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659 선고일 2025.11.06 조세심판원

① 미납부세액의 300% 상당액을 해당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세목에 비해 가산세액이 지나치게 높아 과세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②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과는 그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부고지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민법 제416조)

[주 문]

1. OO 세무서장이 2024.5.28. 청구법인에게 한 2020.1.1.⁓2020.1.31. 기간분 인지세 OOO원 및 2022.1.1.⁓2022.1.31. 기간분 인지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일대가 2006.10.19. ‘OOO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09.4.27. 설립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4.2.1.부터 2024.3.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20⁓2022년 기간 동안 수분양자들과 아파트(상가) 공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467건을 작성하였으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4.5.28. 2020.1.1.⁓2020.1.31. 기간분 인지세 OOO원(본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과 2022.1.1.⁓2022.1.31. 기간분 인지세 OOO원(본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고). <표1> 인지세 고지내역 (단위: 건, 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신의성실원칙 및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첨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의 일반분양계약서 작성 당시(2020년 9월)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수분양자가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21.8.25. 개최된 국세청 소비세과와 ‘OOO’ 등으로 구성된 ‘인지세 가산세 관련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존계약서 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를 한 바 있다. (나) 인지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률은 2019.1.1. 신설되어 2021.8.25. 간담회 이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관행적이었고, 상당 기간에 걸쳐 인지세 납부지연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다) 따라서 인지세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 및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산세 부과의 취지 및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및 미납이자 성격이다. 이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함이고 가산세 부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 따라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연 9.125%로 반영할 경우, 심판청구일까지 약 29.5%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인데, 10배를 초과하는 300%로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에 반하여 위법하다.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할 세액의 300%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세 부과 목적에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과도한 가산세의 부과는 청구법인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 (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는 2023년 계약체결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는바, 이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의 실효성 및 납부확인 절차를 감안하여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3)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납세협력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의 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되어야 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함께 송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 1인에게 인지세 전부를 고지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되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한다. (나) 처분청이 납세의무가 있는 수분양자에게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분양자의 불복기회가 상실되거나 제한받게 되는 모순이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고 신의성실원칙 및 비과세관행 존중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인지세 가산세의 규정이 2019.1.1. 신설되었고, 2021.8.25. 국세청과 OOO 등에서 과세관청이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의사표현이 있었으므로 이 건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2019.1.1. 신설된 규정이 아니다. 인지세법 제8조 제3항 에 따르면,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2006년 이전 인지세법에 규정되었다가, 2007.1.1.⁓2018.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에 규정되었으며, 2019.1.1. 이후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로 적용 조항이 변경되었다. (나) 국세기본법에서는 2007년⁓2020년(과세문서 작성일 기준) 신고·납부기한에 미납부된 인지세에 대하여 300%의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고, 2021.1.1.(시행일)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이 ‘가산세 부담 적정화’라는 입법취지로 미납부기한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인지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률이 2019.1.1. 신설되어 2021.8.25. 간담회 이전까지 등기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행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법률 연혁과 상이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 이후 국세기본법에서 일관되게 규정되었던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달리 적용해야 할 신의성실원칙 적용 대상이 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21.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의 개정으로 2021.8.25. 국세청 소비세과와 OOO 등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기존계약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안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제시한 바가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가 국세청과의 간담회 이후 시행한 공문을 보면,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분양계약서 작성 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협회 회원사에게 기존계약서에 대해 인지세 본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이 간담회에서도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을 인지세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았고, 분양계약체결로 인한 인지세 납부의무자들에게 인지세법상 신고·납부일까지 인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독려하였음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2) 국세기본법에 따라 300%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가산세 부과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단서에는 ‘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양계약서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없다. (3) 인지세는 과세문서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 중 하나인 청구법인에게 인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상의 연대채무 관련규정(민법 제414조)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가운데 임의의 한 사람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모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조세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6헌마1169 판결 참고). (나) 대법원에서도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등록세 및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로 특정되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인은 적법한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702판결)하였다. (다) 수분양자에 대해 행정청의 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의 불복기회가 상실되거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민법 제425조)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6헌마1169 결정)이고,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을 받지 아니한 수분양자의 불복기회가 어떻게 상실되었거나 제한받게 되었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인지세 무납부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가) 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⑨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 부칙: 제7조(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⑨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부칙: 제5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47조의4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2018.12.31. 법률 제1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인지세법 (가) 2020.4.1. 법률 제17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2007.4.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 ①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0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4) 민법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20⁓2022년 기간 중 아파트 등 수분양자와 체결한 쟁점계약서[아파트(상가) 공급계약서] 467건에 대하여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2020.1.1.⁓2020.1.31. 기간분 인지세 OOO원(본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과 2022.1.1.⁓2022.1.31. 기간분 인지세 OOO원(본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원칙 및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의 백서>

○○○ <OOO의 공문>

○○○ <인지세 관련한 신문기사>

○○○

(3) 처분청은 인지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과 비과세 관행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지세 납부요청에 대한 공문>

○○○ <인지세 실무책자 내 상담사례 일부>

○○○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의한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의 개정연혁은 아래 <표2>와 같은바, <표2> 국세기본법상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연혁 법률 제16097호, 2018.12.31. 법률 제17650호, 2020.12.22. 법률 제19189호, 2022.12.31.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제9항)

• 인지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 <신설>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제9항)

• 인지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시)에 상당하는 금액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제9항)

•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제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시)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0분의 100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0분의 200

• (좌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2022.12.31. 국세기본법 제19189호로 개정(시행일 2023.1.1.)되면서 해당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제외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개정법률안(정부안) 검토보고서(2022.11.)에는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국회의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일부, 2022.11.)

□ 개정안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한편, 현행법은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200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확인 절차가 존재하고 가산세 부과가 전무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문화(死文化)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부동산 등기 신청시, 등기관이 수입인지 첨부를 확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담보하고 있고, ◦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비사업자 간의 거래가 많고 인지세 납부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세청의 해당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전무한 반면, 납세자 불안 및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는 입장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 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로, 과세대상(과세문서)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로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중 어느 문서가 위 규정상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에 대하여 해석상의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개인 간 거래가 많아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인지세 세원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2022.12.31.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를 제외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법률 제19189호)이 개정되었는바, 국회의 관련 개정 검토보고서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이미 인지세 납부확인 절차가 있고 가산세 부과가 전무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사문화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라는 개정취지를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제당국도 해당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과세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납세자는 관행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해 왔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온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본세)는 증서 기재금액(OOO원 초과)에 따라 OOO원∼OOO원에 불과하여 조세부담이 크지 않아 납세자로서는 해당 세액을 지연납부할 실익이나 의도가 크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으로서도 적극적인 세원포착이나 부과․징수노력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16조 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징수처분의 효과는 그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부고지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점(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6헌마1169 결정), 인지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세액을 납부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민법 제413조)하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국세를 납부하거나 자기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민법 제425조), 인지세는 하나의 문서에 하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문서를 작성한 쌍방 당사자들은 그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모두 조세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으로 인하여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관련 법률조항이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지세 조세부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대납세의무자 가운데 청구법인에게 인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