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및 C(이하 “지배주주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D은 2021.12.3. 상환전환우선주 1,722,44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E 에코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E 사모펀드”라 한다)가 이를 취득하였고, 이후 D은 2022.9.23.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전부 상환함과 동시에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하였다.
- 나. 지배주주들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OOO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 OOO원(청구인 A), OOO원(청구인 B), OOO원(C)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D의 지배주주들 중 C은 2023.3.14. 쟁점주식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등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1주당 주식평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며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CCC세무서장은 당초 신고한 주식평가액이 적절한 것으로 보아 2023.5.2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C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6.12.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23중8873, 2023.12.14.) 하였으며, CCC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평가액 OOO원이 타당하다고 보아 증여세 OOO원의 감액 경정을 하였다.
- 마. 이후 다른 지배주주들인 청구인들 또한 C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4.2.15. 처분청 AAA세무서장(청구인 A) 및 처분청 BBB세무서장(청구인 B)에 2022.9.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을 각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4.5.14.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처리 결과 지연통지를 하였고, 처분청 BBB세무서장은 청구인 B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4.8.3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초 D의 상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 A, 청구인 B, C 등 3명의 주주는 위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감자차익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면서, 위 소각이익에 소각후 지분비율에 따른 증여세 소각이익 계산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보통주와 상환우선주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계산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평가 방법은 소각 당시의 소각 대상인 상환우선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평가 방법이었기에, 위 3명의 주주 중 C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관할 과세관청인 CCC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023.12.14. 조세심판원에서는 C의 청구취지대로 재조사 결정 하였고, CCC세무서에서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대로 경정 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증여세에 대하여서도 앞선 심판 결정과 같이 경정청구 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은 바 없어서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대로 처분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등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는 이익배당 등 그 내용을 감안하여 평가”하라는 취지의 예규가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 2017.09.19., 서면4팀-2966, 2006.8.28. 등)에서도 “우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은 보통주의 순자산가액, 우선주의 순자산가액 각각 별도로 계산”하라는 내용인 바, 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및 각종 예규에 비추어, 이 사건의 청구인들의 우선주 순자산가액은 상환시에 발행가액대로 상환하여 소각한 사실이 있어서 보통주의 순자산가액을 우선주의 상환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고, 우선주의 순자산가액은 차감된 상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21광2339, 2021.8.11.)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23중8873, 2023.12.14.)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에서는 “우선주가 부채에 해당하는 지, 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본 사건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각각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전혀 상이하다.
3. 우선주인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시한 평가 방법은 적정한 평가 방법이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별도 평가하라는 취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판례 및 예규 등에 따라 우선주 상환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우선주의 상환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이 확인되어 보통주와 우선주의 순자산가액이 구분이 가능하여지므로 각각의 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주당 순손익가치 또한 소각 이전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것이므로, 보통주나 우선주의 순손익가치는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주당 OOO원이 합리적 가액이라 보인다. 쟁점주식의 전환권 행사는 상환기간 이후인 2029.3.3. 이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쟁점주식은 전환기간 이전인 2022.9.23. 전부 상환 소각되어, 전환할 주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환권가치는 쟁점우선주 소각시점의 주당 평가액에는 반영할 수 없다.
1. 쟁점주식은 사실상 보통주를 소각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보통주 평가 방법과 달리 계산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과 D이 당초 보통주를 쟁점우선주로 전환하여 발행한 이유는 단순히 투자자인 E 사모펀드가 보통주를 취득할 경우 보통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청구인들 중 A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였을 뿐이다. 쟁점주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변동이 없으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전환비율이 1:1이고, 보통주에서 우선주로 전환된 후 단기간인 9개월 만에 상환되어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우선주를 보통주와 달리 평가해야 하는 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D은 쟁점우선주 소각시점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준비중이었음에도 투자자인 E 사모펀드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지급받고 상환에 합의하여 준 것 또한 쟁점우선주가 배당을 달리 하여야 하는 우선주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21.12.23. F 등이 E 사모펀드에 쟁점주식 1,722,448주, 보통주 850,000주 포함 2,572,448주를 양도하면서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동일한 가액인 1주당 OOO원에 양도 하였음에도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소각시점에 쟁점우선주를 달리 보아 보통주와 다르게 평가할 이유는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우선주가 보통주와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보통주에서 우선주로 전환한 이유, 우선주와 보통주의 상환비율, 쟁점우선주의 단기간의 상환 및 소각, 상장준비 중이었음에도 일정 이자만 받고 상환에 합의한 점, 양도시점에 보통주와 우선주의 양도가액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소각 시점에서 쟁점우선주와 보통주를 별도로 평가 해야할 이유가 없다.
2. 쟁점주식을 별도 평가시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우선주상환가액에서 우선주주식수를 나누어 1주당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는 1주당 우선주 순자산가치계산시 우선주상환금액을 우선주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을 임의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광2339, 2021.8.11.)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유상 증자 이익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보통주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증자이익을 계산한 사건에서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보통주와 우선주를 달리 평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한 것이 적정하다는 심판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납세자가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2788 판결)는 보통주 고가매입 관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부인 대상이 쟁점인 사건으로 상환우선주 평가방법에 대하여 쟁점으로 다뤄진 내용이 없고,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것을 적용할 당시의 판례로 현재와 같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계산 방식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상환권은 D이 보유하고, 보통주 전환권은 투자자인 E 사모펀드가 보유함에도 전환권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우선주상환가액만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우선주상환가액을 우선주로 나누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합계로나눈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기존 심판례 등과 같이 상증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 규정에 없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우선주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