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근거는 서울고등법원 2018.11.8. 선고 2018노1172 판결로서, 해당 형사판결에서는 냉동창고를 관리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a이 수입육류담보대출 사기 범행에서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에 대하여 다중으로 “이체확인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하지 않아 그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청구인도 위와 동일하게 수입육류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고, 해당 형사재판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5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노343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도14594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검찰에서 청구인이 실제 육류 유통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7699호). a의 위 형사재판은 2018.11.8. 항소심에서 선고되었고, a이 상고하지 않아 2018.11.25. 확정되었으며, a은 위 형사판결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경받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를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여 이러한 내용이 판결문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a의 주장대로 판결문에 인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처분청에서 위 a의 형사판결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실운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위 형사판결 확정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 부과가 가능하였다고 볼 것인바, 처분청은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24.5.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청구인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아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도14594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a은 청구인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음을 기화로 자신의 사건에서 책임을 감경받기 위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운영자로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운영자가 결코 아니다. 청구인의 형사재판에서 사실 인정을 받았듯이, 청구인은 b과 함께 농축산물 도소매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 “K 계열 차주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었고, a과 c은 청구인과 별개로 냉동창고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나 등기이사도 아니었고, 만약 a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운영자였고, 자신은 소위 “바지사장”이라고 한다면, a이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그러한 내역은 장담하건대 단 1원도 없었다. 처분청은 a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형사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11.8. 선고 2018노1172 판결)을 근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형사판결문에서는 a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인정하고, 냉동창고업자로서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처분청은 a의 위 형사판결문의 내용만 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법인의 주주나 등기이사도 아니고, 수익금을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는 청구인을 실운영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에서 다중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하였음을 이유로 실운영자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쟁점법인이 하나의 담보물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에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여 다중으로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청구인 등이 실제 육류 유통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세무당국도 범칙조사에서 일부 거래는 정상적인 육류 거래로 판단하였으며, 관련 확정판결의 항소심에서 C그룹 업체가 차주회사로 된 일부 대출에 관해 담보육류 가치를 속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액이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후에 담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의 이체확인서에 기한 매매계약 자체는 민사상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다중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결국, 처분청은 쟁점법인에서 다중으로 이체확인서를 발급한 것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다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통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세금을 회피·포탈하였다. 청구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다. a은 쟁점법인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의 납부 의사가 없었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체납으로 2022.6.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23.3.28. 지정취소가 될 때까지 납부하거나 징수된 내역이 없으며, 2019년 11월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가 고지되었음에도 무납부하였다. 결국, 체납처분을 통하여도 a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국세를 추징할 수 없었고, 이는 청구인의 조세회피를 위한 국세포탈에 해당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그 내용은 “증거불충분에 의해 전액 가공거래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출사기 혐의 관련 최초 수사단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① 담보물 과대계상, ② 이체확인서 다중발급, ③ 허위매출계상 범죄사실을 인정한 부분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행위는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으로, 매출허위·과다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라) 청구인은 명의위장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 청구인 및 a이 제출한 판결문들은 일관되게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명의의 대여로 인한 수입의 분산, 세금의 회피에 목적이 있으며, 거짓장부의 작성·비치 등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하여 결국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표자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4서965, 2004.10.14.)이 있다.
(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행위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조사청은 당초 쟁점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를 결정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였던 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평택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나) 그러나 조사청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14사업연도분을 조사하면서 a으부터 받은 문답서와 판결문(서 울고등법원 2018노1172, 2018.11.8. 선고)을 통하여 a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실행위자는 청구인과 b이라고 판단하여 소득처분의 대상을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 2018.4.13. 선고 2018노1172 판결에 따르면, a 은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b이 주식회사 K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것에 불과하고, a은 청구인과 b의 통제를 받는 지위 하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주행위자인 청구인이 사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K 차주 계열회사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고, a은 2016년 10월경부터 있었던 육류담보대출 관련 회의 등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동 판결에서 a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인정하고, 냉동창고업자로서 사기대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해당 판결문에서 a은 약 18년간 금융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창고에 보관된 수입육 등의 보관․관리 업무보다는 쟁점법인이 부담하던 기존 대출금 채무의 채권자를 제2금융권으로부터 제1금융권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출에 따른 이자액을 감소시키는 업무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고, ② 이체확인서의 발급은 a의 구체적 관여 없이도 b과 워너계열 회사의 직원 또는 워너계열 회사에서 쟁점법인으로 옮겨온 직원 등에 의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주된 업종이 냉동창고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a이 쟁점법인의 영업과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처리한 실질적인 대표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b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소득처분은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가공거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가 신고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결정한 후, a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의의 의결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실행위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소득처분을 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의 거래분만을 조사하여 동 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이 발행한 매출계산서와 수취한 매입계산서 관련 거래가 거짓된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이는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다) 다만, 쟁점법인의 실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가공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사실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