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부동산은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부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476 선고일 2025.01.20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합원과 조합간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조합원들의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일대 토지 및 주택들(2023년 과세기준일 기준 토지 총면적 2,375.28㎡, 건물 총면적 3,448.2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전으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4.2.27. 위 2021년 내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청구법인이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년 내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말한다)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은 마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므로 지역주택조합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하였고,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역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지역주택조합으로 보기는 하였으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채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재산인 토지와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울산지방법원 2022.6.16. 선고 2021구합5455 판결 참조) 역시 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판시를 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서울 동작구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로서,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았고, 위 조합원의 신탁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및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본 것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4)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청구법인의 조합원은 총 855명이고, 주택법 제1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무주택자만이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을 위탁자이자 무주택자인 조합원 855명 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할 경우 각 조합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OOO원 미만의 지분을 위탁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공제 금액 OOO원을 공제하면 각 조합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OOO원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각 조합원별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세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2021년 내지 2023년 종합부동산세액도 OOO원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우선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등을 신탁받은 후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고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되지도 않은 이상 각 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다. 설령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각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에 있어,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조합원별 소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근 본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대법원 2024.6.27. 선고 2024두38490 심리불속행 판결의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 2023.9.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에서는 2020.12.29. 개정된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취지와 청구법인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부동산신탁과 달리 금전신탁의 경우 ㉠ 조합원 개개인의 납부액 등 지분비중이 각기 상이하고 ㉡ 다수 조합원이 가입·탈퇴 자유 등으로 개별 조합원별로 재산세를 일일이 산정하여야 할 어려움이 커 재산세 과세업무의 비효율과 납세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문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탁자(조합)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이고, ㉢ 이 경우 ‘위탁자로 간주되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소유권의 간주규정까지 두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역주택조합일 때에는 보다 분별이 잘되는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말라는 것이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보다 분별이 되지 않은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공평을 저해할 우려 또한 크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합원을 위탁자로 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 없이 직접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는 개별 위탁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에 의하면 각 조합원의 손익 분배 비율, 지분율 등은 나타나지 않고, 쟁점부동산이 개별 조합원별로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지방세법이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합원과 조합간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점,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등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