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양도가액을 부인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당초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신고내용에는 쟁점건물의 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건물 전체 차익이 OOO원임)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분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토지분 양도가액에 합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ㅇㅇㅇ * 위 신고․경정 양도가액에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배과실목의 구분가액이 제외되어 있음 2) 청구인은 토지 외의 건축물 등의 취득가액으로 총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 등은 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아래의 1986.9.8.자 취득계약서(총 매매대금 OOO원, 과수원 OOO원, 건물 OOO원이 표기되어 있음)가 첨부되어 있고, 그 외에 건축물의 건축원가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ㅇㅇㅇ
4.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서 별첨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요약 ㅇㅇㅇ ※ 아래 항공사진을 보면, 연번 1〜3의 토지 위에는 양계장 건축물 등이, 연번 4에는 관리사 건물이 있으나, 연번 5 토지에는 건축물이 보이지 않음 (나) 항공사진(구글어스 프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 등의 양도(2018.5.4.) 전인 2017.2.24. 촬영된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쟁점토지 등은 아래와 같고, 위 <표3>의 연번 1〜3의 대상토지 위 ‘A’으로 표시된 부분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연번 4번 토지 위에는 소형 건물(재산세 소액징수면제)이 각각 보이나, 연번 5번의 대상토지 위에는 건축물이 보이지 아니한다. ㅇㅇㅇ
2. <표3> 연번 1〜3 계약체결(2018.3.12. 및 2018.3.16.) 이후로, 그 대상토지의 양도일(2018.5.4.) 직전인 2018.4.20. 촬영된 사진에는 건축물이 모두 철거된 후 대상토지에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진 모습이 보이며, 이후 쟁점토지의 대부분 면적에 건축물이 신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다) 쟁점부동산에서 운영된 양계장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조회결과에 따르면, A(청구인이 지목한 양계장업자)은 충청남도 아산시 OOO을 소재지로 하여 축산업(산란계, 육계)을 영위하는 ‘A’을 1983.8.1. 개업 후 2012.8.2. 폐업하였고, 2005년까지는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연간 OOO원 이하로 신고하다가 2006년부터는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서 2005년까지 양계장업을 영위(2006년부터 폐업일인 2012.8.2.까지는 신고된 수입금액이 없음)한 A의 수입금액 등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 A의 신고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도로뷰 사진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1986년경에 양계장 건물을 신축한 후 내부에 기계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오랜 기간의 경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나, 그곳에서 실제로 임차인 A이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배나무 관리를 대신하였고, A으로부터 임대료는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2. 청구인이 2008년 항공사진 등을 토대로 추산한 쟁점부동산 위의 시설물(1986년 12월 공사착수, 1987년초경 공사완료)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① 양계사: 사료가 사일로에서 자동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이동되고, 계분은 스크래퍼로 자동으로 이동함
② 선별장(산란) 및 세척기: 산란은 양계사에서 자동 컨베이어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별장으로 이동하고, 이동된 산란은 크기에 따라 자동포장되며, 오염된 사란은 세척기를 거친 후 자동포장됨
③ 계분 처리장 시설: 처리장 내에는 건조 기계시설에 의한 건조 후 과수원의 퇴비로 사용됨
3.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자료에 따르면, A㈜는 철거공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석면 처리)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96만원의 처분을 받아 2018.5.9.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년초경 양계사 4개 동 및 분뇨처리장 1개에 대해 A㈜ 대표 B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그 철거공사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며, 이는 쟁점부동산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4. 주식회사 C이 2025.3.24. A(A)에게 제출한 산란계 30,000수의 계사설비에 대한 견적서에는 견적금액이 OOO원(1986년도 예상 금액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토지의 일부 매수인인 B 주식회사가 2025년 4월 청구인에게 준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ㅇㅇㅇ (마) 기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매매계약서 기재내용 등의 차이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매매계약서 기재내용 등 ㅇㅇㅇ
2. 쟁점토지의 신고 양도가액, 기준시가, 신고 취득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고, 신고된 양도가액 합계액(OOO원)이 기준시가 합계액(OOO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토지의 가액 비교 ㅇㅇㅇ
3. 충청남도 아산시청의 2017〜2020년분 재산세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분은 매년 OOO원〜OOO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건축물분은 ‘OOO’(<표3> 연번 4의 토지임)에 대하여만 소액징수면제되었고, 다른 건축물에 대한 부과현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의 쟁점토지 위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건물 확인원, 말소 건축물대장 등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의 쟁점토지 위 양계장에 관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OOO은 “정보 부존재”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위 <표3> 연번 2의 매수인 B㈜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토지 등의 구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