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4467 선고일 202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실질적으로 개인 PT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PT 용역과 같이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면서 전환하기 이전 구비하였던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환 이전과 동일하게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전43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0.6. 이 건 지점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년 7월경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건 지점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면서 이 건 지점에 대하여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이후 기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점에 덤벨 등 각종 중력저항기구 등을 설치하여 개인 강습(PT, Personal Training) 및 필라테스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평생교육시설의 허위 신고 및 운영규칙 위반을 하였다고 보아, 2021.1.12.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건 지점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21.6.2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점을 포함한 3개 지점에서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자, 쟁점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체력단련장업 관련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5.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지점에서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교육소비자인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발전 차원에서 사회자본의 성격을 띠는 공익적 성격의 지출부담을 경감할 목적에 그 취지가 있다(조심 2017전4361, 2018.7.18.).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그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용역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된 ㉡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이하 “시설요건”이라 한다)이고, 그곳에서 ②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하 “교육요건”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나)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중 시설요건을 갖추었다.

1. 평생교육법 제3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신문 등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의미한다.

2. 평생교육법 제38조의3 제2항은, 교육감은 같은 법 제37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49조 제3항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대법원은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5.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5.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여 볼 때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6766 판결)하였다.

3. 위와 같은 평생교육법령의 규정 및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신고의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56 판결).

4. 그런데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은 신문법 제9조 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인터넷신문 사업등록을 하였고, 정기간행물법 제15조 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 잡지사업등록을 하였으므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언론기관에 해당하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7조 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ㆍ제2항,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건 지점에 대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평생교육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이를 수리ㆍ통지하여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하였는바,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의 폐쇄처분 내지 1년 이내의 운영정지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이 건 지점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지점에 대한 교육장의 시정명령(중력저항 기구 등에 대한 철거)을 모두 이행하여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위를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

5. 법원도 이 건 과세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3개 지점(이 건 지점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7조 및 제38조의3에 따라 이 건 지점을 포함한 3개 지점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하였고, 주무관청이 이를 수리하였으며, 그 후 주무관청이 각 지점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나 등록ㆍ신고수리 등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각 지점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중 교육요건도 갖추었다.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36…1 제1항은 지식ㆍ기술의 내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 내용과 무관하게 시설요건을 갖춘 시설에서 수강생 등에게 어떠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된 쟁점용역은 필라테스 수업 관련 용역으로, 이는 체력단련시설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달리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 가) 필라테스는 일반적인 체력단련시설의 기구와 전혀 다른, 특별히 고안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여러 자세 내지 동작 및 훈련을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재활과 자세교정인 만큼 자격 있는 전문강사의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요구되는 운동이다. 즉, 아래 <표1>과 같이 일반 체육시설에서의 개인 강습(PT)은 기구에 중점을 두어 단순히 그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요 강습내용으로 하는 반면, 필라테스는 회원의 몸 상태 및 재활ㆍ교정을 원하는 부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회원마다 교육내용이 달라 전문강사와의 지속적인 상담 및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고, 이로 인해 수업에서 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이다. <표1> PT와 필라테스의 차이점 구 분 헬스장 필라테스 주로 사용하는 기구 다양한 머신과 덤벨, 바벨 대기구(리포머,체어,바렐, 캐딜락), 다양한 소도구 사용, 필요에 의해 덤벨 바벨 사용 주된 운동 목적 다이어트, 근력증가, 체력관리 체형교정, 재활운동 운동 프로그램 다양한 머신과 덤벨ㆍ바벨을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 필라테스 기구, 매트를 통한 부적절한 움직임 또는 신체구조 수정 및 움직임 조절 능력 수행 시설 이용 유형 헬스장 이용권 구매, PT(개인트레이닝) 그룹 레슨, 개인 레슨
  • 나) 한국표준사업분류상으로도 헬스클럽, 피트니스센터는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서비스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에 속하여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필라테스 학원은 “교육 서비스업 > 기타교육기관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교육”이 전제됨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 또한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강사가 자세 교정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수강생들에게 운동 목적 및 회원의 몸 상태에 따라 개인 또는 그룹 강습을 실시하고 있고, 설령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체지방 측정, 회원별 필요 운동 제시, 식단 관리 및 운동 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원별로 알맞은 필라테스 교습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 교습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서비스 활동으로서, 운동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사전ㆍ사후 관리 내지 주된 용역인 필라테스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한다.

4. 무엇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교육하는 지식ㆍ기술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어 수강생 등에게 교육하는 행위만 있으면 족하므로, 교육이 필수로 전제되는 필라테스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고, 법원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이 건 지점에서 다른 과세기간 동안 제공된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이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수강생들로 하여금 중력저항기구나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게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용역 중 중력저항기구나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예외적으로 수강생이 필라테스 동작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 없이 필라테스 자세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중력저항기구나 웨이트 기구 등을 사용하여 준비운동 및 필요한 신체 부위의 근력 강화운동 등을 하게 한 후, 필라테스 동작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체력단련시설과 같이 수강생이 홀로 자유롭게 기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전문강사의 지도 하에 필라테스 교습에 보조적으로 필요한 운동법 및 자세 등을 교육받으면서 해당 기구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인지 여부와 무관하고(앞서 살펴보았듯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 의하면, 교육 내용은 면세대상 교육용역 해당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령 해당 기구들을 사용하여 운동하게 한 것 그 자체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필라테스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면세되는 주된 용역인 필라테스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해당 기구들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모두 철거되었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이에 납세의무자는 조세법률주의의 토대 위에서 조세의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불확정개념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게 되고, 조세포탈죄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컨설팅을 제공받아 이 건 지점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였고, 근로파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평생교육사들을 파견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지점이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주체는 관련 법령상 그러한 시설로 인ㆍ허가 등을 할 수 있고,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해당 시설에 대한 인가ㆍ등록 등을 취소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으로, 이 건에 있어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고, 해당 교육장은 이 건 지점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정지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지점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취소요청을 거부하였는바, 이 건 지점은 법령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신고 수리를 받은 기관으로서 현재까지 적법하게 운영되는 시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지점에 대하여 면세컨설팅을 제공받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지점의 실질이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체력단련장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점의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지점들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각 지점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기존 체육시설을 철거하거나 제공하는 용역을 변경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인하되지 않은 가격으로 기구 및 시설 이용이 주목적인 체력단련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지점의 실질이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56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고, 나아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로서 과세사업에 이용하던 동일한 시설을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변경하여 신고ㆍ운영하는 경우, 제반 시설 및 운영요건을 전혀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부 유권해석(교육과학기술부-11-574, 2011.11.4.)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용역의 제공의 대가는 공급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점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기존 시설 및 운영요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그대로 받았다고 하여 시설의 실질이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체력단련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은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지점에서 제공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과 관련한 용역에 해당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력단련장이라 함은 근력 및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 등을 갖춘 시설로 유산소운동기구와 기초체력단련기구, 연습용기구인 프리웨이트 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 요가나 필라테스를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중량저항기구나 프리웨이트 기구 등이 설치되어 웨이트 트레이닝이 주된 운동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운영된다면 체력단련장업으로 볼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지점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이후에도 다수의 중력저항기구를 보유하면서 중력저항기구, 유산소운동기구, 프리웨이트기구, 필라테스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여 개인 PT 용역을 제공한 것이 각종 포털사이트의 수많은 후기를 통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고 주장하는 개인 PT 용역은 트레이너가 1:1로 전담하여 운동의 자세ㆍ종류 및 식단을 모두 지도해 주는 것으로 이 용역의 주된 목적이 체력 단련, 다이어트, 체형교정, 몸매관리라는 것이 네이버 무료 예약 광고 및 이용후기 등에서 확인되고, 특히, 청구법인이 이 건 지점에서 제공한 개인 PT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이나 체육교습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주로 일반 성인들을 상대로 기구 및 시설의 이용을 통한 운동 및 다이어트, 체형교정, 몸매관리를 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지점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만 했을 뿐, 해당 시설에서 실제로 제공한 용역은 다른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사업장, 개인 PT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체력단련 용역과 차이점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즉,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운영규칙에 따라 필라테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맞으나,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여 체력단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라테스 교육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중량저항기구나 프리웨이트 기구 등이 설치되어 웨이트트레이닝이 주된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체력단련장업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다), 청구법인 스스로 2022.8.3. 면세되는 평생교육운영업 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809021)에서 과세되는 체력단련시설운영업(업종코드 924305)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교육용역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용역은 아동이나 체육교습자의 교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로 일반 성인들을 위한 개인 PT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기구 및 시설 이용을 통한 운동 및 몸매관리, 체형관리이어서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체력단련 용역과 차이점이 전혀 없는 점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은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교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 필라테스 교육용역이 아니라 과세대상 체력단련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동일한 쟁점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소송(서울고등법원 2024누39044)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으로서는 그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3.7. 선고 2023구합58312 판결)만을 근거로 과세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법인명 변경 전 주식회사 A)은 2018.2.23. 설립되어 이 건 지점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지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목적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필라테스, 복싱도장, 스포츠클럽 기타 체력단련 시설 설치, 관리 및 운영업 ㆍ필라테스, 헬스케어, 복싱, 기타 체력단련 등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ㆍ필라테스, 헬스케어, 복싱, 기타 체력단련 등을 위한 컨텐츠,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공급업 ㆍ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상담, 컨설팅 및 헬스케어서비스업 <2018.10.15. 추가 2018.10.17. 등기> ㆍ전자출판업 <2018.12.26. 추가 2019.1.2. 등기> ㆍ휘트니스 가맹점업 <2018.12.26. 추가 2019.1.2. 등기> ㆍ출판업 <2018.12.26. 추가 2019.1.2. 등기> ㆍ평생교육시설운영업 <2019.2.13. 추가 2019.2.14. 등기> ㆍ인터넷신문사업 <2019.2.13. 추가 2019.2.14. 등기> ㆍ뉴스발행업 <2019.2.13. 추가 2019.2.14. 등기> ㆍ잡지사업 <2021.4.21. 추가 2021.4.21. 등기> ㆍ잡지사업 및 잡지발행관련사업 <2022.2.24. 변경 2022.3.3. 등기> (나) 이 건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8.10.6. 이 건 지점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년경 이 건 지점을 포함한 지점들을 인터넷 신문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이 건 지점과 관련하여 2019.5.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등록번호: OOO, 발행소: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을, 2022.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잡지사업 등록증(등록번호: OOO, 발행소: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을 각 교부받았다.

3.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건 지점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고,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9.6.21. 및 2021.12.27.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제816호)”을 발급하였다.

1. 명칭: (2019.6.21.) B(여의도) 평생교육원(2021.12.27.) C 여의도점 평생교육원

2. 설치자: 청구법인 평생교육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4. 청구법인은 2019.6.25. 이 건 지점과 관련하여 면세법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평생교육기관 설치 신고 수리 이후 기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9.9.11. 법인명(단체명)이 “주식회사 D 여의도점”이고 업태 및 종목이 각각 교육서비스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으로 기재된 면세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2022.3.22. 법인명(단체명)이 “C 여의도점 평생교육원”으로 기재된 면세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재차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업태 및 종목은 교육서비스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으로 이전 것과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8.3. 주업종을 과세대상 체력단력시설운영업(809021)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는 의견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 등에 배치되었다는 평생교육사의 진술 및 소득신고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인터넷 후기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점, 당산점 및 문래점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체력단력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11월경 청구법인에게 해당 3개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2020.12.9.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결과, 처분청은 2021.1.28.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의 공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신고 등이 된 학원, 강습소 등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 지점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있는데, 심사일 현재까지 회사 지점들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통지관서가 2021.1.12. 서울시 남부교육청에 발송한 회사 지점들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 공문의 회신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한편, 처분청은 2021.1.12.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 건 지점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3개 지점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 신고 당시 평생교육사 OOO이 직원이라는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평생교육시설의 허위 신고 및 운영규칙의 위반을 사유로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1.6.24. 아래와 같이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 건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 신고 당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고, 중력저항기구 설치 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을 포함한 3개 지점에 설치된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평생교육건강과-2245)을 하였다. 제목: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건 회신

  • 가.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 건에 대한 회신

•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 체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허위가 아님을 확인함

  • 나. 중력저항기구 설치 관련 회신

• 청구법인(이 건 지점, 문래, 당산) 평생교육원에 설치된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철거하고 그 결과를 7.9.(금)까지 제출토록 시정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림

7. 한편,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1.5.27.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점을 포함한 3개 지점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시설 시설ㆍ설비 관련 시정 요구” 공문(평생교육건강과-6026)을 실시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1.7.7.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 기구를 철거하여 이 건 지점(평생교육시설)의 시정처리 지시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시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평생교육시설 시설ㆍ설비 관련 시정요구” 공문 주요내용 수신 청구법인(이 건 지점, 당산ㆍ문래점)

1. 관련

  • 가. 평생교육법 제42조의2 [지도·감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지도ㆍ감독]
  •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체육시설의 종류
  • 다. 영등포세무서 법인세1과-795(2021.4.6.)

2.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필라테스의 경우 운동의 목적이나 동작 등에 있어 웨이트 트레이닝과 구분되는 운동으로 체육활동으로 보여지지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체육시설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필라테스 교육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 기구 등이 설치되어 웨이트 트레이닝 등 운동 프로그램 운영 시 “체육시설법”상의 ‘체력단련장업’으로 볼 수도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답변에 의거,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귀 평생교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하도록 요구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시정내용: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기구 등 철거 조치
  • 나. 시정대상: 청구법인OOO
  • 다. 시정기한: 2021.6.30.(수)
  • 라. 조치결과 제출기한: 2021.7.9.(금)
  • 마. 조치결과 제출방법: 붙임 시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8. 한편, 처분청은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공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지점에서 제공한 용역은 시설이용에 따른 체력단련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7.6. 당산점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1.7.10. 문래점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1.7.10. 이 건 지점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9.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8월경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23.3.14.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누39044).

10. 처분청은 2024.5.23. 청구법인의 이 건 지점에 대한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각 결(경)정ㆍ고지하였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 상 필라테스 학원과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전부개정된 것)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P 교육 서비스업(85) 856 기타 교육기관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교실 ․요가학원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클럽 <제 외> ․무도장(91291) ․교육목적의 체력단련시설 운영(85611)

1. 수강비 중 평생교육, 필라테스교육 및 강사교육 비용이 전부이고, 주된 교육과정에 중력저항 도구 및 프리웨이트 기구를 사용하기 위한 수강료는 없음을 확인함.

2. 수강비와 관련한 주된 과정은 수강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과 이를 통해 습득된 정보들을 인터넷 언론 등으로 소통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이행하는 것임. 그에 따라 부수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사 및 수강생들의 요청과 필요에 의해 중력저항 도구나 프리웨이트 기구 등은 부수적이고 보조적 운동을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함.

2. 청구법인은 이 건 지점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중력저항기구나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수강생들이 2022년 5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15매를 제출하였다.

□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5.6.

○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이 변경되어 현재에는 평생교육시설(원격)의 경우 평생교육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가 없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사 배치 요구를 강제할만한 관계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26조는 ‘동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기존인지 신규인지를 불문하고 있으며,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업무 겸임 여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1.10.17.

○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사가 타부서 업무를 겸임할 수 있나요?

• 현재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상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별표2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사신 사항과 관련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즉, 채용 시 정규직/비정규직, 전임/비전임, 무기계약직/시간제계약직 등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교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고용 형태 역시, 상기 서술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 법상 고용 형태는 전입, 비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0.23. 당산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한 교육부 답변 및 당사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에 대한 해명’을 제출하자, 2020.11.3. 이에 대하여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인 평생교육사가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과세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서번호: OOO)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 지점 관련 인터넷 후기 글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지점에서 제공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인 PT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PT 용역과 같이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면서 전환하기 이전 구비하였던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환 이전과 동일하게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2021년 7월경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중력저항기구 등을 철거하였다는 내용의 시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이후 기간에 공급된 용역이 종전의 과세용역과는 다른 면세용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9. 교육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3) 평생교육법(2018.12.18. 법률 제1596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 [신고 등의 처리절차] ② 교육감은 제33조 제2항 전단, 제35조 제2항 전단, 제36조 제3항 전단, 제37조 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33조 제2항 전단, 제35조 제2항 전단, 제36조 제3항 전단, 제37조 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2조 [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2 [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ㆍ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2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4) 평생교육법 시행령(2018.2.20. 대통령령 제286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5. 29.>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교육과정ㆍ정원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9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평생교육사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② 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66조의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76조의2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8.10.16. 법률 제158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44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 1]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0.5.19. 법률 제172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록]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록] ①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잡지를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 및 신고] ①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