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689 선고일 2024.12.10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ITS 구축사업의 매출과 연결되었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서4689 (2024.12.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ITS 구축사업의 매출과 연결되었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 소재하고 있다.
  • 나. 경기도 성남시장은 2021년 9월경 2023년까지 OOO원의 예산 투입을 통한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이하 “ITS”라 한다) 구축사업 계획을 발표하였고, 청구법인은 ITS 구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부터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a와 b와 합하여 “관련법인”이라 한다)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진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에 CCTV 개발용역 및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였고, c,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23.4.20.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수정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수정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수정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수정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수정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4.3.6.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4.3.18.부터 2024.5.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2024.6.18.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경정)신고 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경기도 성남시는 2021.9.14.경 2023년까지 OOO원을 투입하여 ITS를 성남시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성남시 ITS 구축사업에 참가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관련법인과 ITS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었다. (다) CCTV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d, c, 주식회사 e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CCTV 관리시스템 사업을 준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ITS 구축사업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과 용역계약을 하여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일반적으로 ITS 구축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는 사전에 고시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자재, 기술 등을 미리 준비하게 되고, IT 업종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1>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표1> IT 업종의 프로젝트 절차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및 OOO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인과 미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약정한 계약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 또는 가공’된 것이 아닌 실제 발생이 확실시되는 사업을 바탕으로 사전 준비를 위하여 체결된 용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2023년 10월경 기사를 통해 OOO이 ITS 구축사업을 맡게 되었고, 사업규모는 OOO원으로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과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며, OOO 컨소시엄은 경쟁입찰을 통해 ITS 사업자로 선정되어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 노후화된 도로전광표지(VMS) 및 교통정보수집장치(VDS) 교체, 주차시스템 교체 및 주차통합 플랫폼 구축, 종합상황실 시스템 고도화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OOO은 주식회사 f(이하 “f와 위 ITS 구축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f와 계약을 하여 경기도 성남시의 ITS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돕고 있다.

(4)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다음 단계로 세부담을 전가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최종소비자는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 흐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 매입세액 불공제 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①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게 되고, ② 가산세와 더불어 법인세 및 소득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행위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며, ③ 납세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어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에 해당하고, ④ 매매거래가격이 상승하여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어 거시적으로 경제 흐름이 왜곡될 수 있으며, ⑤ 결국 국가는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에 10%에 해당하는 세액이 아닌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당이득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나)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은 과거 과세관청에서 직접 부가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를 검증하기도 어려워 불가피하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덜 납부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고, 당시 수기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시스템하에서 상호 검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다) 우리나라 IT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세무행정이 전산·선진화 되었고, 전자신고·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으로 자료상인 사업자를 근절시키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가산세 제도와 조세포탈범 규제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충분히 처벌되고 있는바,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다 유연한 해석이 요구되며, 전단계거래액공제법 방식의 신고납부를 허용하는 등 부가가치세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기망하거나 가장을 위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고, 실제 경기도 성남시 및 OOO에 대한 ITS 구축사업을 위하여, 관련법인과 사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ITS 구축사업에 대하여 계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를 위하여 OOO과의 본 계약 사전에 관련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사업의 준비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회전거래인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의 심문조서(2024.4.22.)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에 2023.3.2.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 2023.3.31.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고, 향후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발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은 2023.3.2. c로부터 수취한 OOO원(공급가액)은 당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잠정 계약을 맺고 계약서상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매입가액에 대한 개발의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년 제1기의 거래가 계속되어 2023년 제2기에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2023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컨소시엄의 구성업체도 달라지면서 금액도 달라지는 등 2023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별개의 거래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은 2023.3.31. b로부터 수취한 OOO원(공급가액)은 당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잠정 계약을 맺고 계약서상 금액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매입가액에 대한 개발의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실제 개발의 착수 및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23년 제1기의 거래가 계속되어 2023년 제2기에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컨소시엄의 구성업체도 달라지면서 금액도 달라지는 등 2023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별개의 거래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3년 제2기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24년 2월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2023년 제1기)를 취소하는 내용의 쟁점매입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은 a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거짓임을 인정하였고, c와 b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관련법인 모두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호 간에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전(회전)거래이고, 용역의 제공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년 중 ITS 구축사업을 수주하기로 계획하면서, a, c, b 등과 상호간에 잠정 금액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표2> 참조).

1. 청구법인은 2022.12.1.에 a와 계약을 맺고, 2023.3.2. OOO원, 2023.3.31.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3.2. c로부터 OOO원, 2023.3.31. b로부터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3.8.30. 매출 및 매입을 취소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역 (단위: 원) (다) 매출처 a와 매입처 b는 각각 반포세무서장과 성남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ITS 구축사업은 2023년 제1기에 거래상대방이 선정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점, 실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조사업체에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은 실질적으로 성남시 ITS 구축사업의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자전거래한 점, 조사업체의 대표자들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시인한 점 등으로 관련 거래들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ITS 구축사업을 위하여 관련법인과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이를 가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따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은 심문조서에서 관련법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용역의 공급 등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관련법인 모두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경기도 성남시 ITS 구축사업의 매출과 연결되었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