위탁받은 것이 아니다. 3)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는 화주에 대하여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국외관계사가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을 수임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국내구간 운송에 대한 용역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는 국제복합운송용역 계약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화물의 운송에 소요되는 단가를 제시하는 등 상호 간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화주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견적을 토대로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지국ㆍ수입지국 소재의 파트너사 간 업무 범위 및 수행방식을 규정한 파트너사 간 계약에 따라 화주에게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파트너사 간 계약의 적용 대상은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에 한정되며, 동 계약은 수출지국ㆍ수입지국 내의 운송과정과 방법, 이익분배 및 책임ㆍ보험 등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규정하면서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는 운송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간 공유하는 등,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용역 거래에 대해 수출지국ㆍ수입지국 내의 공동수급체로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3) 쟁점국내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로서 행해졌다는 사실이 선하증권 등에 나타나는데,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는 운송주선업자로서 운송대상인 화물을 인수한 후 해당 화물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을 발행하고 있고, 동 선하증권 등에는 화물고유번호, 수출 화주, 수입 화주, 출발지, 화물을 보내는 자, 도착지, 화물 최종 수령자, 항공사(또는 선사), 항공기명(또는 선박명), 운임에 대한 수출자 및 수입자 부담 구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구간 운송이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된 것에 포함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기각된 판례(수원지방법원 2021.12.9. 선고 2020구합76921 판결)로 볼 때, 국제 간 운송 용역임이 확인된다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판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2016.1.21.)는 예규의 입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국내운송용역은 출발지국(국외)에서 도착지국(국내)으로 운송되는 일체의 국제운송용역 중 일부라는 점을 선하증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국내운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 간의 결제 및 정산 방식에서 파트너사 간 계약이 공동계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화주에게 쟁점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계약의 수임 단계에서 국외관계사와 논의한 관련 대가를 국외관계사에 청구하고, 국외관계사는 청구된 금액 그대로를 화주에 청구하여 일반적인 공동수급체의 대금결제 및 정산방식과 유사하고, 만약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가 하도급 또는 위수탁의 관계라면 국외관계사는 청구법인의 청구금액에 마진을 추가로 덧붙여 화주에게 운송대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국외관계사는 청구법인이 국외관계사에 청구한 쟁점국내운송용역의 대가를 그대로 화주에게 청구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가 하도급 또는 위수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OOO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각국에 소재하는 파트너사들의 국제복합운송용역과 관련한 글로벌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료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파트너사들의 배분수익에 기초하여 책정 및 청구되고 있고, 만약 청구법인이 국외관계사로부터 국내구간에서의 운송용역만을 하도급 또는 위탁받은 것이라면,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가 운송계약에 대한 책임 보험에 공동으로 가입하고 관련 보험료를 상호 간 정산할 이유가 없다. 5)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 간 법률관계는 위수탁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국내운송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국내운송구간만을 구분하여 국외관계사와 별도로 하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만약 쟁점국내운송용역에 있어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의 관계가 위수탁 관계라면, 운송용역의 위임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승낙의 의사표시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 간에 이러한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운송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받아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예규(기획재정부 부가-79, 2020.2.6.)는 국내운송주선업자가 국내구간 운송에 한해 국외운송주선업자와 별도로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근거로 계약당사자인 국외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해 회신한 것으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 및 계약당사자 등의 법률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 (나) 쟁점국내운송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는 수출산업 지원 및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2000.12.29. 개정(대통령령 제17041호) 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포함하여 동 용역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만약 쟁점국내운송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A)이 종국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국내 수입화주는 수입재화의 통관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A)만큼 상승한 수입재화 가격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B)를 부담하게 될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A)에 부가가치세(=B)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문언상 입법취지가 ‘수출’ 산업의 지원 및 장려이므로 수입거래에 있어서는 영세율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문언 그대로 수용함에 따른 오해이고, 수출과 수입을 포괄하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임을 고려할 때, 쟁점국내운송용역은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로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불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1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산일은 납부고지서 수령일이 아닌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기산일로 적용할 수 없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자체는 부과처분의 예고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17.10.26. 선고 판결 2017구합50601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4.1.23.로부터 91일이 되는 날인 2024.4.23.에 접수하였다.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1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조사청은 당초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이었으나, 2024.1.18.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한 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2024.1.25.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1처분에 대한 조사 결과 통지와 고지서 발송을 동시에 하였다. (마)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함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납부고지서 출력은 관할세무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는 2024.1.23. 14:45에 내부결재를 받았고, 고지서 송달은 처분청이 전산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조사청 담당자는 처분청 담당자에게 2024.1.23. 내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조사청은 2024.1.23. 오후 5:18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부과통보 되었음을 확인받았다. 일과시간 종료가 임박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없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다음 날 방문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렸다. 2024.1.23.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2024.1.23.에 처분청에서 부과통보가 되지 않으면 다음 날 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하였으며, 청구법인 세무대리인도 납부기한이 촉박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납부고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조사청은 조사진행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자 청구법인에게 계속 진행상항을 안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다음 날인 2024.1.24. 교부송달하려고 준비하던 중, 청구법인이 과거에 이미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납부고지서가 하루 전인 2024.1.23. 오후 5시경 청구법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이 전자송달 신청으로, 2024.1.2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는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24.1.24. 교부송달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청구법인에 납부고지서가 홈택스로 전자고지 송달되었음을 안내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청구법인에 지속적으로 진행상항을 안내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도 처분청이 적법하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사전구제 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24640 판결 등, 참조). (바)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부고지서 송달 이후에 사후적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여 청구법인의 권익을 해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부과제척기한 임박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함께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이며, 송달 과정 중에 청구법인의 전자고지 신청으로 부득이하게 2024.1.23.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전자고지 송달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이메일과 문자(SMS)는 모두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에 발송되어 실제 청구법인의 권익이 침해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납부고지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되어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판례 및 조세심판례는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처분을 지연한 결과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주된 사유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과세한 쟁점1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국내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 쟁점국내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화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종 운송료를 결정하는데에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등 위험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며[책임 부존재, 자신이 제공한 국내 (육상)운송 구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책임 부담], 화주로부터 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운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국외관계사로부터 국내구간 운송료(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송주선업자의 경우 비록 운송주선 활동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수업자와 동일하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제구간’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출산업 지원 및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한 것인바,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제구간 운송용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도착한 수입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국내구간 운송용역만을 제공하는 쟁점국내운송용역의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가 각각의 운송주선인으로서 공동으로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국외관계사와 체결한 항공운송계약 및 해운운송계약 증거서류를 근거로 공동의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2>와 같이 항공운송계약서에서는 화물을 운송하는 출발지 운영회사(Operating Company at orgin)와 화물을 인수하는 도착지 운영회사(Operating Company at destination)로 구분하고 각 운영회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운송계약서에서는 수출지국 및 수입지국에서 서로를 배송/판매대리인(delivery/sales agent)으로 지칭하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발췌)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년도 통합보고서의 업무의 거래흐름(아래 <그림> 참조)에 따르면, 수하인은 송하인이 발송한 화물을 도착지 거점에서 통관수속, 하역업무, 포장개봉, 운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거래흐름도 3) 청구법인이 국외관계사와 체결한 항공운송계약서와 해운운송계약서의 책임 관련 규약(아래 <표3> 참조)에 따르면, 주요책임은 출발지 운영회사(또는 송하인)가 부담하고 있으며, 도착지 운영회사(또는 수하인)는 배송 전에 관찰되거나 발견되지 않은 숨겨진 손실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해 면책 및 보호받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국제복합화물 운송용역을 제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3> 항공운송계약서상 책임사항에 관한 내용 (다) 쟁점국내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배제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6)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 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7)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재화 및 용역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므로, 완전한 면세효과를 보는 것이고, 이에 특정 산업에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조세형평의 침해 내지 시장질서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른 수출입 재화에 대한 국가 간 이중과세의 방지, 수출재화의 가격조건을 유리하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에 따른 수출의 촉진, 특정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목적 등을 위해 제한적, 예외적인 경우만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8.5.8. 선고 2007두10082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8) 쟁점국내운송용역의 경우 ① 국외에서 국내로 화물이 이전되는 수입거래라는 점에서 ‘수출산업 장려’와 무관하고, ② 국내 육상 운송구간에 대해서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외국으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국내 육상 운송(항공/해상운송 제외)에 대한 것으로 용역의 제공지도 국내라는 점이 명확한 사안이므로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9) 청구법인이 국외관계사에 국내구간 운송주선용역만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국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동일 기업과 과세형평에 반하는 문제 즉, 국외관계사를 둔 법인에 대해서만 국내구간 운송료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국외관계사를 두지 않은 국내법인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1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2 쟁점1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파트너스계약의 계약서의 사본 및 번역본의 일부 발췌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파트너스계약의 계약서의 번역본의 일부 발췌내용> (나) 청구법인은 국제복합운송용역 거래를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우선 구분하고, 운송운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선불(Prepaid)조건 거래와 후불(Collect)조건 거래로 구분하여 아래 <표4>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의 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과 국외관계사의 거래 4가지 유형 (다) 쟁점국내운송용역 관련 거래는 수입/선불조건의 거래로, 국외 수출 화자와 국외관계사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국내 구간에 대한 운송 책임을 지는 거래이다. (라) 청구법인은 수입/후불조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수입/선불조건의 거래인 쟁점국내운송용역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국내운송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도착화물 인수, 통관, 전달 등 국외관계사의 에이전트(Agent)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 화주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운송용역 대가도 국외관계사를 통해 수취하고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화주에게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바) 조사청은 처분청에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통보를 하면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사유로 즉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3.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방식으로 쟁점1처분을 하였고, 조사청은 2024.1.24.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중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1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보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1처분에 불복하여 2024.4.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24.1.23.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4.23.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자) 조사청은 2024년 3월경 2019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3.20. 쟁점2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2처분에 불복하여 2024.5.24. 이의신청을 제 기 하였고, 조사청은 쟁점2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다. (카) 쟁점국내운송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외관계사와 공동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1 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쟁점1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2024.1.23. 청구인에게 전자고지하였으므로, 쟁점1처분은 2024.1.23. 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국세기본법」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 무효확인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청구기간(90일 이내) 적용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는바, 쟁점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법인이 전자고지 방식으로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4.1.23.)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터 잡은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9부3193, 2020.3.4.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한편, 쟁점1처분이 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진 2024.1.24.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당해 사건으로, 다른 조사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까지 장기간 방치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사례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 및 판례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해당 선결정례 등을 직접 원용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또는 조기결정 신청권 자체를 근원적으로 박탈하게 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여전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등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한 사실도 없어, 납세자의 권리 중 어느 하나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야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 2 는 쟁점 1 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마지막으로, 쟁점 3 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에 따르면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화주와 직접 또는 화주 및 국외관계사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화주로부터 직접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거나 국외관계사와 관련 수익과 비용을 공동 정산한 것이 아니라, 국외관계사의 요청에 의해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국내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2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서7730, 2023.12.26., 수원고등법원 2024.2.14. 선고 2022누10081 판결(상고심 대법원 2024.6.27.자 2024두3795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같은 뜻임].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4)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이하 각 호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6)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영등포세무서장이 2024.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