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471 선고일 2025.03.18

매출처는 구매한 물품을 홈쇼핑을 통해 외부에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매입처/매출처 간의 거래는 계약상 유효해 보일 뿐, 물품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아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을 물리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특수성 외에는 실공급자와 실소유자 간의 물품이동이 확인되어, 통상의 매매거래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21. 개업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소비자들이 국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홈쇼핑 가방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0.27.부터 2022.5.4.까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등 5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실물의 거래가 없는 순환거래로 확정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7.27.부터 2023.1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3.12.6.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4.1.8.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이의신청(2024.4.26. 기각 결정)을 거쳐, 202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해외 역직구 플랫폼 사업 및 IOT기반 공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해외 직수출을 위해 쟁점매입처인 OOO로부터 상품을 매입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수출판로가 막혀 국내의 다른 도소매업을 물색하던 중 쟁점매출처인 b에 매입한 상품을 대량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이른바 ‘도도매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다른 도도매 거래 건과 같이, 쟁점거래도 계약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발생한 거래이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가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거래 역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는 부당하다.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조사할 때 실제 매입매출 거래가 없는 허위의 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는 조사한 거래들의 실질은 자금의 차입거래이나, 실물거래의 형식을 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상품의 매입·매출대금의 입출금 시기 및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할 거라는 사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금전거래로 의심받아 자료파생된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의 일종으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중 간유통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거래의 거래처들이 공모하여 사후적으로 상품을 회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가공거래를 할 동기도 없다. 청구법인은 처음 거래 시부터 거래처의 창고에 가서 상품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거래처의 사무실도 방문하여 거래 상품을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여 수입하고 판매하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거래에 대한 주의 관리를 철저히 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방법 및 상품가격 등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할 상품의 품목, 가격, 수량을 확인 후 발주서 수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수수, 상품대금 은행계좌 이체, 상품 납품 후 매출처에서 인수확인서까지 수취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상 상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월 수십 번씩 홈쇼핑에서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상품이 방송되는 것을 TV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가공거래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실제 물품의 공급 과정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상품을 양수 양도했고, 가공거래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가공거래를 할 동기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명백히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해외 역직구 플랫폼 사업 및 IOT기반 공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공거래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는바, 상품매매거래를 진행하면서 특수관계도 없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잘 알지도 못하는 거래처들과 사전에 통정을 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위법한 거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 만에 하나 자금거래를 할 목적이었다면, 비교적 업무처리가 매우 간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금전거래를 했을 것이고, 청구법인의 행태는 금전거래로 볼 수 있을 성격도 아니다. 그리고 쟁점매입처의 실질운영자인 c 대표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처음 알게 되어 특수관계가 전혀 없었고, 거래 당시에는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에서 사실상 설립하여 운영되는 회사인지를 알지 못했으며, 세무조사를 받는 도중에서야 비로소 두 회사가 특수관계임을 알게 되었다. <c의 심문조서 일부 발췌> (나) 청구법인은 상품매매거래를 통해 판매마진만큼의 이익을 취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세금을 탈루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고, 거래 이후 신규대출을 일으키거나 투자를 유치한 내역도 전혀 없으므로 서로 간에 통정하여 외형을 부풀리거나 투자 또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그리고 쟁점매출처는 각각 독립된 경제주체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각 독립된 경제주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령,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 상품을 재판매하여 사실상 회전거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해당 회사들만의 문제이지 청구법인은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고, 이 건 거래처들에 대한 관리 지배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며, 사전에 이를 통정할 이유나 통정한 사실도 없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일이다.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상품을 양수 양도했고 가공거래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가공거래를 할 동기도 없으므로 명백히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진행한 거래는 주로 제조업인 판매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구매기업의 사이에서 중간유통을 담당하는 도도매 거래(개입거래)로서 이 건 거래처들과 도도매 거래(개입거래)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것이다. 쟁점거래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도 조사청으로부터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과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수사 끝에 불기소로 결정되었고, 불기소 결정서에서 도도매거래를 개입거래로 명시하고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도도매 거래란 중간유통사가 상품을 필요로 하는 구매기업의 사전 구매의뢰를 받아 판매기업(제조사)과 협의하여 대량의 상품을 현금지급 조건으로 매입한 후 구매요청기업에 외상으로 일괄 납품하는 거래를 말하며, 대량의 상품이 일시에 거래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위해 거래관행상 매입처와 매출처, 가격 등이 사전에 협의 완료된 상황에서 거래 당일에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중간유통사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사이에서 거래선 및 상품의 확보, 거래조건의 확정 등의 서비스를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측에 제공하고, 중간거래의 경제적 주체로서 서비스 제공 및 매입 상품대금의 즉시 지급 및 외상판매대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 대가로 수익을 얻는다. 개입거래라고 함은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주로 매도인의 요청으로 자력이 충분한 회사가 개입하여 상품은 애초의 매매계약대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매수인에게 인도되지만, 거래 형태는 개입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의 목적물이 된 상품을 일단 매수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전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실매도인은 개입회사로부터 현금이나 어음으로 받아 어음을 할인함으로써 즉시 매매대금의 회수를 꾀하거나 실질 매수인은 개입회사로부터 분할 지급이나 변제기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매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며, 개입회사는 이러한 금융기능을 수행함에 갈음하여 그 대가로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 전매차액 형식으로 수수료를 얻을 수 있으며, 거래실적도 올리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판매영업을 하는 회사의 거래에서 경상이익보다도 매출액을 올리거나 금융지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이고, 개입거래의 실질은 신용을 제공하는 융자로서 금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나 형식적으로는 매매라는 법률 형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개입거래에는 ①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실제로 현존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미 매매조건을 확정하고 있으나 자금 여신 등의 목적으로 중간에 개입회사 등을 매매계약자로서 개입하도록 하는 거래와 ② 물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물품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인도가 예정되지도 않고 원래 소비대차계약으로 할 것을 매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전적으로 자금융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가 있는바, ①의 경우는 물품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최초의 실매도인으로부터 실매수인에게 직접 목적물이 인도되는 점에 특수성이 있으나 그 밖에는 통상의 매매와 다르지 않다 할 것이고, ②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자금융통을 위해서 매매의 형식을 하고 있을 뿐 목적물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①의 경우와 같이 목적물인 물품이 실제하는 실수요 거래가 포함되므로 개입거래가 연쇄적으로 발전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의 매수인으로 되는 순환거래가 성립하여도 그 중에는 실제 수요의 거래가 연쇄하는 사례도 포함될 수 있고, 이처럼 물품의 인도가 인정되는 개입거래의 경우에는 물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수요가 있는 거래로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가지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0.1.22. 선고 2019노1659 판결 등 참조). (다) 청구법인은 검찰수사 결과 최초 불기소 결정 이후 조사청의 항고로 재기수사를 거쳐 재차 불기소 결정을 받아 두 차례나 실물거래이며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은 d와 동일한 거래처들과 동일한 내용의 거래를 했으며, d가 거래했을 때의 증빙 등을 청구법인도 동일하게 갖추며 거래를 했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도 실물거래이며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d는 검찰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 처벌법위반(사건번호 2022형제21777호)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거래당사자들은 모두 실체가 분명한 회사들로 매매물품이 실존하고 특정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유권이전 의사에 따른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금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점, 피의자 e이 매출처에 판매한 잡화 등이 실제 홈쇼핑이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e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명시하여 d의 거래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실제로 현존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조사청이 d의 검찰조사 결과에 항고하여 고등검찰청장의 재기수사명령에 의해 북부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번호 2023형제32509호)으로 재기수사를 받았는데 수사 후 d는 검찰로부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실매도인인 OOO가 중국 등지로부터 핸드백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매매목적물이 각 거래 단계마다 매입주체에게 실제로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여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본 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실물이 존재하는 점, 실매도인과 개입회사인 d 사이 및 실매수인과 개입회사인 d 사이에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및 송금내역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이 존재하고, 실매수인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판매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각 단계의 거래당사자들이 순차로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물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물품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인도가 예정되지도 않고 원래 소비대차계약으로 할 것을 매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전적으로 자금융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최초 실매도인이 최종 실매수인이 되는 순환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물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거래인 이상 전적으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매매대상 물품이 현존하고 소유권 이전 및 물품 인도가 예정된 거래로서 실제 수요가 있는 거래인 이상 이를 두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명시하여 d의 거래가 물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수요가 있는 거래로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가지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 역시 d의 거래와 동일한 거래처인 쟁점매입처 OOO 쟁점매출처 b과 진행한 개입거래(도도매거래)로서, 쟁점매입처가 수입한 면장과 쟁점매출처의 거래대상 물품을 판매한 증빙을 통해 매매물품이 실존함을 증명하였고, d가 제출한 바와 동일하게 청구법인도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금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해당 거래가 진실한 상품매매 거래임을 입증하여 d처럼, 청구법인 또한 서울성동경찰서장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다. (라) 조세법규도 국법 질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거기서 사용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른 국법의 그것과 정합하는 의미 내용이 부여되어야 하고, 조세법에서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명목 아래 일반법의 개념과 모순되거나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어떤 법률행위를 함에 어떠한 법형식을 택할 것인지는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가 선택한 법형식과 별개의 법형식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형식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법형식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고 인정되며, 또한 그와 별도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법형식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이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형식이 어떤 특정한 경제적인 목적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당사자가 선택한 법형식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면 해당 법형식이 어떠한 특정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사법상의 법률구성과 별개의 법형식으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서울고등법원 2020.1.22. 선고 2019노16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d는 검찰에서 두 차례나 강도 높게 조사를 받은 후 그 거래에 대해 매매대상 물품이 현존하고 소유권 이전 및 물품 인도가 예정된 거래로서 실제 수요가 있는 거래이고,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조심 2023서561, 2024.8.28.). d가 거래한 내용과 청구법인이 거래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비교·대조해 보면 모든 거래의 형태 및 거래 당시 갖춘 서류 등 실질과 형식이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으므로, d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검찰 및 조세심판원에서도 인정하였다면, 청구법인의 거래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하였다는 ‘투자금현황’ 파일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실질운영자인 c 대표에게 파일의 작성경위를 확인한바, 해당 파일은 OOO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f 부장이 작성 하였는데, f 부장이 유통 회사는 처음 근무하다보니 본인이 자금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외상채권과 선급금, 투자금, 대여금 등을 구분 짓지 않고 날짜와 금액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작성한 파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처분청은 금융거래의 증거라고 제시한 ‘투자금현황’ 파일에 대해 쟁점매입처의 내부관리 목적의 파일이라는 위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은 d가 검찰조사 과정 및 조세불복 과정에서 이 파일을 작성한 f 부장에게 확인한바, f 부장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d 사무실에서 확보된 '구매대행 펀드 파일'과 OOO의 직원이 작성한 'OOO 투자금 현황 엑셀파일'에 '구매 대행금액, 대행 수수료, 업무 수수료, 조달이자, 상환기일, 차입일, 차입액, 상환예정일, 상환일, 상환액' 등 소비대차라고 보기에 충분한 용어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상 물품이 실제로 현존하는 경우에도 개입거래는 매매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실질은 신용을 제공하는 융자라고 할 것이므로, 직원들이나 관련자들은 소비대차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현존하지 않는 허위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처분청의 주장이 부당함을 인정하였다. 검찰은 d의 거래처인 쟁점매입처의 직원 f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OOO 투자금 현황 엑셀파일’에 차입일, 차입액, 상환예정일, 상환일, 상환액, 이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 자금 대여 거래 내역으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나, 이에 대하여 피의자 e은 위 파일을 검찰 조사에서 처음 확인하였고 OOO에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OOO의 운영자 c은 직원 f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위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파일들의 존재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피의자 e의 주장을 뒤집기 부족하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검찰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증거자료를 처분청이 또 다시 가공거래의 정황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바)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도도매 거래 중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실질 대표자가 동일인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 간의 순환거래가 확인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건 거래처 중 어느 한 곳도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이 건 거래처의 실질 대표자 c은 본인이 수입하여 제조한 상품을 홈쇼핑에 송출하여 판매하는데 그 상품들을 청구법인이 구매해 주면 재고를 본인들의 물류창고에 그대로 보관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에도 직접 배송해주고, 혹시 청구법인이 적절한 매출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과 티커머스 등에서 유력하게 판매하고 있는 믿을만한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쟁점매출처를 소개받아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쟁점매입처가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 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납품한 상품을 쟁점매출처가 판매하고 있는 것을 당시 인터넷라이브방송 등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라이브방송 내역> 그러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인 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다시 쟁점매입처로 매출하여 순환거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거래처들과 특수관계인도 아닌 청구법인은 이를 알 수도 없었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으며 이러한 의심할 만한 거래를 사전에 알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자 g은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팀 직원 1명과 c 대표와 같이 김포에 있는 쟁점매입처의 물류창고에 방문하여 물품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창고에서는 소유권을 구분하여 상품재고를 관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쟁점매입처의 김포 물류창고에 직접 가서 매입할 상품의 실물을 확인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인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납품한 상품에 대해 실물재고를 구분관리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c의 심문조서에서도 상품재고가 스페이스 별로 구획이 되어 있었고 잘 관리 되어 있었다는 것이 진술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거래한 재화가 구획, 구분 관리 되고 있었다는 것은 증명된다. <c의 심문조서 일부 발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한 상품은 모두 쟁점매입처가 직접 수입하여 통관이 이루어진 실제 존재한 상품이었으며, 설령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순환하여 매출한 상품 역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된 것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실제 존재한 상품인 것이 d의 검찰조사 결과 인정되었다. 상기 쟁점거래 중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인 OOO에서 구매한 상품은 100% OOO가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으로 청구법인이 거래한 모든 상품에 대해 쟁점매입처의 수입증빙이 있는 실제 존재한 상품이다. 청구법인이 매출한 상품에 대해 다시 쟁점매입처에게 순환하여 매출한 상품에 대해서는 d의 검찰조사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내용을 담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 e이 매출처에 판매한 잡화 등이 실제 홈쇼핑이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e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라고 적시하여 인정한바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한 상품이 홈쇼핑 및 백화점에서 판매되었다고 검찰조사 결과에서도 인정한 점을 보면 거래품목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 법인은 쟁점거래의 품목인 가방 등 피혁제품의 거래는 이건 거래처와의 거래 외에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g은 지인을 통해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인 c을 알게 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수입한 가방 등 피혁제품을 청구법인을 통해 중국에 공급하고자 하는 c의 제안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① 재화의 이동・보관, ② 매출을 위한 노력, ③ 영업 기간 등의 소요기간 등이 전혀 없이 매입 당시부터 c이 지정한 쟁점매출처에 전량 제품을 공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g은 쟁점매입처의 창고에 상품을 보관했었다고 진술할 뿐, 재고 파악과 실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대량의 상품이 어떻게 운반이 되어졌는지를 입증하는 증빙이나, 계량, 차량조달, 운송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21년 투자금 현황 파일 발췌내역(금전상환 완료 등 기재)’을 검토한바,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차입일, 차입액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날짜, 금액이 일치한다. 대금상환일, 상환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과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짜, 금액이 일치하며 같은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1년 투자금 현황 파일 발췌내역’과 자금흐름이 동일하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들로부터 매출 계약일에 선수금 형태로 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쟁점매입처가 월 수수료 2.5∼3%를 더한 금액을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1년 투자금 현황 파일 발췌내역>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이동, 재고의 보관, 매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가방 등 물품이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매입과 매출이 특별한 영업활동 없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방 등 피혁제품의 거래가 쟁점매입처 외에는 전혀 없는 점과 쟁점거래가 결코 소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통상적인 거래에서 기울여야 하는 운송, 재고 및 영업 관리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 내역> (단위: 천원, %) (나) 청 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재화를 수수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 (다) 처분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g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gks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성동경찰서장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불송치 이유>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확인된 청구법인과 매입처 OOO매출처 b의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고, 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로 매출한 금액이 b을 거쳐 OOO로 재매입되는 순환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거래의 흐름도> (나)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에서 OOO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 사무실 PC에서 확보한 ‘21년 투자금 현황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차입일, 차입액과 청구법인이 OOO에 대금을 지급한 날짜, 금액이 일치하고, ‘21년 투자금 현황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대금상환일, 상환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과 b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짜, 금액이 일치하며 같은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의견이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3)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두 업체의 실질대표자는 c으로 동일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OOO 및 b은 청구법인 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g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에 대한 심문조서(주요 내용 발췌)>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3.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같은 뜻임),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68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이동, 재고의 보관, 매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대상이 된 물품들이 쟁점매입처를 통해 수입된 후 쟁점매출처에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매입관련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매출·입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쟁점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재화)이 실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는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대금을 수수하는 등 계약당사자들이 거래 사항에 관하여 명목상이 아닌 실질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른 거래를 하였다면 처분청의 의견처럼 단지 재화를 직접 인도받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도도매거래(개입거래)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실제로 현존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미 매매조건을 확정하고 있으나 자금 여신 등의 목적으로 중간에 개입회사 등을 매매계약자로서 개입하도록 하는 거래로서, 물품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최초의 실매도인으로부터 실매수인에게 직접 목적물이 인도되는 점에 특수성이 있으나 그 밖의 통상의 매매와 다르지 않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성동세무서장이 2023.12.6., 2024.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분 OOO원 및 2021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