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711 선고일 2025.05.14

청구법인 등이 쟁점주식 거래시 참고한 매매사례는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이고 거래 사정에 비추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7.10. 청구법인 A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반포세무서장이 2024.7.8. 청구인 B에게 한 2021.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양천세무서장이 2024.7.18. 청구인 C에게 한 2021.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 A”라 한다)는 2002.6.21.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B 및 청구인 C은 청구법인 A의 최대주주인 D의 자녀들이다.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지주회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B 및 청구인 C이 발행주식 각 188,000주(47%), 188,000주(47%)를 소유(2020년 말 기준)하고 있다.

(2) 주식회사 F(이하 “쟁점발행법인”이라 한다)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청구법인 A 및 E가 발행주식 각 1,100,000주(55%), 900,000주(45%)를 소유(2020년 말 기준)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 A는 2021.4.27. E에게 쟁점발행법인 주식 600,000주(지분율 3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아래 <표1>의 매매사례(매매사례①과 매매사례②를 합쳐 이하 “쟁점매매사례”라 한다)에 따라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거래하였다. <표1> 쟁점매매사례 OOO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3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 A가 특수관계법인인 E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1) 처분청 AAA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인 OOO원을 청구법인 A의 2021사업연도분 익금에 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2024.7.10. 청구법인 A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 처분청 반포세무서장 및 처분청 양천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E가 청구법인 A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취득함에 따라 E의 지배주주인 청구인 B 및 청구인 C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4.7.8. 청구인 B에게 2021.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4.7.18. 청구인 C에게 2021.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매매사례 및 쟁점거래의 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A는 금융회사(G)의 대주주로서 요구되는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쟁점거래를 추진한 것이다. 청구법인 A는 경기변동성이 큰 토목, 건축, 주택건설 등 종합건설업과 리스크가 큰 신기술금융업의 정리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청구법인 A는 신기술금융업 진출을 원하던 ㈜H(이하 “H”라 한다) 및 I(양사는 특수관계임)와 쟁점발행법인을 양·수도 하기로 합의(2019.8.8.)하고 청구법인 A의 보유주식 1,700,000주, E의 보유주식 200,000주, 쟁점발행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보유주식 100,000주를 H 및 I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 거래조건을 주당 OOO원, 총 OOO원(회계법인은 실사 결과 주당 자산가치 OOO원에 PBR 0.8을 적용한 가액 주당 OOO원을 매수가로 제시하였으나 신기술금융업 라이선스 및 경영권 가치를 반영한 OOO원으로 합의)으로 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이후 E가 보유한 쟁점발행법인 주식 100,000주는 2019.12.31. H가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100,000주를 취득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 A의 보유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수 자인 I의 거래조건 불이행(잔금 미지급)으로 해지되어, 결과적으로 H만 쟁점발행법인의 주식 100,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H와 I의 쟁점발행법인의 경영권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H가 매입한 주식을 E에게 재매각하는 매매사례② 거래를 한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 A는 계속해서 쟁점발행법인의 인수자를 물색함과 동시에, 지배구조 조정이 시급하여 쟁점발행법인 지분을 쟁점발행법인의 2대 주주인 E에 순차적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쟁점거래를 추진하였다.

(2) 제3자간 거래인 쟁점매매사례를 반영하여 결정한 쟁점양도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가격이다.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서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해당 조항에서 시가 판단을 위한 제3자간 거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판단의 경우와 달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같은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증세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약 4개월여 이내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거래가액이 반영된 쟁점양도가액은 시가와 부합하는 가격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증명하여야 함에도 6건의 쟁점매매사례에 대해 양도자들에게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확인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쟁점매매사례를 반영한 쟁점양도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 나) 쟁점매매사례 중 매매사례①은 쟁점발행법인의 퇴직 임원인 J, M 등이 소유했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E가 매입한 것으로, 그 거래가액은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주식발행법인의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매매사례①은 신기술금융업계 투자전문가들인 쟁점발행법인의 퇴직임원들이 각자의 소유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고자 개별적으로 매수자들을 물색하여 접촉했으나, 쟁점발행법인의 부실이 알려져 해당 주식을 액면가에도 사려는 매수자가 없어 대주주 측에 주식매입을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E에서 쟁점발행법인의 주식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가격으로 쌍방의 합의하에 거래한 것이다. 처분청은 매매사례①을 주식매수청구권 등 옵션에 의한 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나 옵션의 당사자 간의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옵션에 따라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쌍방 합의에 의한 정당한 거래로 일반적인 주식의 거래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매매사례①의 매도인들 5명 중 J을 제외한 M 등 4명의 1주당 거래가액만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1% 미만 소액주주임을 반영한 것이다.
  • 다) 쟁점매매사례 중 E와 H의 거래(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님)인 매매사례②는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쌍방이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쟁점주식의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매매사례②는 2019년 H 및 I가 쟁점발행법인의 지분을 전부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됨에 따라, 기취득한 지분(5%)을 처분하고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2019년 당초 H가 쟁범발행법인의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취득한 거래와는 달리 쟁점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격이다. 처분청은 H가 2019년 쟁점발행법인의 지분(5%)을 취득한 거래와 2020.12.24. 이루어진 매매사례②가 같은 계약에 의한 거래로 보았고, 매매사례②를 E의 재매입 의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 H의 취득과 양도 두 건의 거래는 각각 독립된 계약이며 각각의 별개의 계약에 따라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에 대해 객관적인 가치 평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H와 E는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거래를 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은 쟁점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 및 영업이익율이 계속 상승하였음에도 객관적인 평가 없이 쟁점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매사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쌍방간에 미래의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거래이다. 쟁점발행법인의 사업내용은 신기술금융수익의 변동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연동되는 구조이며, 경영진이 이익 실현 목적으로 건실한 투자조합은 서둘러 청산하고 부실한 투자조합은 존속시켜 부실이 심화되어 2020년을 정점으로 실적이 급감하였으며 2022년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의 7%에 불과하여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 <표2> 쟁점발행법인의 손익계산서 현황 OOO 2021년 이후 쟁점발행법인의 지배주주인 E는 쟁점발행법인의 신기술사업조합의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고 2020년∼2022년의 3년간 신규조합 투자는 5개에 불과하자,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판단하여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을 추가하기로 하고, 등록 요건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구액인 OOO원을 맞추고자 OOO원의 증자를 실시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A는 현재 쟁점발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금융회사(G)의 대주주로서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유지 목적을 달성하였다. 2020년 말의 재무적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최고치로 계산될 수 있겠으나, 쟁점매매사례의 거래 당사자들은 쟁점발행법인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진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그 거래가액은 미래 불확실성 및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한 거래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양도가액이 청구법인 A의 보유 당시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이며, 양도일 이후 E가 배당을 실행한 것은 재무건전성과 거리가 있다고 보았고, 청구법인 A의 쟁점주식은 장부상 지분법 투자주식으로 분류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였고, 그 장부가액은 쟁점발행법인의 부실 및 예상 손실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가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것이 저가양도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거래일 이후 이루어진 배당은 시가에 해당하는 쟁점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발행법인이 쟁점거래 전 OOO원의 불균등 중간배당 결정 및 취소한 행위와 쟁점거래 후 OOO원(1주당 OOO원)의 배당을 실시한 것이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및 배당 목적 등을 오해한 것이다. 청구법인 A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쟁점발행법인의 신기술 투자사업이 사양산업이고, 청구법인 A가 신용정보회사인 코스닥 상장회사 G의 최대주주로서 관련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 요구하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건설 및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과 관계사를 통한 신기술금융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던 것이다. 당초 제3자에게 쟁점발행법인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되어 계열사인 E와 쟁점거래를 한 것이다. 또한, 쟁점발행법인이 실시한 배당은 쟁점발행법인의 지분 매각 진행 과정에서 협상 시 PBR이 중요한 변수이며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PBR은 1.0 미만 0.5∼0.8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H 및 I과의 거래가 무산된 후 다른 매수자를 물색하면서 어떻게든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 규모를 축소하고자 배당을 검토하였으나 불균등 배당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로 취소한 것이다. 하지만 신기술금융업의 미래가치가 부정적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순조롭지 않아 2021년부터 쟁점발행법인 매각을 포기하고 캐피탈 사업 등록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본금 규모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를 해야 했으므로 OOO원의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 받은 각각의 주주들은 이를 유상증자 재원으로 재투자하여, 2022년 12월에 OOO원 유상증자를 마치고 2023년 1월에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이 등록 수리 되었다. 결국 E가 쟁점발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OOO원은 동 법인의 사업확대에 필요한 유상증자 재원으로 재투자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매사례①은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이므로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 상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매매사례①의 매도인들 중 J은 쟁점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2019.2.2. 취임한 자로, 2019.3.1. K 외 1인으로부터 쟁점발행법인 주식 100,000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9.4.8. 위 100,000주 중 48,024주를 임직원인 L, M, N, O 등 L 외 3명에게 주당 OOO원에 매도하면서 주식 매매 관련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부속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L 외 3인이 매수한 쟁점발행법인의 주식을 다시 매도하고자 경우 쟁점발행법인이 우선매수권을 가지며, 반대로 L 외 3인은 쟁점발행법인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L 외 3인은 2019.12.27. 쟁점발행법인에게 각각 보유하고 있는 쟁점발행법인 주식을 당초 합의 내용에 따라 1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매수청구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하였으나, 쟁점발행법인은 계약상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 이후 쟁점발행법인의 2대 주주인 E는 2020.12.24. J의 보유주식을 1주당 OOO원, L 외 3인의 보유주식을 1주당 OOO원에 각각 매수(매매사례①)하였으나, 이 가격은 부속합의서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OOO원과 다르며, 동일자 거래임에도 거래가액의 통일성이 없고, 거래가액의 산정근거도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비록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쟁점발행법인 이사회는 2020.12.30.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1주당 OOO원(액면가 대비 37%, 총 OOO원)의 배당을 지급하는 안을 2020.12.29. 승인하였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 하의 매도자라면 불과 1주일 후 액면가 대비 37%의 배당이 나오는 쟁점발행법인의 주식을 OOO원 내지 OOO원에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2) 매매사례②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H와의 거래이나, H 및 I와의 주식매매 합의가 취소됨에 따라 경영권 보유 목적이 없어진 특수한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로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정해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I 및 H는 2019.8.8. 청구법인 A 및 E로부터 쟁점발행법인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OOO회계법인에 재무실사 보고서를 의뢰하는 등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 진행되어 2019.12.27. H는 E로부터 쟁점발행법인 주식 1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이때, 2019.12.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발행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위와 유사하다. 그러나 2020.1.10. I 측의 나머지 잔금 미지급 사유로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이미 주식을 매수한 H는 2020.12.24. 쟁점발행법인 주식 100,000주 전량을 E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쟁점발행법인의 2020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시 쟁점발행법인 주식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H는 E 주식 취득 시와는 달리 재무실사 등의 객관적인 평가나 거래가액에 대한 산정근거 없이 E에 다시 양도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 가)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반영된 법인세법상 시가라고 주장하나, 위 가격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와 관련하여 거래가액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세심판 선결정례(조심 2011중1275, 2011.6.28.)와 판례(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에 따르면 평가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매매사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고,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6건의 매매사례가 존재함을 밝힐 뿐 매매사례에 대한 거래가액의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 재무 건전성, 업황자료 등만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법인세법상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세무전문가의 적정한 자문을 받아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쌍방이 결정하였다고 하나, 해당 자문 내용은 특수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매매사례가액 OOO원 내지 OOO원이 시가라는 가정 하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OOO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안된다는 자명한 의견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청구법인 A가 금융회사 대주주로서 요구되는 재무 건전성 유지 목적으로 위험성이 큰 쟁점발행법인 주식을 부득이하게 매각 추진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 A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면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손실을 인식한 것과 쟁점발행법인이 배당을 실행한 것은 재무건전성과는 거리가 있다.
  • 나) 청구법인 A는 쟁점주식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없고, 경영권 승계 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매각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 A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E에 저가 양도함으로 인해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청구법인 A의 주주로부터 양수자인 E에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청구법인 A의 지배주주 D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본인이 보유한 E 및 P 주식을 자녀인 청구인 B 및 C에게 유상증자, 양도 등으로 이전한 후 청구법인 A가 보유한 쟁점발행법인 주식을 E에 저가 양도하여 증여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며 부를 이전하였다. 아울러, 쟁점발행법인은 2020.12.29. 이사회를 통해 2020.12.31. 지급예정일로 하여 배당금 OOO원을 모두 E에 지급하는 불균등 중간배당을 결정하였으나, 2021.3.25. 중간배당 결의를 취소하였다. 이후 2021.4.27. 쟁점거래를 한 후 E에게 1주당 OOO원에 해당하는 총 OOO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에 대해 쌍방이 거래 당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 강요에 의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다음 근거에 따라 쟁점매매사례를 일방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하였다. J과 L 외 3인은 쟁점발행법인의 전 임직원이며, J은 2024년 사업연도 현재 쟁점발행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였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부속합의서에 따라 J과 L 외 3인은 1주당 OOO원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1주당 OOO원에 거래가액이 결정되었어야 한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대로 매수자가 없어 대주주에게 주식매입을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라 한다면 J과 L 외 3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2020.12.29. 배당금 OOO원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E 주식을 양도한 것은 거래가액이 저가로 산정되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H는 I와 함께 쟁점발행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쟁점발행법인 주식 2,000,000주 전량을 인수하기 위한 거래를 추진하였으나, 2020.1.20. 잔금 미지급 사유로 거래가 해지되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H 입장에서는 보유 목적이 사라져 처분이 필요한 주식이었고, 청구법인 A나 E는 반드시 되사줄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 H는 보유 중인 쟁점발행법인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E에에 매도하는 상황이었던 점, 거래 해지 시 계약금 문제로 서로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다툼이 있었던 점, 매수시와는 달리 매도시에는 쟁점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주식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매매사례②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지배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의 양도법인인 청구법인 A의 연도별 주요주주 현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청구법인 A의 연도별 주요주주 현황 OOO (나) 쟁점거래의 양수법인인 E의 연도별 주요주주 현황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E의 연도별 주요주주 현황 OOO (다) 쟁점발행법인(F)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쟁점발행법인 주주 현황 OOO (라) 쟁점발행법인의 연도별 손익 계산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발행법인의 손익계산서 OOO (마) 쟁점매매사례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매사례 OOO

  • 바) 매매사례①의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1. J은 2019.3.31. K 외 1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발행법인 주식 100,000주(주당 OOO원) 중 48,024주를 2019.4.8. L 외 3인에게 양도(주당 OOO원)한바,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합의 내용이 존재한다. OOO

2. 위 합의내용에 따라 L 외 3인은 쟁점발행법인에게 주당 OOO원에 주식 매수를 청구[L(2020.4.8.), N(2020.4.20.), M(2020.4.23.)]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발행법인의 주식매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2020.12.24. E가 J 및 L 외 3인의 보유주식 100,000주를 양수하였다(매매사례①).

  • 사) 매매사례②의 거래경위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매매사례② 거래 경위 OOO
  • 아) 매매사례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I에서 비상근 감사로 근무했던 Q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매도사실 확인 및 경위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ㆍ임차료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등의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나,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에 의할 수 있고, 이러한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235 판결 등,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매매사례②는 H가 I와 함께 쟁점발행법인을 인수하려는 목적으로 2019.12.27. 비특수관계인인 E로부터 쟁점발행법인 주식 100,000주를 양수하였으나, 인수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기취득한 쟁점발행법인 주식을 당초 양도인인 E에게 다시 매각한 거래로 보이는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그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거래당사자인 H와 E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불과 5개월 전에 거래된 쟁점매매사례가액 주당 OOO원 또는 OOO원의 약 2배인 달하는 가격인 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쟁점매매사례 거래일과 쟁점양도 거래일 사이에 쟁점발행법인의 재무상태, 경영환경 등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청구법인 A가 쟁점발행법인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의 매각 및 협상 과정에서 2019년 하반기에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평가된 가액이 주당 OOO원인 점에 비추어,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 양도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 A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B 및 청구인 C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