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무신고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643 선고일 2024.11.13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점, 이자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의 작성 사실이 없고, 종소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자금거래의 내용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서4643 (2024.11.1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무신고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처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점, 이자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의 작성 사실이 없고, 종소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자금거래의 내용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종합소득세와 교육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0.부터 2024.3.2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였고,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면서 수입금액을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13.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고지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부업 이자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하게 아니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767 판결)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 건과 같이 단순 무신고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탈루 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은닉 또는 거짓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대부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반사적으로 장부기장이 미비하였으며, 그 결과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행위가 있다고 보아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단순 무신고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다. (가) 조사청은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 실제 조사과정에서도 조사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계속·반복적인 자금대여 및 회수 사실을 계좌에서 확인가능하므로, 조사청이 위의 사실들을 파악하기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어떠한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을 누락 및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것인데,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자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운영한 이유에서 일 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

(3)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에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판례 등에서 명확히 하였고, 다만 공부상 저당권 설정을 타인의 명의로 허위 등록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밝히기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금대여 시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을 설정하였는데, 조사청은 공부상으로도 자금대여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조사단계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누락한 소득의 존재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명의로 공부상 저당권을 설정하여 조사청이 보다 쉽게 자금대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소득은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a과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신고 누락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대부업체, 분양대행업체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금대여 및 대부관련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부업에 의한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이자 및 대부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단순 무지로 인하여 대부업을 미등록 하였고, 반사적으로 장부의 미기장과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누락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0년부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를 비치·기록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부업에서 발생된 이자 등을 처음부터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차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은닉하다가 카드 대금 또는 송금 등이 필요한 경우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자금대여의 경우에도 전액 수표로 발행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대여금을 파악하기 위해 약 3개월에 걸친 금융추적조사와 계좌에 입금된 현금, 청구인에 대한 두 차례의 심문조서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수입금액을 확정한 것이다. 청구인 이러한 행위는 대부업에 대한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사용한 제3자의 계좌이용에 대하여는 찾아내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의 계좌를 통하여 생활자금 입금 외 수표 등의 지급 수단이 교환·반복하여 거래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차주 및 전주의 자금거래를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차주 및 전주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 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이 자금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위의 행위들은 적극적인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행한 금전대부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산·금융자료에 대한 별도의 조사권한이 필요한 것인데, 이들의 한계가 있어, 저당권 설정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대출금액 등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사업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미등록사업자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고, 대부이자 등의 수입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무신고 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무신고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8.29. 법률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608호, 2013.1.1., 일부개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표2>와 같이 쟁점이자(OOO원)를 수령하였고, 이와 관련한 대부업종의 사업자등록신청 등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이자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 고액의 이자 및 대부관련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한 후, 수차례에 걸쳐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일부 금액만 본인 및 배우자 계좌로 현금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이 건 수입금액누락 내역 (단위: 원) (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액 수표로 발행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약 3개월에 걸친 금융추적조사와 계좌에 입금된 현금내역, 청구인에 대한 두 차례의 심문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수입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부업에 대한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탈루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점, 이자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의 작성 사실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대부업 외 도·소매,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의 무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거래의 내용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점, 이자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의 작성 사실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대부업 외 도·소매,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의 무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거래의 내용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