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4529 선고일 2024-11-0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2서66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선택적 복지후생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 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매년 1월 및 7월에 직급,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①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②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년 2월 임직원들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2024.3.7. 처분청에 위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7.9.12. 선고 2014두7992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에서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①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복지포인트를 근로조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규범조화적 판단상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비임금성 기업 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이와 같은 구체적 도입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③ 근로복지기본법 규정,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 경위, 운영 목적 등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의 설정이라고 보아야하는 점, ④ 복지포인트의 사용용도 제한, 1년내 미사용시 소멸, 양도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 적절치 않은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는 점, ⑤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 노사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하여야 하는 점, ⑥ 단체협약, 취업규칙,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약 임금인상률 공표 등을 보더라도, 근로관계 당사자 및 정부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 ⑦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사용자의 형사처벌 관련 부당한 결과 등이 생기는 점, ⑧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즉, 대법원은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대상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2)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동일하지 않고,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쟁점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판시하였으나, 근로기준법소득세법은 입법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그 개념이 구분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를 의미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과세당국의 유권해석도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배정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2)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본다면,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 세법상 복지포인트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기화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금 내지 수당 지급 비율은 낮추고 복지포인트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청구법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근로자에게 있고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납세의무를 회피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원천징수의무도 납세의무에 해당한다). (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의 단체협약 등이 필요한데, 사정상 이러한 단체협약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영세업체들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여, 결국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위와 같은 영세업체들의 사업장 사이의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의 범위 또는 각 해당 사업장 소속 임직원들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쟁점복지포인트의 사용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생필품 구입, 문화생활 관련 업체에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금과 유사한 정도의 구매력을 지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6.12.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관련 운영지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선택적 복지후생제도 운영지침 등 (나)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 경정청구와 관련된 인원 및 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금액 등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쟁점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직급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소득세법과 그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6638, 2022.9.7.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나. 삭제 <2013. 1. 1.>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마. 삭제 <2013. 1. 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21. 2. 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 12. 29.>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0. 12. 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1. 2. 17.>

④ 삭제 <2021. 2. 17.>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