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628 선고일 2025.08.18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다거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 관련 종소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자신의 쟁점배당소득 종소세 누락 등에 적극 개입하거나 사전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2.1. 설립되어 경기도 광주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운수․보관, 냉동․냉장창고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A(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아래 <표1>과 같이 변경되었고, 쟁점법인은 B와 C(이하 둘을 합하여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2013년에 OOO원, 2014년에 OOO원, 2015년에 OOO원을 각각 배당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이에 대하여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변경된 연도만) (단위: 주, %) OOO
  • 다. 한편, 쟁점법인은 2022.12.19. 주주 지분율에 따라 5,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명의수탁자들에게 각각 850주를 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9.26. 해당 주식에 대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명의수탁자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013~2015년 귀속 배당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24.5.13. 청구인에게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한 주식의 배당금을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명의위장 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에는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실질과세원칙 및 탈루소득의 귀속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20.8.20. 선고 OOO 판결)하였고, 명의신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도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 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4.13. 선고 OOO 판결)하 였다. 또한,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납부되었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D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8.3.29. 선고 OOO 판결)하였다. 과세관청은 “ 거주자가 1998.12.31.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차명으로 보유하다 1999.1.1. 이후 구소득세법제94조 제3호(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일부개정된 것) 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OOO, 2008.4.14.)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부탁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쟁점배당소득은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더군다나 쟁점법인은 명의수탁자들에게 배당금을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고, 명의수탁자들도 청구인에게 배당금 수령액을 그대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손쉽게 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은 과세관청의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간 쟁점법인의 주식 명의신탁은 법인설립을 도와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명의수탁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법인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자동으로 배당금을 입금함에 따라 기인한 것이며, 명의수탁자들과 청구인 모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 하게 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배당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

2. 청구인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단순히 명의신탁만 하였을 뿐 조세회피를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배당 소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시기(2002.1.29.)는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시 요건이 “발기인이 3인 이상”에서 “발 기인 1인 이상”으로 개정된 시기(2001.7.23.)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 법령 개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법무사가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발기인을 5인으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상법이 개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법인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발기인이 다수 필요하다는 법무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상법이 2001.7.24.부터 발기인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만 개진할 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신탁 행위만 하였더라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입증책임과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관련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혼동하여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으나,국세기본법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조세회피목적과 더불어 사기 등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의위장 뿐만 아니라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채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쟁점법인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쟁점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들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이고, 명의수탁자들은 단순 명의신탁의 부수적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뿐, 그 외 이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구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대법원 2018.6.15.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3) 명의수탁자들 중 B는 청구인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설립 당시 이미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B는 과점주주(66% 보유)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국 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B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E의 친언니인 G의 자녀로 청구인과는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과 B 등은국세기본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이처럼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과점주주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은 아니었다.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 지분 44%, 배우자(E) 지분 5%, B 지분 17%를 합하면 66%에 달하여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 등은 과점주주(소유 주식의 합계 51% 이상)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다. <표2> 쟁점법인 설립 시 지분 현황에 따른 과점주주 여부 OOO

(4) 법인설립 시 관련 서류에 명의수탁자들의 이름으로 작성한 것과 명의수탁 자들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단순히 명의신탁을 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생기는 부수적인 행위로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명의신탁에 따라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부수행위인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발기인 명단과 발기인 주식인수, 주금납입 관련 서류, 주주명단 등의 작성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의견이나, 이는 단순 명의신탁에 따른 통상적인 부수행위에 해당하여 대법원의 다수 판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명의신탁의 통상적인 부수행위를 무리하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들의 계좌로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부수행위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8.6.15.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입증도 하지 못한 채 계좌이체 여부가 적극적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히 명의신탁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뤄진 부수적인 행위로 이를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억지 주장이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심판례(조심 OOO, 2023.6.21.)와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10.24. 선고 OOO 판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용할 수 없다. (가) 조심 OOO(2023.6.21.)은 상증세법에서 정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문제에 관한 심판례로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쟁점인 이 건과는 부합하지 않는 결정례이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추정 규정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이는 이 건 쟁점배당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심판례이다. (나) 처분청이 원용한 판례(서울 행정법원 2014.10.24. 선고 OOO 판결)는 대법원 2017.4.13. 선고 OOO 판결 이전의 판결로, 이후 판결들 또한 동 판례(대법원 2017.4.13. 선고 OOO 판결) 의 판단을 이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위 판례(대법원 2017.4.13. 선고 OOO 판결) 이후 판결 시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부수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다(대법원 2018.3.29.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20.08.20. 선고 OOO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 발기인 1인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발기인 5인을 구성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사유 등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하고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을 설립한 2002년에는 발기인 1인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을 반드시 해야 할 사유가 없었다. 청구인은 주식 명의식탁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설립 시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법무사가 주 업무인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의 필수인원을 인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시 발기인 필수인원수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996.9.30.까지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2001.7.23.까지 3인 이상의 발기인이, 2001.7.24.부터 발기인 1인 이상이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법무사가 쟁점법인의 설립 시 발기인 인원수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1년 이전에 발기인 필수인원수는 3인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명의수탁자들을 제외하여도 발기인 3인[청구인, E(배우자), F]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면 쟁점법인 설립후 20년 동안 주식 명의신탁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주식을 청구인으로 환원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배당소득을 받은 이후인 2022년까지도 주식 명의신탁을 유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를 회피하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회피하였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의 과점주주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지분을 포함하더라도 49%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과점주주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원인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없어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높은 청구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 건 처분과 같이 주식 명의수탁자 1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령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세액 OOO원(가산세 제외)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OOO원(가산세 제외)으로 OOO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에 비추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설립 시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22년까지 20년동안 명의신탁을 유지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제외)을 탈루하였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난 2022년 명의신탁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여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장기간 명의신탁을 유지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허위신고 등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후 배당금을 주식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허위 신고하여 조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였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 명의수탁자들이 본인의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배당금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실지 소득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해당하지 않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 명의신탁자 여부는 본인이 명의신탁 여부를 신고하거나 특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금융조사를 하지 않으면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배당금을 명의수탁자들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적극적인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허위계약서, 허위신고서, 허위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 설립 시 발기인 명단과 발기인의 주식 인수, 주금 납입 관련 서류, 주주명단 등을 청구인 명의가 아닌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실제 투자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들의 것으로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중략)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설립 후 연도별 주주현황이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위 <표1>과 같이 변경되었고, 쟁점법인은 지분율에 따라 2013년에 OOO원, 2014년에 OOO원, 2015년에 OOO원을 명의수탁자들에게 각각 배당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당시 명의수탁자들은 지분율에 따라 현금을 배당받은 후,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 계좌로 아래 <표3>과 같이 이체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2013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배당내역(명의수탁자들) (단위: 백만원, %) OOO <표4>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인은 2022.12.19. 유상증자에 따른 명의신탁에 대하여 2023.9.26. 처분청에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재산세과)은 이를 세무조사 없이 신고시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을 증여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2.12.20.자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세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명의신탁주식 기한 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고 법인설립 시 B, 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종전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추가 850주를 명의신탁하였기에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사유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명의수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정하고, 쟁점법인이 2013~2015년에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24.5.13. 청구인에게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과 그 배우자 E의 지분을 합하여 49%로 과점주주에 미달한다는 의견이나, E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에 따르면 명의수탁자 B는 청구인의 배우자 E의 친언니 G의 자녀로 확인된다.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66%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2002년 쟁점법인 설립 당시 명의수탁자들과 아래 <표5>와 같이 명의신탁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표5> 명의신탁 계약 체결 내역(명의수탁자 개인별 주식수) (단위: 주) OOO (바) 쟁점법인 최초 설립일부터 위 <표5>와 같이 총 6번의 유상증자가 있었고, 해당 유상증자를 반영한 명의수탁자별 명의신탁 주식수는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명의수탁자들을 대신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명의수탁자별 주식수 변동내역 (단위: 주, 백만원, %) OOO (사) 청구인은 2023.6.23., 2023.8.14.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상속 등 부가적인 문제를 이유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환원해 가라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은 청구인, 명의수탁자들, F 4명으로 확인된다.

(2)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수는 아래 <표8>과 같이 변경되었다. <표7>상법제288조 개정연혁 제․개정일자 1962.1.20 1995.12.29. 2001.7.24. 발기인 수 7인 이상 3인 이상 1인 이상 시행시기 1963.1.1. 1996.10.1. 2001.7.24.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2013.12.2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2년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청구인이 다시 되돌려 받는다거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자신의 쟁점배당소득 종합소득세 누락 등에 적극 개입하거나 사전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이 아닌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율구간 상이 등에 따른 산출세액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당소득 탈루는 단순히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부터 충분히 그 소득의 탈루가 예견된 것으로 명의신탁을 통한 여러 조세회피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