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일단 귀속된 금액 중에 쟁점금액① 만큼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다만, 쟁점금액②가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예․적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에게 일단 귀속된 금액 중에 쟁점금액① 만큼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다만, 쟁점금액②가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예․적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청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하나은행(OOO) 계좌에서 청구인과 b(청구인의 누나, 이하 “b”이라 한다)에게 인출된 내역만을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금액①과 b이 인출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기 통장으로 입금된 고(故) c(청구인의 어머니, 2018.07.28. 사망, 이하 “c”이라 한다)의 금융상속자산 총 OOO원 중 상호협의 된 일정금액이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청구인과 b의 통장으로 대체된 것으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의 명의 카드사용분 중에 의료비를 제외한 쟁점금액②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c이 2018.7.28. 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83세로서, 평소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c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청구인의 도움 없이는 모두 병원 통근이 어려운 상태이었고, 피상속인의 주택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1층~3층 근린생활시설, 4층 주택)의 구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청구인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상당히 어려웠는바,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22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건물관리(청소 등)와 부모님의 병원 진료 등(교통)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c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돌봄이(간병+의식주)를 구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22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건강 및 연세 등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건물관리 (청소 등)와 부모님의 병원 진료 등을 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 ~2017년 월 OOO원, 2018~2022년 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1명과 생활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다른 소득원이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부동산은 2018년 c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피상속인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2018년 증여세 신고함)를 받아 취득한 것인바, 다른 수입이 없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안 피상속인이 생활 관련하여 들어가는 일정 비용(의료비, 생활비 등)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이 간병인을 1개월 사용하는 경우 월 OOO원 들어가니 그 정도 선에서 사용하라고 하시며 피상속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청구인에게 주었다. (다) 재산상속 46014-2006(1999.11.22.)에 의하면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카드를 통하여 일상적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이용 등 부의 증식을 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만을 증여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인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의 생활비 지출로 간주하여 증여로 본 것은 부양자로서의 상호 의무를 무시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①은 피상속인의 소유로 귀속된 피상속인의 배우자 c의 상속예금재산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이 c의 상속예금자산으로 협의된 금액에 따른 상속재산이이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전혀 소명한 바 없는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은 c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신고한 바 없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며, 쟁점금액①이 c의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②가 공동생활비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간병인 대신 동거봉양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c이 사망한 2018.7.28. 이후부터 상속개시일인 2022.5.25.까지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는데, 동거하기 전보다 동거 이후 5년간 피상속인의 소비지출액이 급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은 동거 이전보다 동거 이후의 지출액이 다소 감소하였고, 동거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거 이후에도 소득금액보다 소비지출이 크게 상회한바, 이전의 소비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다른 소득원이 없어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체크카드를 받아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거봉양에 따른 공동생활비 및 병원비를 지출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사용액 중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에 해당하는 생활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금액②는 절반 가까이 백화점, 미용실 등 쇼핑으로 지출되었고, 그 외 마트, 유류비, 식당 등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거기간 5년 동안 사용액과 동거 이전 청구인의 소비규모에 차이가 있어 이는 청구인의 개인소비를 위한 지출로 보인다.
① 쟁점금액①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예금자산으로 협의된 금액에 따른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도록 받은 카드 사용액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상 2018.8.6. 총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①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생활한 기간 동안 연도별 소득금액 및 연도별 소비지출액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생활하기 이전 연도별 소비지출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3> 연도별 소득금액(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생활한 기간) (단위: 백만원) OOO <표4> 연도별 소비지출액(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생활한 기간) (단위: 백만원) OOO <표5> 연도별 소비지출액(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생활하기 이전 기간) (단위: 백만원) OOO
(3)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정산액 중 추가 부담한 OOO원에 대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2023.5.31. b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문서상 납부할 금액은 OOO원이고, 납부기한은 2023.6.30.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등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이 c의 상속자산 중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이 상호 협의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한 협의분할서, 상속세 신고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c의 상속예금해지건으로 피상속인에게 일단 귀속된 금액 중에 쟁점금액① 만큼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②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생활비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동거하기 이전 보다 동거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소비지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②만큼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청구인의 개인소비를 위한 지출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쟁점금액②가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예․적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양세무서장이 2024.5.9. 청구인에게 한 2018.8.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2.9.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 소유의 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원을 각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