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소송 관련 판결문 등에서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 건 소송 관련 판결문 등에서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1. C(OOO원) 및 3. D(OOO원)를 각 “쟁점①채무” 및 “쟁점②채무”라 한다] 이 포함된 OOO원으로 변경하며 주식매매대금과 매도인의 채무액에 대한 상계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는 2020.2.11.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대가와 쟁점채무 상당의 가지급금 등을 상계처리하였다. <표1> 추가계약서상 별첨에 기재된 매도인의 채무액
(1) 쟁점①⋅②채무는 A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①채무 중 일부는 A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임대료로, 이는 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급여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비용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로서, 2012.6.22. A를 설립하였고 A의 성장과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한국 체재가 필수적이었는바, 이는 A의 경영성과를 통해 입증된다[청구인의 A 대표이사 재직기간(2012.6.22.∼2014.10.15.) 동안 월 OOO원이라는 매우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의 매출을 2012년 OOO원에서 2014년 OOO원으로 약 22배 증대(당기순이익 2012년 OOO원에서 2014년 OOO원으로 증가)시킴]. 2)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2013년 및 2014년의 급여는 연간 OOO원, 상여금은 각각 OOO원과 OOO원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①채무 중 임대료에 관한 지출액은 재무제표상 채무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급여보전에 대한 지급액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A가 부담한 주거비용은 청구인의 낮은 급여를 보완하는 성격의 복리후생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국제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해외 주재원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3. 청구인이 체재한 AAA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삼성동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OOO원, 임차료 월 OOO원에 이루어졌는데, 월세 OOO원으로 가지급금 OOO원(쟁점①채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A가 임대료 외에 다른 지출을 하고 이를 단순히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외유출금(A가 청구인에게 임대료 지출액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비용임을 방증함)으로서 유출 당시 사업연도의 청구인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임대료 지출액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이 아닌, 그 실질이 급여성 복리후생비이므로 지출 당시 사업연도의 A의 손금에 해당하고, 설령 손금부인된다 하더라도 지출 시점의 상여처분이 타당하다(다만, 해당 지출의 귀속연도는 이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고지할 수 없음). (나) 쟁점②채무 상당액의 실질은 A가 E사에 지급한 상품수입 목적의 선급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A의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귀속으로 본 것은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
1. 조사청은 2018.9.19.자 법무법인 F의 내용증명과 A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②채무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과세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통보나 확인 요청도 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F이 청구인에게 송부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면, 그 수신처가 청구인이 잠시 위임하였다가 2019년 이전에 해지한 법무법인 OOO의 주소지로 나타나는데, 해당 내용증명은 잘못된 장소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에도 청구인은 법무법인 F이 송부하였다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적이 없고, 이 건 조사결과 통지를 받고나서야 쟁점②채무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
2. B과 A 간에 체결된 2019.12.2.자 추가계약에 따르면, 쟁점채무 상계에 따른 세금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었으므로 해당 쟁점채무를 상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더욱이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과 B의 계좌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E사 매입 관련 자금을 수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입증된다.
3. 귀속자가 불명확한 금원은 지출 시점의 사업연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하므로 E사의 선급금에 해당하는 쟁점②채무 상당액은 지출 당시 사업연도의 A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사청은 A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채무 귀속을 판단하고, 객관적 증거인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특히 청구인과 A가 법적 분쟁 관계에 있었음에도 A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공정성을 상실하였는바, 이러한 불충분한 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쟁점①⋅②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A의 자체적인 회계처리에 기인한 내용으로, 실제로는 해당 채무가 청구인의 대여금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이체 내역 및 관련 차용증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쟁점①⋅②채무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임대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A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다. (가) 쟁점①채무의 경우, A의 내용증명, 법인세 신고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A가 쟁점①채무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식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인정이자에 대한 귀속자를 B이 아닌 청구인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 법무법인 F(의뢰인: A)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8.9.19.자 내용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2.28.까지 OOO 아시아본부 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 등이 퇴직한 뒤 내부감사를 진행한 결과 쟁점①채무는 임대료 등 청구인을 위해 지급된 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민사소송 대신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과의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피해를 변제받고자 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A는 쟁점①채무를 청구인의 채무로 인식하였다.
2. A의 법인세 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K가 2013∼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①채무의 임대료 관련 아파트는 A에 근무하던 청구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곳이다. 청구인의 주소 전입내역에서, 청구인이 2011.3.15.∼2022.8.26. 기간 동안 삼성동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A는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삼성동아파트 임대료를 부담한 후 이를 장부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원천징수를 하였는바, 쟁점①채무는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나) 쟁점②채무의 경우, A는 청구인이 재직 중이던 2016.10.27., 2017.12.13. OOO USD, OOO USD를 E Co. LTD에 각 송금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내부감사를 통해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았고 2018년 10월 당시 진행된 세무조사에서도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고 인정(A 대표이사의 확인서)한바 있다. (다) A의 감사보고서 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이 2018년 말 잔액 OOO원에서 2019년 말 잔액 OOO원으로 감액된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는 2019년 12월 추가계약을 통해 청구인의 채무가 감액되는 내용과 사실관계가 부합한다. (2) 청구인은 ‘쟁점①채무 상당액은 A가 청구인의 임대료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대납 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머무른 삼성동아파트는 계약자(임차인)가 청구인으로, A가 임대료를 대납할 근거가 없고, 추가계약 및 법무법인 F의 내용증명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대납 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②채무가 A의 선급금이고 청구인의 채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A가 이를 주식매매 과정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동의할 어떠한 경제적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B과, 그 대표자 J 및 K 간에 체결된 2019.12.2.자 추가계약에 의하면, ‘B(매도인)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A(매수인) 간에 양도하는 내용의 2019.3.27.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은 <표1>과 같이 매도인의 채무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위 주식매매대금과 매도인의 채무액에 대한 상계를 즉시 진행하는 것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B이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 관련 판결(AAA중앙지방법원 2022.12.21. 선고 2020가합OOO 판결)에 의하면, 2019.12.2.자 추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B)와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9.12.2. 피고(A)와 사이에 청구인의 별도 채무액 등을 더하여 대금을 확정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의 처리를 포함한 미납 대금 지급방법을 확정하기 위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과, 피고(A)는 2020.2.6.경 한국은행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위 채무액을 추가계약의 대금과 상계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해당 신고는 2020.2.11. 수리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법무법인 F(의뢰인: A)이 2018.9.19. 청구인 및 법무법인 G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퇴직한 뒤 A에 대해 내부감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청구인과 H의 자금거래를 확인하였으며, 그 중 회계장부로 확인된 부분이 쟁점채무에 해당된다’라는 내용과 ‘민사소송 대신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과의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피해를 변제받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A의 2013∼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A는 아래 <표3>⋅<표4>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표4> 청구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마) A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임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이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 계정 (바) A의 대표이사(I)가 작성(2018년 10월)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②채무가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다. (사) 그 외 청구인은 법률사무소 OOO의 변호사들이 작성(2024.11.19.)한 사실확인서(법무법인 F의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인 법무법인 G은 B과 A 간의 민형사사건 일체를 진행한 바가 없다는 내용 등), 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OOO이 A에 대한 회계용역을 수임한 OOO회계법인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송부한 문서, 청구인이 2020년 8월 A의 대표이사인 I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으로 고소한 고소장 및 이 건 소송 관련 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②채무가 청구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이를 A의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2019.3.27.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 그 대표자 J 및 A가 체결한 2019.12.2.자 추가계약에 의하면, A가 지급해야할 주식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확정하면서 그 중 OOO원을 A에 대한 매도인의 쟁점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쟁점채무의 세부내역이 <표1>과 같이 가지급금, 아파트 임대료,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소송 판결에서 ‘청구인의 별도 채무액 등을 더하여 쟁점주식의 대금을 확정하고 미납대금 지급방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A가 위임한 법무법인 F이 송부한 내용증명에서 쟁점채무 상당액에 대한 청구인 등의 자금거래를 확인하고 있는 점, 더욱이 A는 2013∼2018사업연도에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그 인정이자를 상여로 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대표이사가 쟁점②채무를 청구인의 채무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채무를 포함한 쟁점채무 상당액은 A의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