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2서66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7.9.12. 선고 2014두7992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에서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①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복지포인트를 근로조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규범조화적 판단상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비임금성 기업 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이와 같은 구체적 도입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③ 근로복지기본법 규정,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 경위, 운영 목적 등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의 설정이라고 보아야하는 점, ④ 복지포인트의 사용용도 제한, 1년내 미사용시 소멸, 양도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 적절치 않은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는 점, ⑤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 노사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하여야 하는 점, ⑥ 단체협약, 취업규칙,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약 임금인상률 공표 등을 보더라도, 근로관계 당사자 및 정부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 ⑦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사용자의 형사처벌 관련 부당한 결과 등이 생기는 점, ⑧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즉, 대법원은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대상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2)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동일하지 않고,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쟁점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판시하였으나,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그 개념이 구분되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를 의미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과세당국의 유권해석도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배정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2)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본다면,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 세법상 복지포인트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기화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금 내지 수당 지급 비율은 낮추고 복지포인트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청구법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근로자에게 있고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납세의무를 회피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원천징수의무도 납세의무에 해당한다). (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의 단체협약 등이 필요한데, 사정상 이러한 단체협약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영세업체들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여, 결국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위와 같은 영세업체들의 사업장 사이의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의 범위 또는 각 해당 사업장 소속 임직원들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쟁점복지포인트의 사용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생필품 구입, 문화생활 관련 업체에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금과 유사한 정도의 구매력을 지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6.12.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관련 운영지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선택적 복지후생제도 운영지침 등 (나)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 경정청구와 관련된 인원 및 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금액 등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쟁점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직급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그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6638, 2022.9.7.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21. 2. 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 12. 29.>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0. 12. 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1. 2. 17.>
④ 삭제 <2021. 2. 17.>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