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사업권 양도대금 **원을 제외한 **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서4438 선고일 2024-12-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양도계약서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 원을 제외한 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양도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개발과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양수대금은 제1항과 제2항의 대금 합계에서 개발이 개발에 대여하는 차입금 상환대금을 제외한 원으로 결정하여 별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4서26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그의 자녀 청구인 b·c·d(이하 a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사업연도 말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개발사업(대지 1,282㎡, 지하4층․지상8층,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사업으로, 이하 “쟁점사업” 또는 “쟁점사업권”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9.6.26.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주식양도·양수 및 사업권매매 계약서’(이하 “쟁점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전부를 B에게 양도하였는데, 2021.6.3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21.부터 2023.9.2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4.1.15. 청구인들에게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 심판청구(이하 “선행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고지내역(선행 부과처분) (단위: 원, %) OOO
  • 라. 처분청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선행 부과처분시 특정주식 세율(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어야 하나, 일반주식에 대한 세율(20%)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어 2024.6.2., 2024.6.7. 청구인들에게 다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를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고지내역(이 건 부과처분) (단위: 원, %) OOO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들은 전체 양도대금 OOO원 중 B이 쟁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고 보아 선행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24.6.2., 2024.6.7. 청구인들에게 2차로 4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선행 경정․고지 세액을 공제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은 2019.6.26. B과 쟁점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B은 강원도 소재 법인이어서 과밀억제지역인 쟁점사업권 부지를 양수하게 되면 취득세가 3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들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하였다. (나)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은 B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2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무산되었고, 3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B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과의 3차계약서 작성을 미루었고, 2021년 4월경 청구인들은 B이 청구인들과 사전협의 없이 쟁점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2020년 5월 쟁점법인의 주주변경신고절차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 a은 처분청을 3차례 이상 찾아가 주식양도에 대한 신고절차가 지연된 과정 등에 대하여 방문 설명하였는데, 처분청 강서세무서 담당자는 쟁점양도계약서에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사업권 양도금액 OOO원은 B이 해당금액을 전액 지급하면, 입금되는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연도 5월까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과 유권해석에 따라 회계사무실의 자문을 받아, 쟁점주식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6.30.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 12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후, 조사청은 2023.8.21.부터 2023.9.1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은 OOO원이므로 과소신고한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24.1.15. 선행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24.6.2., 2024.6.7. 청구인들에게 2차로 4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선행 경정․고지 세액을 공제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쟁점주식의 소유주 변경 과정 및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들은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공적 견해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인데, 2년 6개월이 지나 청구인들에게 선행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그 이후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 내지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들이 강서세무서에 3차례 이상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들에게 안내한 내용은 처분청 담당자가 과세표준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양도계약서에 주식대금이 OOO원으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처분청에 방문하여 관련 신고 지연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처리방안을 문의했는바,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공적 견해표명이나 유권해석을 믿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행 부과처분 및 당초 세율보다 높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설령 이 건 부과처분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하더라도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의 쟁점양도계약서와 관련하여 대금수취일은 2019.7.26.이고,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 기재한 양도일도 2019.7.26.이며, 양도계약이 유효한 이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총 OOO원 중 쟁점법인의 채무상환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다. (가) 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가액 외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개정전)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된다(재재산46014-372, 1998.12.5.). (나) 청구인들은 쟁점양도계약서에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은 OOO원이고, 쟁점사업권의 양도금액은 OOO원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사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양도계약서상 쟁점사업권의 양도분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수의 예규·판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가액 외에 다른 권리(경영권, 영업권 등)를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의 실질인 주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재재산46014-372, 1998.12.5.).

(2) 청구인들은 2021년도에 처분청 강서세무서 담당자와 3차례 이상 상담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쟁점양도계약서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 내지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 및 42%라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2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세무공무원의 상담 등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비공식적인 자문 결과를 수용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사업권 양도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9.6.26. B과 쟁점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 전부를 B에게 양도하였는데, 2021.6.3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신고 시인하고 양도소득세 무납부에 대한 경정․고지를 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4.1.15. 청구인들에게 위 <표1>과 같이 선행 부과처분(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 선행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후 처분청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선행 부과처분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24.6.2., 2024.6.7. 청구인들에게 위 <표2>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하였다.

(4)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19사업연도에 B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2019사업연도) 주주명 대주주 관 계 기초 매매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a 父(전 대표) 500 5 △500

• - 청구인 b 본인(현 대표) 3,500 35 △3,500

• - 청구인 c 형제자매 3,000 30 △3,000

• - 청구인 d 형제자매 3,000 30 △3,000

• - B

• - 10,000 10,000 100 합 계 10,000 100 10,000 100 (단위: 주, %) (나) 청구인들이 B에 양도한 쟁점양도계약서의 매매대금 수취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쟁점양도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쟁점양도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는 <표5>와 같다. <표5> 쟁점양도계약서 중 일부 주식양도․양수 및 사업권매매 계약서 ㅇ 갑(B) ㅇ 을(청구인들) ㅇ 회사(쟁점법인) 제4조(사업권 매매대금)

1. “을” 실투입비는 일금OOO원정(₩OOO)으로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2. “갑”은 제1조 제13항의 사업수지분석표와 회사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권매매의 대가로 “을”에게 일금OOO정(₩OOO)으로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3. “갑”, “을”의 주식양도·양수대금은 1항과 2항의 대금합계에서 “갑”이 “회사”에 대여하는, “회사”의 차입금(일금OOO원정(₩OOO))으로 상환대금을 제외한 일금OOO원정(₩OOO)으로 결정하여 별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4. 1항의 실투입비는 “회사”의 전 채권·채무계약이 “갑”의 명의로 변경 및 “회사”의 일체의 경영권(“을”측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는 사임하고 “갑”측이 선임) 양위의 완료와 동시에 “갑”은 “을”과 “회사”의 계좌에 일금OOO원정(₩OOO)을 송금하며, 2019년 7월 31일까지 “을”의 계좌로 일금OOO원정(₩OOO)을 송금하기로 한다.

5. “을”이 제시하지 않은 기투입 용역비 및 인허가 비용 등이 있을 경우, 본조 1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1항, 2항, 3항, 4항의 대금지급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7. 제2조 15항의 순투입비중 법인세 미납금 약 OOO원은 채무상환액에서 “을”의 “회사”가 납입하기로 한다.

8. “을”과 “회사”의 입금계좌는 별도 약정한다

9. 1항의 실투입비잔금과 사업권양도대금일부금 2019년 7월31일 지급대금(OOO원)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공증하고, 2항의 사업권매매대금잔금(OOO원)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공증 또는 “을”을 수익권자로 하는 수익권근질권설정을 설정하기로 한다.

10. 본 계약이후 “을”이 고지하지 않은 “회사”의 채무 또는 미지급비용 등의 사유로 사업에 문제가 발생 시 1항 및 2항의 대금의 지불을 연기 및 재협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라) 조사청은 청구인 a과 B이 2019.7.2. 공증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이 미수령한 쟁점사업권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 a이 2019.6.26. B에 대여한다고 되어 있다(<그림> 참조) <그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OOO

(5) 청구인들이 선행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선행 심판청구 사건을 우리 원은 2024.6.24. 기각 결정(조심 2024서2649)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양도계약서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양도계약서 제3조에는 ‘B이 계약일 현재 청구인들의 부동산개발 사업지의 현 진행 상태를 포함한 토지와 모든 인허가 및 채권·채무를 포괄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사업권 매매대금) 제3항에는 ‘B과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양수대금은 제1항과 제2항의 대금 합계에서 B이 A에 대여하는 A의 차입금(OOO원) 상환대금을 제외한 OOO원으로 결정하여 별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OOO원 중 OOO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a이 채권자로서 2019.6.26. B에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매매계약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것이고,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2019년도에 이루어진 점,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24서2649, 2024.6.24.)에서 동일 쟁점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자와 상담 후 위의 금액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24서2649, 2024.6.24.)에서 동일 쟁점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다.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11.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4)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