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고용된 근로자를 비롯한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쟁점복지포인트를 매년 부여 하고 있는바,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은 위 판단의 근거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복지포인트를 근로조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규범조화적 판단상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이와 같은 구체적 도입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근로복지기본법과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 및 도입 경위, 운영 목적 등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의 설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 제한,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 양도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 적절 치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는바,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대상으로서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3)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위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것이며,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일괄하여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의 설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나)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복지포인트와 마찬가지로 근로의 대가·대상으로서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결과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일체의 급여’로 해석하고 있다. (가) 대법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대법원은 해외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국내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국내 자회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면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해외 모기업과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5172 판결 등 참조) 등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은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와 체계,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참조).
(2)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전자적 형태의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즉 금원의 성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무엇보다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하므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쟁점복지포인트도 이 두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기에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단위별(분기·반기 등)로 실제 근무 실적이 있는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 제공 요소가 고려되어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 (나) 위와 같이 쟁점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이나 은혜적 성격의 금원 또는 근로 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른 금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현금에 비해 정해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등 다소 사용에 제약이 존재하지만,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협약을 맺은 복지몰이나 카드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통용되므로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현금성 급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근로복지기본법이 2010년 제정되면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동 법의 규율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동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는바,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질은 복 리후생적 임금 항목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제도가 설계·운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역시 사용자에 의한 임금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복지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비과세 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내지 저목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였고,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 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나)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입법상 미비나 흠결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자의 적극적 의도로 해석된다. 법령이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취급한다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크게 헤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 청구법인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여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세법상 복지포인트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사용자(또는 소득의 지급자)의 과세소득 산정 측면에서 현금 형태의 통상적인 급여로 지급하나 전자적 형태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나 동일하게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 측면에서도 급여나 복지포인트는 동일하게 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경우 복지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 지급액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며, 청구법인과 같은 사용자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여 책정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2. 또한,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면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업체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의 단체 협약이 필요한데, 사업 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러한 협약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떨어져 실제로 영세 업체 중 상당수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인건비가 동일하게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다면 그 세법상 취급과 의무이행은 동일하여야 함에도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이행의 범위나 소득세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쟁점복지포인트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12조 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는 이 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판례로 세법 해석이 문제되는 이 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의 사건에서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온 내국법인이고, 원고는 복지포인트를 직원전용 복지몰이나 복지카드의 결재대금으로 사용한 피고 소속 임직원이다. 피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에서 규정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에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고용인인 피고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다. 즉, 복지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다. (나) 실질과세 원칙이 지배하는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해석에 관한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 인트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준법에 관한 법 해석, 즉 “근로복지기본법에서의 근로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복지를 의미하므로 동 법을 근거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일 뿐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의 ‘근로복지’에 대한 문언 해석을 기초로 근로복지법이 규 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바,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소득세법상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다.
(1)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8.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 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연 1회(1월 1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직급 및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고, 임직원들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청구법인과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청구서 접수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복지포인트와 관련된 자기개발비 규정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2016.1.1.부터 B㈜와 ‘선택적복리후생 컨설팅 및 서비스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임직원들이 B㈜가 운영하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쟁점복지포인트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바, 동 컨설팅 및 서비스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택적 복리후생 컨설팅 및 서비스 협약서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B㈜(이하 “을”이라 함)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에 관한 컨설팅 및 위탁운영 서비스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본 협약서에 포함된 협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 갑”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의 복지 향상에 부합함을 인정하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협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가 이 협약의 협약조건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종료한다는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5조(구축서비스 및 운영서비스의 범위)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구축서비스”와 “운영서비스”의 범위는 본 협약서에 첨부된 별첨1·별첨2와 같다. 2. 협약기간 내에 “구축서비스”와 “운영서비스”의 범위 외에 “갑”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추가할 수 있다.
3. “갑”은 “복지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완료 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에는 “을”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포인트 정산)
1. “직원”이 “복리후생관”을 통해 사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갑”과 “을”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2. “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익월 3일 이내로 “갑”에게 청구해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을”의 계좌에 그 총액을 현금으로 입금한다.
3. “갑”은 “을”이 청구한 내역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그 사항을 “을”에게 통보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조정이 완료되면 완료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조정된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4. “을”의 입금계좌는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다.
5. “복지포인트” 정산은 “직원”의 “복지포인트”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대금 정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취소 분에 대해서는 익월 정산에서 취소 분을 차감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제7조(복지포인트 차감방식) 본 협약에 있어 “복지포인트” 차감방식은 복지카드 사용내역 중 “갑”이 정한 “선택적복리후생제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을”의 “복지시스템”을 통해 카드사용 내역을 불러오기 하여 “직원” 본인이 선택한 사용 내역을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명시하면서 같은 법 제12조에 비과세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외 다수 참조)고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