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591 선고일 2024.10.23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자부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2020.8.31. 배우자인 B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 나. B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다. 한편, 쟁점법인은 2020.12.23.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고, 다음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 7,035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전부 소각하였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5.~2024.3.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하면서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유상소각하는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였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24.5.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은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에 괴리가 있음을 전제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거래의 순서를 재구성할 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외관과 실질에 차이가 있어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거래에 있어 경제적 실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고, 외관과 실질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거래 중 하나인 증여와 이를 쟁점법인에 매각하는 거래를 선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선택한 법률거래를 존중하여야 하고, 최종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라고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배우자공제 한도금액이 OOO원 감소하여 청구인에게도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건 거래는 쟁점법인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이익잉여금을 재구성하여 자산의 축소로 총자산회전율의 향상에 목적이 있었으며, 이 건 증여와 양도 및 이익소각 거래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뿐 이들 거래에 있어서 어느 하나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등 거래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제97조의2 제1항 등의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는바, 이 건 거래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증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해당 소득의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임에도 과세할 수 있는 별도의 의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에서 받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3) 처분청은 B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가의 노력과 재능으로 일군 사업체를 위해 사용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모든 기업가에게 귀속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이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거래와 청구인이 그 자금으로 경제적 활동을 한 거래를 혼동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거래는 현금차용의 거래로 종결되었고, 그 이후의 거래는 그 현금차용거래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청구인의 경제적 거래일 뿐이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환일 이후 현재까지도 동 주식양도대금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고 이 건 거래에 있어서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음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B의 기업은행 등 계좌거래 내역,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B 간 채무변제 내역 및 차용증, B과 C 간 차용증, 청구인과 C의 자산 보유 내역 및 소득 발생 내역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소각)대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고, 각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계약금을 지출하였음에도 이후 청구인 단독 명의로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2020.6.10. 쟁점상가 분양권 공급(전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 단독 명의로 계약하였고, 2021.1.16. 쟁점상가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청구인 단독 명의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본인 자금이 예금 만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B으로부터 2021.1.16.부터 2021.3.25.까지 쟁점상가 중도금 등 OOO원을 차입하였다가 동 차입금을 2021.5.18.부터 2021.9.28.까지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자산 등을 살펴보면, 2021.2.2. NH투자증권 계좌에 종목 매수 전 예수금 잔액이 OOO원, 종목 매수 후 예수금 잔액이 OOO원 각각 존재하였고, 2021.2.9. 종목 매수 후 예수금 잔액이 OOO원 존재하였으며, 2015.5.20. 청구인이 취득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 외 다수 보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 설정 등을 통하여 본인 자금으로 쟁점상가 취득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B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외에도 2021.5.11. B의 OOO은행 계좌(1470580860**,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에서 B의 다른 OOO은행 계좌(6320129502)로 OOO원이 이체된 후 2021.6.21. 동 계좌에서 청구인의 또 다른 OOO은행 계좌(6320068620, 이하 “쟁점②계좌”라 한다)에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21.7.16. 동 계좌에서 쟁점상가의 양도인인 ㈜D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출금되어 잔금으로 지급되었으나 동 금액이 B에게 상환된 사실은 없으며, 현금차용증상 차입액은 OOO원으로 B의 대여금액과 OOO원의 차이가 있는데, 청구인은 동 금액을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10개월 전인 2020.3.9. 청구인이 B에게 대여한 것을 2021.1.16. 매매계약일에 B이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 신빙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특히, 청구인이 B에게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OOO원은 201.8.4. 아들인 C에게 출금되었는바, 청구인은 B이 C의 신혼집 마련 자금으로 동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로 하고 청구인이 C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거래 당사자들이 법률관계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로서, 기본적인 거래상식에 반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의 하나라고 치부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회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에 대한 경제적 실질이 수증자인 B에게 귀속되었고, 외관과 실질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소각)대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된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상가 임대수익으로 연간 임대료 OOO원 및 보증금 OOO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경제적 이익으로 현재까지 향유하고 있고, 회사채 취득과 관련된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2021.2.8. 박종운이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채(이하 “쟁점회사채”라 한다)에 투자하여 그 투자이익으로 OOO원을 향유하였으며, 저축계좌와 관련된 OOO원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저축계좌(OOO은행 100245239**, 이하 “쟁점저축계좌”라 한다)에서 관련 이자수익을 경제적 이익으로 향유하였으며, 가수금과 관련된 OOO원의 경우,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동 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은 2021.9.30. 배당금 OOO원을 지급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건 일련의 거래 과정을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직접 거래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 등을 거치는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법원도 ‘다단계행위나 우회행위’라는 특정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는 행위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당사자가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3) 청구인이 배우자인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B은 약 4개월 만에 증여받은 주식을 그대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는바, B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쟁점주식을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주권을 달리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행위가 다른 목적 없이 이후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따른 취득가액만 높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간 증여행위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 외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항 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증여”라는 행위를 통하여 증여자의 ‘재산(재산가치) 감소’와 수증자의 ‘재산(재산가치) 증가’ 결과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나, 청구인과 배우자 간 쟁점주식 증여거래 후 최종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증여자인 청구인은 임대수익 및 투자이익 등의 증가로 재산 증가의 결과를 향유한 반면, 수증자인 배우자는 재산의 증감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간 증여거래는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다) 이 건 일련의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불과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그 배우자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양도 및 쟁점법인의 주식소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이 2020.11.17.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취득할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약 1개월 후인 2020.12.23.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취득할 계획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그대로 취득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쟁점주식 소각 전 배당가능액 OOO원(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이라는 거래 형식을 선택한 것은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경우 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지배주주로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것은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 및 아들 등으로만 주주가 구성되어 있어 지배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청구인의 주도로 신속하게 이 건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당초부터 쟁점주식 자체의 증여 및 자기주식 취득에는 사업상 목적이나 사업행위 없이 오로지 세금을 줄일 목적만 있었고 이는 청구인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결국,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청구인이 쟁점상가 및 쟁점회사채 등의 취득 및 이에 따라 발생하였을 소득세의 회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이 건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다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배우자공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은 증여세 및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한 거래에 어떤 ‘특별한 경영사정’ 또는 ‘사업목적상 합리적 결정’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점은 달리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에게 증여한 후 약 2개월 만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소각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침으로써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이고, 이는 소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우회적 행위를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함에 따라 B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OOO원×7,000주)으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공제(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12.23.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위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OOO원에 양수하여 2020.12.28. 이를 전부 소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B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유상소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소각대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제배당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용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현황 (나) 쟁점주식 증여 및 양도거래의 진행 과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거래의 진행 과정 일자 구분 비고 2020.8.31. B과 증여계약 체결 쟁점주식 증여 2020.12.23. 쟁점법인 쟁점주식 취득 2020.12.24. 임시주주총회 개최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의 2020.12.24. 쟁점주식 이익소각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전액 수증자인 B에게 귀속되었다가 청구인이 이를 B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B의 계좌거래 내역 및 차용증 등을 제시한 반면, 처분청은 2020.12.23. 쟁점법인으로부터 B에게 입금된 양도대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 동 내역은 쟁점①계좌의 출금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표4>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 내역(처분청 의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 증여 및 소각 거래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쟁점법인은 2020.12.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사주 취득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이익소각이 이루어지는 등 이 건 주식증여(2020.8.31.), 주식매매(2020.12.23.) 및 주식소각(2020.12.24.)은 약 4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 증여계약 무렵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증여계약에서 청구인의 상대방 당사자이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양도인인 B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이 건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쟁점①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2020.12.23. B에게 입금된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2021.1.16.〜2021.4.19. 기간 동안 청구인 및 그 관련인 등에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에서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나, 실제로는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만 신고함으로써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 소각 후에도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100%로 유지되고 있어서 조세경감 외에 이 건 거래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증여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은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