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디른 세금게산서 판정

사건번호 조심-2024-서-4429 선고일 2025.05.16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1. 심판당사자․청구세액 ◦ 청구인: ㈜00000 ◦ 피청구인: 00세무서장 ◦ 청구세액: 332,535,737원

2. 처분내용

◦ 세 목:부가가치세 ◦ 귀속연도:2020.1기 귀속분 등 ◦ 세액: 332,535,737원 ◦ 처분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1조, 제32조, 제39조, 제57조, 제60조 등

3. 청구인주장

◦ 청구취지:2020.1기 귀속분 등 부가가치세 총 합계 332,535,737원의 부과처분 취소 ◦ 청구이유: 청구법인은 도도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수행한 다른 도도매 거래 건과 같이, 쟁점거래도 계약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발생한 거래이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나, 처분청이 도도매거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4. 쟁 점

• 청구법인이 도도매사업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거래를 수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의 대상 눌품들이 쟁점 매입처를 통해 수입된후 쟁점 매출처에 홈쇼핑등을 통해 판매된 내역 등이 획인되는 등 쟁점거래 대상의 물품이 실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상의 물품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매매계약서,물품인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계약 당사자들이 거래사항에 관하여 명목상이 아닌 실질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애 따른 거래를 하였다면 재화를 직접 인도받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