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승계계약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인지세 과세문서를 나열한 인지세법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므로(헌법재판소 2007.5.31.자 2006헌마1169 결정),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
2. 대법원은 인지세법령의 과세문서의 범위를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문서의 경우 과세문서로 보지 않고(대법원 2025.3.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14663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두17000 판결), 특히 위 대법원 2004두14663 판결은 과세문서인지 여부가 문제된 기프트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여타 카드회사들은 스스로 이를 상품권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소정의 인지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오고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엄격해석의 원칙을 중시하여 해당 기프트카드를 인지세 과세문서에 포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라고 하여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이 아니고, 그 중 과세문서로 열거된 ‘건설사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등만이 과세문서이며, 쟁점승계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승계됨에 따라 명의변경을 위해 작성된 문서에 불과할 뿐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의 과세문서인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는 도급계약의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2항, 제4항, 제7항), 쟁점승계계약서에는 위 규정의 의무기재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쟁점승계계약서가 근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아니고,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 사업주체의 지위를 변경된 사업주체가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 쟁점승계계약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상속, 합병, 사업양수도, 분할 등)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당초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 간에 작성하였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분리된 설비공사공제조합으로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소비46430-1342, 1999.10.11.),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변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사안에 대하여, 그러한 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를 새롭게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고(서면-2020-소비-388, 2020.1.23.), 모법인이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설계업과 감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 그러한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더라도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문서로 보지 않았다(소비세과-173, 2013.6.12.).
2. 쟁점승계계약서는 관리형 신탁계약(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업주체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명의 변경(위탁자 → 청구법인)’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작성되는 문서이다. 조세심판원은 관리형토지신탁 등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담보신탁에 따른 수탁자에 불과한 경우 수탁자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하지 않았다(조심 2019서298, 2019.4.8.). (다) 쟁점승계계약서는 위탁자의 종전 계약상 지위를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이고, 위탁자들이 용역업체와 당초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위 도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계약을 통해 작성된 쟁점승계계약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는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가 초래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승계계약서를 과세문서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과세행정을 신뢰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 (나) 조세심판원은 편의점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 ① 기존에 과세문서에 포섭된 상품권과 형태 및 제작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 ② 장기간에 걸쳐 공연히 해당 문서가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과세문서인 상품권으로 분류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쟁점문서를 과세문서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조심 2021서5829, 2022.9.6.)하였다. (다) 쟁점승계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관리형 신탁계약에서 사업주체 명의 변경을 위해 통상적으로 작성되어 온 문서이고, 과세관청은 스스로도 2022.12.22. 이전에는 ‘관리형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 지위를 신탁회사가 승계함에 따라, 사업주체 명의 변경을 위하여 작성하는 용역계약승계계약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포섭하지 않았으며, 신탁회사들이 공시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약관에도 쟁점승계계약서와 마찬가지 취지의 계약이 체결될 것임이 명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과세관청은 다른 권리·의무 승계 사유(상속,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준용하여 쟁점승계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과세문서로 해석하지 않다가, 2022.12.22.에 이르러 이를 과세문서로 보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고(서면 2022-소비-5002, 소비세과-943), 그 후부터 위 새로운 유권해석에 기초해 비로소 쟁점승계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과세문서로 포섭하기 시작하였다. (라) 특히 국세청 2020년 인지세 상담사례집 또한 쟁점승계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과세대상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위 사례집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의 범위를 (i) 건설도급계약서 등 전형적인 도급문서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ii)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 해제권 제한 및 수급인의 독립성 보장 등 도급계약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문서로 한정한다고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국세청 2020년 인지세 상담사례집 28면
○ (과세대상 도급문서) 건설도급계약서 등 전형적인 도급문서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 해제권 제한 및 수급인의 독립성 보장 등 도급계약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문서 쟁점승계계약서와 같은 문서의 경우 (i) 사업주체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므로 건설도급계약서 등 전형적인 도급문서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고, (ii)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 등 도급계약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문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국세청 기준에 따르더라도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과세행정을 신뢰하여 쟁점승계계약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로 분류하지 못하였던 것뿐이고, 당시의 과세행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바) 인지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과소납부분 세액의 300%’라는 고율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청구법인을 비롯한 신탁회사들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쟁점승계계약서와 같은 문서의 작성 사실을 결코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세 과세문서로 인지하지도 못한 것은 당시 법문언 및 과세행정, 판결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이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분류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2019년 내지 2022년을 통틀어 약 OOO 원에 불과한 인지세 본세를 회피하고자, 쟁점승계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채 OOO 원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의 위험을 떠안을 리 만무하다.
(1) 쟁점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가) 쟁점승계계약서로 인해 모든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1.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인 위탁자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신탁행위이다.
2. 대법원도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개발이익은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3. 토지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명의, 공사도급계약, 설계 및 감리계약 등 모든 계약의 당사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기존 계약과는 별개로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창설․변경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인지세법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에 대해 인지세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에서 “계약서”를 계약당사자 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2-2…2에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문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사자’의 변경은 문서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승계계약서는 계약의 당사자를 변경시키는 문서로서 계약 문서에 관하여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가 또는 부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쟁점승계계약서는 기존 계약과 별개로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창설․변경하는 문서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쟁점승계계약서는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창설하는 계약서이고, 이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승계계약서는 위탁자와 시공사 간에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수탁자로 사업주체를 변경한 후, 3자간 승계계약을 체결하기로 명시한 신탁계약에 의해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기존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위탁자로부터 새로운 사업주체인 수탁자로 변경하기 위함이다.
2. 따라서, 쟁점승계계약서는 기존 도급공사 등 계약서에 따라 창설된 권리․의무관계를 수탁자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창설하는 계약서이고 이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서면 2022소비5002, 2022.12.22.’는 개별 사안에 관한 세법해석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세법해석을 창설한 것이 아니다.
1.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예규가 있었다.
2. 위 예규는 질의된 개별 사안에 관한 세법해석을 확인한 것으로서, 종전과 상반된 세법해석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서면 2022소비5002, 2022.12.22.’이 창설적 세법해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법인이 선례라고 주장한 사안(상속, 합병, 사업양수도)은 이 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준용될 수 없다.
1. 분할계약․영업양수도계약과 달리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 등에 한정하여 건축주의 법적 지위를 신탁회사가 승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는 상속․합병 또는 사업양수도라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새로운 세법해석으로 볼 수 없다.
2.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분할계약이나 영업양수도계약에 대한 해석을 공사도급계약 등 승계계약서에 유추해석할 수 없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법리에 기반하여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세관청이 종전에는 인지세를 잘 과세하지 않아 왔었다’거나, ‘상속, 합병,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문서가 명의변경 목적의 문서가 아닌 것으로 본 사례들이 있다’라고 마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다) 유권해석(서면 2022소비5002, 2022.12.22.)은 인지세법 및 인지세에 관한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법리를 고려하여 법문에 따라 충실히 해석한 것이다. 즉, 새로운 법리를 창안했다거나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도 아니다.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종전에는 인지세에 관한 과세를 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단순과세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령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과 세관청 스스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도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유사한 선례라며 ‘상속, 합병, 사업양수도’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승계에 관한 법률적 효과를 오인한 주장에 불과하다. ‘상속인-피상속인’, ‘합병법인-피합병법인’, ‘분할회사-분할신설회사’, ‘사업포괄양도인-사업포괄양수인’ 사이에서는 권리의무가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이들 관계는 별도의 계약문서에 의해 법률관계가 승계된다기보다는 법률적 효과에 의해 당연 승계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별도로 쟁점승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당연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의 여러 주장들을 감안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