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후 수일 내에 차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들 3명은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금출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후 수일 내에 차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들 3명은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금출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이었던 b이 쟁점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고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는 회사의 경영에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b 간 쟁점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들의 급여 등으로 관련 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수한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합법적인 양도거래로, b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양도대금의 일부(OOO원)를 2021.4.9. 그 며느리인 h에게 증여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KB국민은행 계좌 OOO 참조)하였다.
(3) 한편 청구인들이 b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주식의 양수도대금이 아니라거나,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시기에 b 등(배우자 i 포함)과 거래한 일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어떠한 관련성(양도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인지, 단순 금전소비대차거래인지 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참조).
(4) 또한 b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들에게 각각 OOO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5)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c은 g의 배우자로서 2011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10여년간 쟁점법인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해 왔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던 급여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 d는 청구인 a의 배우자로서 조부 a의 조의금과 친인척 등으로부터 수취하였던 자금이 상당하였고,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총 취득가액 OOO원을 b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체하였다. (다) 청구인 a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2019년경부터는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던 급여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 a은 b 및 그 배우자 i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두터웠고, 주식투자의 경험이 많은 i은 평소 주식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청구인 a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었으며, 이에 청구인 a은 2021.4.15. 주식투자를 위하여 i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후 2021년 5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i이 추천한 11개 종목 주식 합계 OOO원을 매수(하나증권 상품계좌 OOO의 거래내역 참조)하였고, 2024.4.22. i에 대한 차용금 OOO원을 상환(i의 OOO 계좌거래내역 참조)하였다. 한편 i은 고정적인 근로소득만 없을 뿐 상당한 재력가로, 2020 년경 B, C, D, E 등 상장사의 발행주식을 다량 보유하면서 약 OOO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고, 2021년경에는 F, G, H, I 등 상장사의 발행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OOO원의 배당금을 수취[OOO의 계좌거래내역(배당금 수취) 참조]하였으며, i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만 약 OOO원에 달한다. (라) 청구인 e는 g의 조카이고 2015년경부터 쟁점법인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b의 배우자 i에게 그 취득자금(OOO원)을 차용하였다가 2024.4.19.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등으로 이를 상환(i의 KB증권 계좌거래내역 참조)하였다. (마) 청구인 f은 OOO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에 있으면서, 2021.3.25. b과 쟁점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부모(j, 청구인 c)로부터 받은 용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대금 OOO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이체(2021.3.31. OOO원, 2021.4.1. OOO원)하였고, 청구인 f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오랜 친분이 있었던 b으로부터 2021.4.8. 대학교 등록금 및 생일 축하금 등으로 OOO원을 수취한 후 이를 등록금 납부(등록금 영수증 참조)에 사용하였으나, 이는 쟁점주식 취득대금과 전혀 관련이 없다.
(1) 청구인 d는 2021.4.2. b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OOO원 중 OOO원(OOO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을 지급하였으나, 동 자기앞수표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OO)에서 발행된 수표로 b이 2020.9.9. 쟁점법인으로 수취한 중간배당금 OOO원 중에서 그 다음 날에 수표발행(아래 <표2> 참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d가 쟁점주식을 b으로부터 유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2> b의 수표발행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 a은 2021.4.15. i으로부터 OOO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청구인 a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에 자금력이 없는 i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 e는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b의 배우자인 i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점을 볼 때, 청구인 e가 쟁점주식을 b으로부터 유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 f은 b에게 쟁점주식 취득대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21.4.9. b으로부터 OOO원을 다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 f이 쟁점주식을 b으로부터 유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단위: 주, 원) OOO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b은 2000. 1.25.부터 2015.3.31.까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급여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1.3. 25. b과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인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도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거래에 따른 청구인들과 b 간 자금거래내역 (단위: 원) OOO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및 청구인들은 g이 b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300주와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법인의 전 사주 g이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2021. 3.25. 청구인들에게 저가 양도(1주당 시가는 OOO원, 대가는 OOO원)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한 혐의로 증여세 조사를 착수함. * 전 사주 g이 b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증자대금 납입내역을 제출됨에 따라 명의신탁혐의 입증은 어려움.
○ 다만 양수도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거래의 경우 실제 양수도대금이 양도자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가 없이 받 은 재산으로 보아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함.
(2)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들은 b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OOO) 1매를 제시하면서 b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1주당 OOO원(총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21.4.9. 그 양수도대금 중 OOO원을 며느리 h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a은 2021.4.15. i으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하여 OOO원을 차용하였을 뿐,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을 b으로부터 되돌려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하나증권 상품계좌거래내역(4매)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 a 및 청구인 e는 i이 자금력이 충분 하다고 주장하면서 i의 KB증권 계좌거래내역(4매)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 f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2021.4.8. b으로부터 대학교 등록금 및 생일 축하금 등으로 OOO원을 수취한 후 이를 등록금 납부에 사용하였을 뿐, 쟁점주식 취득대금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면서 대학교 등록금 납부내역 1매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 a 및 청구인 e는 i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및 OOO원의 채무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및 이체결과조회자료 2매(신한은행 OOO, 청구인 a, 청구인 e → i)를 각각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유상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채무확인서> 채권자: i 채무자: 청구인 a, 청구인 e 상기 채무자 청구인 a 및 청구인 e는 채권자 i에게 2024.4.21. 및 2024.4.19. 현재 일금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채무원인: 2021.4.15. 및 2021.3.25.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2. 채무금액: 일금 OOO원 및 OOO원
3. 상환예정: 2024.4.22. 및 2024.4.19. 2024.4.21. 및 2024.4.10. <채무변제확인서> 공증인가 AAA동남 법무법인, 등부 2024년 제914호 및 제913호 인증서 채권자: i 채무자: 청구인 a 및 청구인 e 채무금액
• 채무내용: 대여금 채무
• 채무금액: 일금 OOO원 및 OOO원
• 변제일: 2024.4.22. 및 2024.4.19.
• 변제금액: OOO원 및 OOO원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4.23. 위 확인자: i(날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면서 그 자금출처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내역(아래 <표5> 참조)을 제시하였다. <표5> 청구인들의 급여내역 (단위: 원) OOO
(3)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OOO원)이 b에게 입금된 후 수일 내에 대부분의 금액(OOO원)이 b 및 그 배우자 i으로부터 청구인 a 등에게 다시 입금된 것 등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는 양도라는 거래형식을 가장한 사실상 증여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통상의 양도거래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을 b에게 지급한 후 수일 내에 청구인 a과 청구인 e가 b의 배우자인 i으로부터 금원(OOO원, OOO원)을 각각 차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a 및 청구인 e는 차용에 대한 채무확인서와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차용내용상 이자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후에 작성 또는 거래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 c, 청구인 d 및 청구인 f의 경우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을 b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금출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및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