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4.4.12. 처분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A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a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하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4.4.23. A교회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였다.
- 나. 이후 2024.4.24. 처분청은 A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한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법인세과-1506)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24.4.24.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이 전날(2024.4.23.) 행한 A교회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a →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처분(청구인 주장에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행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2024.4.23. A교회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한 후 다음 날 사이에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을 철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처분의 철회 역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8195 판결)하는데도 처분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한, 철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그런 요건이 전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백보를 양보하여 이 사건 처분이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우선, 처분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A교회의 대표자는 청구인이 맞는바, 처분청이 그렇게 정정한 것에 잘못된 점이 없다. A교회의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하는 점은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판단해 온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A교회는 처분청의 위와 같은 위법한 처분에 따라 현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A교회의 대표자가 아닌 a은 자신이 대표자이고 그 점을 처분청이 확정해 주었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교인들을 속이고 있고, A교회는 공공기관 등에게 고유번호증을 제출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법원 등 공공기관은 각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고유번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로 인해 A교회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며,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해 청구인이 가지는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4.4.24. 청구인에게 A교회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한 결정을 취소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각하 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4.4.23. A교회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음 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처분청의 행정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 자체로 납세의무나 다른 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24인553, 2024.4.24.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4.4.23. A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a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분청이 2024.4.24. 위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을 철회한 행위 역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없이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