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남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주택은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남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피상속인은 1978.3.7. 당시 경상북도 문경군 OOO(경상북도 문경군 OOO은 1986.1.1. 문경시 OOO으로 승격)에 소재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에 통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 1997.11.22. 동거상속주택으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21.5.13. 사망하였다. 산림청의 질의회신(2024.7.5.)에 의하면, 이 사건 피상속인은 1972∼1996년 기간 동안 경상북도 문경시 OOO 외 1(413ha)에서 조림 활동을 하여 구 산림법에 따른 독림가(모범 임업경영인)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5년 이상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믿고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상속인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10년 전인 2011.5.13.∼2021.5.1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주택이 이 사건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2011.5.13.∼2015.8.28.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경우 이 사건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주택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 중 1978.3.8.∼1985.12.31. 기간 동안만 읍지역에 소재하였고 그 이후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의 동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상속인의 취득 시점인 1978년 3월에 쟁점주택이 읍지역에 소재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이농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법률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의 부족이나 법령의 오해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등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B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한 동거상속인으로서 청구인 B가 상속받은 동거상속주택의 50% 지분 평가가액인 OOO원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액 60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6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21.5.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주민등록초본상 이 사건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사건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요 변동내역 주소 발생일/변동 신고일/사유 경상북도 문경군 OOO(쟁점주택)
• 1978.3.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1982.10.30. 1982.11.5./전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1984.3.31. 1984.4.6./전입 경상북도 문경군 OOO(쟁점주택) 1984.4.24. 1984.4.28./전입 경상북도 점촌시 OOO(쟁점주택)
• 1986.1.1./행정구역변경 동거상속주택 1987.10.3. 1987.10.13. 경상북도 점촌시 OOO(쟁점주택) 1990.1.17. 1990.1.25./전입 경상북도 문경시 OOO(쟁점주택)
• 1995.1.1./행정구역변경 동거상속주택 1997.1.14. 1997.1.14./전입 경상북도 문경시 OOO(쟁점주택) 1997.1.27. 1997.1.27./전입 동거상속주택 1997.11.22. 1997.11.22./전입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78.3.7.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8.28. 매매를 원인으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청구인 B가 산림청으로부터 회신받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독림가 지정 및 활동이력에 대한 답변 중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일람(2000)’ 수록 내용(발췌)은 아래와 같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중 하나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등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1986.1.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으로 변경되어, 쟁점주택은 이때부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상속인과 청구인 B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이농주택이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이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