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4487 선고일 2024-11-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배우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수확물 판매 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료 등의 구매내역을 일부 제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면적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24. 취득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화동 OOO 소재 답 1,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2.3.3. 양도한 후, 2022.3.2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0.5.부터 2023.10.24.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2023.12.1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6.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감면을 위한 소득요건과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OOO원 이상인 경우에 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우자와 함께 마트를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개인사정상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마트에서 배우자를 도운 시기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이다.

(2) 청구인은 농협에서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마을에서 농기계 등을 공동으로 사용(대여)하여 모내기, 추수 등을 하였으므로 자경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확물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의 경우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적격증빙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정육점,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해당 업종은 마진이 작아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며, 청구인도 해당 법인(마트)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바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조사 당시 경작과정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고,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 자경기간, 농사 중 사용한 농약, 비료종류, 수확량, 농산물의 처분내용 등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면적을 고려할 때 수확가능한 벼의 양이 약 684kg로 추정되는데,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기계, 종묘 구매내역, 수확물 도정자료 등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매출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대금결제내역 등과 같은 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3.12.1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을 아래와 같다.

1. 소득금액증명서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OOO

2.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비료 등의 매입내역(계양농협경제사업장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시하였다. <표3> 청구인의 매입내역(계양농협경제사업장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단위: 원) 연도 일자 상품명 분류 수량 금액 2009 7.23. 18-0-16 비료 20kg OOO 2010 4.19. 신세대신 비료 20kg OOO 2012 5.13. 후라단 농약 3kg OOO 신세대신 비료 20kg OOO 그레뉼요소 비료 20kg OOO 페러쿼트류 농약 500ml OOO 5.19. 칼리맞춤9호 비료

• OOO 2016 5.11. 칼리맞춤9호 비료 20kg OOO 오복(농협켸미컬) 농약 400ml OOO 2017 4.3. 21-17-17 비료 20kg OOO 2018 3.2. 21-17-17 비료 20kg OOO 2019 3.27. 21-17-17 비료 20kg OOO 2021 4.26. 신세대22 비료 20kg OOO

3. 청구인은 농사를 도운 인부의 식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식사비 결제 영수증 8건(2014~2015년)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부 영수증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개업일(2019.6.1.) 이전의 것으로 확인되므로 허위증빙이라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수확물의 경우 교회에 기부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며 기부금 영수증(A교회, 2024.10.16.)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그 외에 농지원부(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농지경작사실확인서(영농회장), 매출처의 매수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4>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사업이력 OOO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이력 OOO (마)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보유기간 동안 농지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같은 뜻임),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곧바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쟁점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수확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료 등의 구매내역을 일부 제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면적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