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채무1·2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채무1·2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4-서-4437(2024.11.05)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채무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처분청이 쟁점채무1·2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참조결정 ] 조심2022전62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채무1은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전세보증금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는 2005.12.30.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종전에 같은 번지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청구인과 그 배우자 가족이 준공 당시인 2006.1.5. 최초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쟁점채무1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위인 B이 그동안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거나 피상속인 대신 지급하였거나 납부한 금액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표1> 쟁점채무1의 구분 (단위: 원) 구분 내용 금액 ㉮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회수를 위해 OOO의 세입자 (C) 명도비용(OOO은행 대출금)을 B이 대신 지급한 금액 OOO ㉯ B 소유 경기도 부천시 OOO 매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 OOO ㉰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추가 부담금 OOO원과 신축아파트 취·등록세 대납금액 OOO원 등을 B이 대신 지급한 금액 OOO ㉱ 그 밖에 B이 OOO 및 쟁점아파트 취득과정에서 소요된 기타비용 및 대출이자 대납비 등 OOO 합 계 OOO
1. ㉮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전에 계모임 주관을 많이 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려주고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피상속인이 채무자 D으로부터 채권액을 상환받지 못하자, 피상속인과 E(D의 배우자임)이 OOO 양도양수에 대한 합의서를 1997.2.28. 작성하여 피상속인이 1997.3.10.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OOO에 거주하던 C이 명도비용으로 그의 OOO은행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하자 합의서 작성 당일인 1997.2.28. B이 C과 직접 OOO은행 OOO지점 에 동행하여 피상속인 대신 OOO원을 지급(지급영수증을 보관 중)함으로써 피상속인이 OOO를 취득할 수 있었다.
2. ㉯와 관련하여, 사위 B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3.5.4. 경기도 부천시 OOO(이하 “OOO”라 한다)에 전입하여 살다가 1997.3.14. 피상속인이 취득한 OOO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때 OOO를 1997.5.2. 매도한 대금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 B은 오래 전의 기록으로 인해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는 없으나, 1997년 당시 잔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기존에 받은 계약금 등에 더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OOO 매도시기와 OOO 전입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금으로 받은 매매대금을 OOO의 전세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는 B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를 재건축한 쟁점아파트의 추가 납부금 OOO원과 취득세 OOO원을 피상속인 대신 B이 부담하였다. 피상속인은 2002.2.22.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에 전입한 이래 사망일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공과금 관리를 B이 하였으며, 그 영수증 등을 보관해 오고 있다. <표2> 쟁점아파트 공급계약 내용 ㅇㅇㅇ
4. ㉱와 관련하여, 사위 B이 OOO 및 쟁점아파트 취득과정에서 소요된 법무사비용,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을 피상속인 대신 지급하였으나, 증빙서류로 명확히 입증할 수는 없다. (나) B은 피상속인과 2006.1.3.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존에 본인이 피상속인 대신 부담한 금액을 토대로 당시 시세에도 근접한 OOO원에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면서 전세보증금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사위·장모간 일정한 전세금액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전세보증금 OOO원의 근거에 대한 신빙성이 충분한데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다) 설령 처분청이 쟁점채무1을 전부 인정하지 않더라도 B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쟁점아파트의 잔금 제외) 금액의 합계액인 OOO원은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채무2 중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OOO원(대출계좌: OOO은행)에 대한 대출상환원금 OOO원(이하 “쟁점상환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B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은행으로부터 2건의 대출(OOO원)을 받았고, 상속개시일까지 상환한 대출원금은 OOO원(쟁점채무2)이며, 쟁점채무2 중 쟁점상환금을 실제 상환한 사람은 사위 B이다. <표3> 피상속인의 OOO은행 대출금 및 원금 상환 현황 ㅇㅇㅇ (나) 쟁점상환금의 상환과정은 B이 본인 계좌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 정도를 입금하면 피상속인의 대출금 계좌로 자동 이체되어 상환되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는 매달 대출상환일 직전에 입금되어 대출원리금이 상환되는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상속인이 대출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상속이 개시된 2022년까지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B은 본인의 계좌에서 총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총 OOO원을 입금하여, 같은 기간 대출 원리금 OOO원이 상환되었으므로 B이 실제 피상속인의 쟁점상환금을 대납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 <표4> B(사위)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대납한 근거 ㅇㅇㅇ (라) 쟁점아파트 입주 당시인 2006년 피상속인은 만 68세의 고령으로 수입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소재 상가건물의 월 임대료 중 OOO를 경영하는 F(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 전부이고, 이는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쟁점상환금을 상환하던 사람이 사위 B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마) 한편, 2007년부터 피상속인의 대출금 원금을 대신 상환하기 시작한 B은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병환이 위중하던 2021.12.31. 대출금 상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3.12.31. 입회인 2명(청구인, G) 앞에서 피상속인과 B 간의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OOO원(착오에 의한 계산오류로 OOO원으로 수정)임을 확인하였다. (바) 처분청은 상속개시일까지 상환한 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채무잔액으로 인정하면서도 B이 피상속인 대신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쟁점채무2를 전액 부인하였는데, 대출원금을 상환한 주체와 상환능력에 대한 명료한 조사결과는 내놓지 않고 증명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전가한 채 단지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쟁점채무2 전부를 부인한 것은 상속세 조사를 충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표1> ㉮와 관련하여 세입자 명도비용을 B이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B이 1997.2.28. 대신 상환하였고, 상환자 명의를 피상속인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피상속인과 H 간의 합의서와 영수증에 첨부된 메모는 모두 B의 자필 메모이며,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표1> ㉯와 관련하여 B의 OOO 매도시기와 쟁점아파트 전입시기가 같다고 하여 B이 아파트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B은 OOO의 계약을 1997.3.25. 체결하였고, 쟁점아파트에 1997.3.14.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B이 OOO의 매매대금 OOO원을 장모인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로 이사한 것은 사실이며, 당시 현금수수가 많았고, 은행의 통폐합으로 전산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표1> ㉰와 관련하여 B이 납부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취득세 등은 모두 B의 거주지 근처인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납부되었고, 영수증 메모는 B의 필체이다. B은 대납한 금액에 근거하여 2006.1.3.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전세금을 공식화한 것이고, 확정일자는 당시 장모와 사위 간의 계약이기에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라) 쟁점채무2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달 입금된 현금을 B이 입금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2007년부터 2022년까지 B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총 OOO원이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 정도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대출금 입출금 거래점도 B의 사업장 근처인 OOO은행 지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B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OOO 계좌가 피상속인의 대출원금 상환액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30년 이상 계모임을 주관한 계주로서 계모임 구성원이 입금한 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계모임과 사채업, 건물임대료 등으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 입주 당시 만 68세의 고령이었고, OOO를 경영하는 F으로부터 OOO원의 임대료와 장남 I로부터 OOO원 정도를 OOO 계좌로 수령한 것이 전부로 이는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10년 간의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사채업 소득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대출금을 B이 납부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인과 G의 입회 하에 쌍방이 날인하여 작성되어 있고, 확인서는 이후 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모두 상속세 신고 시에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없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출잔액은 채무로 인정하면서도 그 동안의 상환을 누가 했는지 결론없이 B이 대신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채무1은 실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세보증금 채무로 보기도 어렵다. (가) 청구인이 주장한 <표1> ㉮와 관련하여 세입자 명도비용을 B이 피상속인 대신 지급하였다는 합의서와 공증 관련 서류에는 지급자가 모두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부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에 B이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와 관련하여 B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시기와 B의 OOO를 매도한 시기가 같다고 하여 B이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1> ㉰와 관련하여 확인된 영수증 상 쟁점아파트에 대한 추가분담금 및 취·등록세를 B이 대신 납부했다는 근거는 없고, ㉱와 관련하여 기타비용 및 대출이자를 B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며, OOO원에서 OOO원이 넘는 고액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계좌이체내역 등 대금증빙이 없고, 처분청이 1997년도 B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나 B이 C에게 이체한 내역이나 관련 현금출금거래가 없으며, 쟁점아파트의 분담금과 관련하여 B의 계좌에서 A(주)로 이체하거나 현금출금내역이 없는 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나) 통상적인 전세계약은 계약서 작성 시점 전후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쟁점채무1과 관련한 전세계약서는 아파트 입주시기인 2006.1.3.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는 대금증빙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지급한 내역으로 실제 대금지급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이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요청하여 회신받은바, 확정일자 설정내역이 없고,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채무1과 관련하여 사위 B에게 전세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경비를 아낄 겸 집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운영을 하니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 전세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약서는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요청하자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전세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사채업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금전관리에 철저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해당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특약사항도 없이 작성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채무1과 관련하여 B이 1997년부터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대금의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전세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채무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채무2에 대하여 쟁점상환금을 사위 B이 대신 상환하였다는 거래내역이 미비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년도에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B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5>와 같이 출금된 금액 및 시기와 입금된 금액 및 시기 등을 고려하면 연관성이 부족하고, 2006년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달 OOO원 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B이 입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매월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 및 날짜가 B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금액 및 날짜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부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5> 피상속인과 B의 계좌 현금 입·출금액(2017년) ㅇㅇㅇ (나) B은 법인 외에도 개인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했던 자로서 B의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상속인의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당시 현금거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출금되는 장소가 B의 사업장 근처인 OOO은행 여의도 지점인 것도 사업과 관련된 출금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OOO 계좌를 피상속인의 계모임통장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사용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아래 <표6>과 같이 해당 계좌에 대해 2012년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현금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의 대출원금에 상환되는 입금액과 날짜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피상속인의 OOO 계좌 출금액 ㅇㅇㅇ (라)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상환금을 OOO원으로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이 그 중 OOO원에 대해 B이 아닌 J(피상속인의 차남 K의 배우자)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근거를 제시하자 이를 인정하고 채무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구체적인 증빙없이 모든 현금출금액을 대출원금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반박의 증빙이 나타나자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상속인의 자금상환능력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계모임의 계주로서 2021년까지도 관련 계모임을 계속하였고, 과거 지인들에게 자금대여를 하며 사채업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건물에서 월 임대료를 지급받은 점을 미루어 보아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기 힘들고,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진술에서도 B은 “어머니(피상속인)는 자금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의도 집에 거주하는 조건 등으로 매달 자금을 드렸다.”고 하였다. 매달 현금입금자가 B이라 해도 이는 피상속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건이지 이를 채무로 보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OOO원 이상으로 상승한 것에 반해 어떠한 대가없이 사위 B과 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그대로 거주하였다는 점은 매달 지급액이 있더라도 이는 대가성으로 판단된다. (바) 또한 고령의 피상속인이 OOO의 재건축 승인 이후 A(주)를 근저당권자로 한 OOO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출의 목적과 그 사용자는 B로 판단된다. 피상속인은 당시 남편 L과 둘이 거주할 목적으로 확장부담금까지 내며 62평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위 B은 B(주)의 사업자등록을 쟁점아파트에 하였으며, 사업장으로 사용할 공간 및 B 가족이 OOO에 거주하는 여러 이유 등으로 62평으로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실행한 대출상환의 책임은 B과 그 가족에게 있었다고 보이고, 대출실행 직후 B이 대표인 B(주)에 OOO원이 지급된 내역이 있는바, 이는 대출금 중 사위 B이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환책임 역시 B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근저당설정내역을 보면 입주 시점을 제외하고 B(주)나 B이 설정한 내역 뿐이고, 이에 대하여 법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을 만큼 어려운 사업상황에서 피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 든다. <표7> 쟁점아파트의 재건축 이후 담보설정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개월 전인 2021.12.31. 작성하여 사망 이후인 2023.12.31.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입회인은 B의 배우자 M(청구인)과 처제 G(B의 법인사업장에서 근무)으로 B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기 어려우며, 채무의 존재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정황 외에 현금입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8>과 같이 B의 필체, 상속인들의 진술서 등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어 쟁점채무들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8> 쟁점채무1에 대한 처분청 의견 (단위: 천원) 날짜 금액 내용 청구인 제출증빙 처분청 의견 1997.2.28. OOO 명도비용 지급 입금증 B 지급내역 확인불가 1997.3.10. OOO(쟁점아파트) 취득 1997.4.6. OOO (매도대금 확인불가) B 소유의 OOO 매도 납세자진술 객관적인 증빙없음 2000.8.31. 재건축으로 신탁등기 2005.7.18. OOO OOO 조합원 공급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일 무통장입금 영수증 B 지급내역 확인불가 2005.8.18. OOO 조합원 계약서 중도금납부일 무통장입금 영수증 B 지급내역 확인불가 2006.1.3. OOO 조합원 계약서 잔금납부일 무통장입금 영수증 B 지급내역 확인불가 OOO (지급내역확인불가) 취득세 및 부대비용 납세자진술 객관적인 증빙없음 2006.1.3. OOO 전세계약서 작성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ㅇㅇㅇ
(2) 피상속인 A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OOO원의 임대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사위인 B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B의 소득 내역(2007년∼2022년) ㅇㅇㅇ
(3) 쟁점채무1과 관련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사위 B은 2006.1.5.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해 OOO의 세입자(C) 명도비용을 B이 대신 지급(OOO원)하였다는 증빙으로 6건의 입금증 및 B이 작성하였다는 메모 등을 제출하였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B의 전입내역, B 및 G의 진술서, 쟁점아파트의 추가부담금 및 대납금 관련하여 B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납부안내문, 영수증, 취·등록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채무2와 관련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이 피상속인의 쟁점상환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1.12.31., 대출금 OOO원 중 OOO원 상환, 채권자 B, 채무자 피상속인) 및 확인서(2023.12.31. 대출금 OOO원 중 OOO원 상환)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에는 M(청구인)과 G(B의 처제)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밖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 현황 및 내역, B과 피상속인의 대출계좌 현금 입출금내역(OOO은행)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모임통장(OOO) 입금과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채무들과 관련하여 B과 이루어진 문답 내용(일부)은 다음과 같다. <쟁점채무1 관련> 문> 귀하께서는 피상속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내외와는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세계약을 하시게 됐습니까? 답> IMF에 경비를 아낄 겸 집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대부분 외근을 하고 있어서 집주소에 사무실을 두었습니다. 사업자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문> 장모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건 등은 없었나요? 답> 다른 조건은 없었고 입주를 하면서 어머님이 OOO을 OOO은행에서 대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시며 수입이 없어 원금을 30년 상환으로 대출을 받아 그 원금과 이자를 내며 거주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 당시 명도비용이나 잔금에 필요한 돈을 A님께 드렸다고 진술하셨는데 현금거래를 하셨나요, 계좌거래를 하셨나요? 답> 어머니께 드린 게 아니라 공증을 하고 합의를 하며 당사자와 함께 은행에 가서 대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현금거래를 했습니다. E님에게 지급한 OOO원은 현금과 수표로 거래를 했고 C님과는 함께 은행에 가서 대납하였습니다. 문> 전세금은 시세가 계속 변동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상향조정 등 이야기는 없었나요? 답>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 달에 OOO원, 세금 등을 내드렸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쟁점채무2 관련> 문> 귀하께서 매달 대출원금을 A님 계좌로 이체하셨나요? 답> 네 문> 본인 외에 다른 분이 이체하신 경우도 있었나요? 답> 제가 직접 온라인이체를 하기 어려워서 처제인 G이 은행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어 내 개인통장에서 이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 어떤 자금이나 소득으로 이체를 하셨나요? 답> 법인을 2개 운영하고 금정이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어 받은 급여내역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문> B(주)의 운영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답>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장인어른 L님으로 대표를 전환했다가 이후 배우자 이름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 은행의 권유로 B(주)를 제이름으로 10∼11년 전부터 하게 됐습니다. 문> 대출원금을 대신 상환한 소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시게 됐나요? 답> 그 동안 OOO원 정도가 어머니 원금상환, 이자납입에 들어갔습니다. C(주) 주주도 L 이름으로 되어있다가 사망시 A님 이름으로 상속받고 다시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법인이 적자일 경우 적자인 B(주)가 은행에서 상환요청을 하기 때문에 최소의 법인세를 내기 위해 흑자를 내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컨설팅을 받으며 그 당시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들과 관련하여 상속채무를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 중 국가․기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들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조심 2022전6255, 2022.9.26. 같은 뜻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사위인 B이 쟁점채무1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입금증과 메모 등은 그 입금자를 B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B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에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질적인 전세계약서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등 쟁점채무1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채무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B이 쟁점상환금을 대신 상환한 것이라며 피상속인과 B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B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그 금액과 출·입금 날짜가 상이하여 B의 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상환금액도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쟁점상환금)과 상이하며, 입회인이 B의 배우자, 처제인 청구인 및 G으로 나타나는 등 신뢰성있는 차용증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1·2(쟁점채무들)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