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투자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AAA도 조사 당시 상속인들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회수불가능 채권 여부에 대해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투자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AAA도 조사 당시 상속인들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회수불가능 채권 여부에 대해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쟁점금액은 ㈜c의 시행 사업에 투자한 것인바, 피상속인은 ㈜d가 진행한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여 2020.4.23.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고 2021.2.1.부터 2022.8.8.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b에게 사업진행 및 ㈜d에 지급한 자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청구인 계좌에서 b에게 이체된 OOO원도 투자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다. 피상속인은 ㈜d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에 대한 상환 및 배당을 명확히 하고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OOO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을 이체한 것인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재무적 투자자로 이를 지급한 것이다.
(2) 단순 예금계좌의 출금으로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근거 없다. 피상속인이 b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투자약정 등을 위해 쟁점금액을 사용하게 하고, 자금도 투자를 위해 직접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 대출금 OOO원의 이자도 일정기간은 피상속인이 지급하였으며, 2020년 11월부터 상환시까지는 ㈜d와 b가 지급하였다. 피상속인이 ㈜d 사내이사로 고문이란 직함으로 동 법인에 재직하면서 사업진행 및 투자금 사용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투자와 관련하여 참여하였고, 청구인 및 가족에게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의 추가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OOO원은 상속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b는 2019.12.2. 대출 관련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를 포함한 6필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양도자: 피상속인 및 청구인, 양수자: b)하였다.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은 피상속인의 친구 e가 b를 소개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 대출금 OOO원은 2020.4.3.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b에게 사용토록 허락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가 b로 되었으므로 이자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모두 b가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직접 대출을 받아 b에게 준 것이다. b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2020.4.23. ㈜d를 설립하고, 피상속인은 동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020.10.21. 쟁점토지 등 부동산매매계약 잔금정산과 함께 피상속인은 ‘OOO 청년 주택사업 약정서’를 작성하고 OOO원을 투자금으로 하여 쟁점토지 등 부동산매매계약 잔금 OOO원을 제하고 OOO원을 b에게 입금한 것이다. 2020.10.2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b에게 2021.10.31.까지 위임하였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대출금에서 이체된 쟁점금액은 b가 부동산매매계약상 토지에 대한 권한에 근거하여 사용한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피상속인의 허락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b에게 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023.4.6. b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조사청이 2024.2.27. b에게 질문조사한 결과 ‘OOO 청년 주택사업’ 투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소명하여 상속채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 b의 내용증명과도 다르고, b는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차입금이란 처분청의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투자금 및 차입금으로 소명하였다면서 각각의 금액에 대한 구분 등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상속인 f는 2023년 1월경 ‘OOO 청년 주택사업 약정서’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OOO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b를 OOO경찰서에 고발하였고, b는 투자금을 받아 상기 약정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진행이 더 이상 어려워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투자성과에 대해 분배할 금원이 없다고 하였다. 조사청은 b가 투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소명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나, b는 피고발인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상속인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뿐 아니라 사업이 중단되어 배분할 투자금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조사청의 의견과 다르다. 조사청이 b의 투자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얼마를 상환한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원금 전부를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환해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투자약정서에 대한 확인도 없어 위법하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상속재산)으로 보는 처분청의 의견은 구체적인 근거 없는 위법한 것이다.
(1)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아 이체한 OOO원으로 ㈜d 사업진행에 피상속인이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므로, 투자금 OOO원은 피상속인이 ㈜d로부터 회수해야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b에게 이체된 OOO원 또한 투자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투자금으로 주장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나, 쟁점금액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상속인 f는 피상속인의 대출액 사용처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b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고, 고발장에 피상속인은 2022년 2월경 b가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 b에게 투자금의 정리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 2022년 6월〜7월경 b에게 ‘OOO 청년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투자 수익금(배당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청의 추가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과 b는 쟁점토지에 대해 2019.12.2.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 대출금 OOO원을 2020.4.3.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아 b에게 사용토록 허락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매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b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인바, b는 쟁점토지 양수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b가 될 수 없고 쟁점토지는 2023.1.31.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수용되었으며, 청구인도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설정된 금융채무액을 제외한 양도대금 OOO원(공탁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피상속인은 생전 자녀 f에게 피상속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OOO원은 채권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2023.4.6. b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나, 이는 b의 주장일 뿐, 청구인 외 상속인 f가 2023년 1월에 OOO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2022년 2월 경 b가 현재까지 사업관련 진행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 b에게 투자금 정리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2022년 6월∼7월 경 b에게 ‘OOO 청년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투자 수익금(배당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채권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20.10.21. ‘OOO 청년 주택사업 약정서’와 관련한 투자금 OOO원 중 b에게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b는 투자금으로 받아 상기 약정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진행이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투자성과에 대한 분배할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나, b가 OOO 청년 주택사업을 약정서대로 진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투자 성과에 대한 분배할 금원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임을 주장하고 있고, 투자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 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1) 조사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금액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일부내용 <표2> 쟁점금액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2) 처분청은 일부누락 금융재산 및 과소평가한 부동산가액 등을 가산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2024.5.8. 2023.2.5. 상속분 상속세 OOO원 결정·고지하였는바, 그 결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결정내역 (단위: 백만원)
(3) 조사청이 제출한 b에 대한 문답서는 아래와 같은바, 원금의 반환의무를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d와 피상속인이 작성한 OOO 청년 주택사업 투자 약정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21년 ㈜d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피상속인은2021.2.1.〜2021.12.31. 기간 동안 총 급여 OOO원, 2022.1.1.〜2022.8.8. 기간 동안 총 급여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0.4.23. 회사 설립시부터 피상속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9년 11월 경 g(주)와 ㈜h(대표이사 i, 2020.7.8. 직권폐업)가 계약한 “OOO(OOO 청년주택 신축공사)”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토지 외 6필지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매수인을 b로 하여 2019.12.2.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피상속인이 b에게 2021.10.31.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2020.10.21. 작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b의 내용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4)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장(2023년 1월 경 작성)에 따르면 상속인 f가 b를 OOO경찰서에 아래와 같이 고발하였는바, 조사청은 그 진행상황에 대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사건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기타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금액은 b에게 계좌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청년 주택사업’의 투자약정서상 쟁점금액이 투자 목적으로 b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b는 조사청에 쟁점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반환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 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아들 f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b가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OOO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밖에 쟁점금액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