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쟁점증여이익에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③ 쟁점증여이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610 선고일 2025.06.30

①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운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1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② -2 특정법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여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함

③ 상증세법령에 따르면,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닌 이상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 및 aa세무서장이 2024.5.10. 및 2024.5.8.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c”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 및 주식회사 d(이하 “쟁점특정1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1.2%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청구인 e(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1의 자녀로 주식회사 f(이하 “쟁점특정2법인”이라 하고 쟁점특정1법인과 합하여 이하 “쟁점특정법인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다.
  • 나. 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3.11.∼2024.3.3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c가 쟁점특정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이하 “쟁점증여이익”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쟁점특정법인들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이 보유지분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법인이 개인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으로 과세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제도의 기본구조를 흩트리고 소득처분 조항과 충돌이 일어나므로 부당한 과잉과세의 소지가 있다.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상 법인이 개인에게 분여하는 이익이 증여여야 하나, 상증세법상 어디에도 법인이 개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증여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는데, 그 이유는 소득처분 제도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증여세액 계산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경우에도 증여의 개념은 주주 간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1의 경우 증여세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해야 하고 자기 증여는 제외하여야 한다. 감자나 증자를 통한 이익의 증여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그 동안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대법원의 그 시행령에 대한 무효판결이 있었고, 2016년 이후 의제규정으로 조문이 이전되었다. 이는 관련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소득처분 대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1)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4호 에서는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가 사후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바,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2)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20∼2022년 기간 동안의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인 2021.3.31., 2022.3.31., 2023.3.31.을 각 증여시기로 보아 쟁점증여이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누적‧합산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상증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의 제공, 타인보다 유리한 거래 등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세분화된 법률 조항일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 대한 특혜에 대해 제재를 주는 것인바, 제45조의5의 증여이익에 대해서만 달리 합산배 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극히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여이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1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21서3614, 2021.10.14.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1 관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특정법인의 법인세 경정 또는 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증여의제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가산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세후 영업이익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당해 납세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여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어떠한 감면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2 관련)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은 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증여이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증여이익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1)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2) 쟁점증여이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c 및 쟁점특정법인들의 주주별 지분율은 아래 <표1>, <표2> 및 <표3>과 같다. <표1> c의 발행주식 지분율 (단위: %) <표2> 쟁점특정1법인의 발행주식 지분율 (단위: %) <표3> 쟁점특정2법인의 발행주식 지분율 (단위: %) (나)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가 쟁점특정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등의 회수를 지연한 것에 대하여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표4> 쟁점특정1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내역 (단위: %, 백만원) <표5> 쟁점특정2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처분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이 쟁점증여이익을 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6> 청구인1에게 한 이 사건 처분 내역 (단위: 원) <표7> 청구인2에게 한 이 사건 처분 내역 (단위: 원) (1) 기획재정부 발간 ‘2014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의 개정내용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이익에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는 쟁점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특정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쟁점특정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판단된 사실이 없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1구5852, 2022.9.7.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무신고가산세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쟁점특정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쟁점증여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처분이 원인이 되어 증여의제이익이 바뀌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4호 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4호 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건으로 납세자의 최초 증여세 신고 여부나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 또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개정취지가 사후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한 데 있는 점 등에서 당초 증여세 신고나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과 같이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증가)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문언해석이나 개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4호 에서의 증여의제이익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상 특정법인의 이익이라 할 것이나, 법인세 결정·경정 대상의 경우 동 규정에서 특정법인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법인과의 고저가 거래와 관련하여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하더라도 그 거래로 인해 특정법인의 이익은 증가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의제이익이 발생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정법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여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4호 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782, 2021.10.21., 같은 뜻임).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닌 이상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광599, 2023.4.26., 같은 뜻임).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별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청구인 a ] (단위: 원) [ 청구인 e ]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