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10.10. OOO에서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인 �A �을 개업하여 지하 1층․지상 13층의 상가 2개호, 오피스텔 48개호의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및 부속시설인 13층 규모의 주차타워(전체 건축물을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2021.1.22. 신축(사용승인)하였고, 그 신축 공사비 등에 대하여 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오피스텔 중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5개호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였음)받았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오피스텔 총 48개호 중 분양된 2개호는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5호에 대하여 2021.1.1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오피스텔 41호에 대하여는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개시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과세사업(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간주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4.29. 및 2024.4.30.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행위는 일시적․잠정적인 것으로,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의 주된 사업목적은 부동산신축판매업이다. 청구인들은 2019.10.18. 주업종을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부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것은 당초에 상가를 임대할 목적으로 업종을 추가한 것이며 이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상가를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기간 중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사전공지하는 조항을 기재하였다.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분류된 5개호(1202호, 1301호~1304호)와 기분양된 2개호(1004호, 1204호)를 제외한 오피스텔 41개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공통적으로 임대기간 중 매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사전공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청구인들이 임대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분양행위를 하려 하였고 임대기간 중도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과의 분쟁을 해소할 목적으로 �중도매매 가능 �조항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의도였음을 나타낸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재고자산(완성건물)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쟁점건물이 판매될 자산임을 분명히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1년 초부터 쟁점건물의 분양을 위해 분양대행사 및 OOO 블로그를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준공일 전인 2020.9.1. 쟁점건물 인근에 위치한 ‘B’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분양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2021.1.10. ‘C’ 대표 A과 분양위임약정서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쟁점건물의 분양업무를 전부 위임하는 등 분양 및 매매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OOO 블로그를 통해 적극적으로 쟁점건물의 분양을 위해 홍보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은 자금부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일시적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이다.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PF자금 OOO원이 소요되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부동산 경기 침체, 대출규제, 2020년 발표된 부동산 3법 규제의 여파 등으로 2019년 착공 후 2021년 1월 준공 시까지 1층 상가 2개호, 오피스텔 2개호만이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분양 상태로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 상환 독촉과 대출금 이자부담이 커서 파산직전의 위기에서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100%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사업으로 전환하였다면 임대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전세보증금만을 수령하는 임대차계약을 선택한 것은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의도 없이 일단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향후 분양을 통해 매매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업적 판단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바) 과세관청이 쟁점건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추후 청구인이 “쟁점건물 ”을 매매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일정부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부담밖에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임대를 했다는 정황만으로 일시에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세수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 없이 거액의 세금부과로 인하여 청구인을 파산에 처하게 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건물의 총취득가액(OOO원)에서 주차장 공사원가(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OOO원)을 기준으로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면세전용 오피스텔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건물의 총취득가액(OOO원)을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면세전용 오피스텔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잠정적 임대에 대한 요건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임대하는 경우, 분양을 위해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분양대상임을 특약기재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분양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제시한 분양대행계약서 및 블로그 게시글은 쟁점건물의 준공 전인 2020년 및 2021년 초에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오피스텔 총 48개호의 95.8%인 46개호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고, 관할 구청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목적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였다. 이 건의 감사기간 중에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제3자에 대한 분양가능성을 언급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추후 본래의 용도(오피스텔)로 분양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주차타워는 공용면적으로서 각 호실의 면적 비율로 안분되어 사용면적의 비율 계산 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건축물의 분양예정가액은 청구인들이 임의로 책정한 것으로, 과세대상인 면제전용 공급가액은 객관적인 기준인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오피스텔의 임대가 면세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건물 취득가액에서 주차타워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전용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9.10.10. 주업종을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부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21.1.14. 사용승인되었고, 상가 2개호(1층), 오피스텔 48개호로 구성되어 있고, 오피스텔 중 5개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건축허가되었으며, 주차타워의 경우 별도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분양․임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건물의 준공 이후 오피스텔은 2021년에 2개호가 분양된 후 추가로 분양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건물 분양․임대 내역 (단위: 개호) 과세기간 분양 오피스텔 임대 상가 오피스텔 임대 개시 매입세액 불공제분 (임대주택 허가분) 면세전용 과세 계 2 2 46 41 2021년 제1기 - 1 25 4 21 2021년 제2기 1 1 20 1 19 2022년 제1기 - - 1 1 2023년 제1기 1 - (라) 쟁점건물 관할구청의 임대주택 등록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오피스텔 총 48개호 중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건축허가된 5개호(1202호, 1301호, 1302호, 1303호, 1304호)는 2021년 1월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분양된 2개호를 제외한 나머지 41개호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8까지의 기간 중에 순차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이 2021.1.10. 분양대행사 ‘C’과 체결한 분양위임약정서에는 2021.1.29.부터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을 대행하여 체결하기로하는 내용이, 청구인들이 2020.9.1. ‘B’과 체결한 분양(청약)대행 계약서에는 2020.11.30.까지 100% 분양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분양활동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블로그 게시자료 요약 작성일 작성자 제 목 내용요약 2020.9.21. D OOO 분양홍보 2021.2.10. E 공인중개사사무소 OOO. 분양 및 전월세 임대홍보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공제된 매입금액의 합계액 OOO원(장기임대주택 5개호에 대한 것은 제외된 것임)을 아래 <표3>과 같이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이 건 과세대상 임대분 41개호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 임대개시된 면적 비율로 나누어 간주공급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의 취득가액 안분내역 ㅇㅇㅇ 건축허가 사항인 장기임대주택 5개호(매입세액불공제 신고분)는 제외된 것이고, 각 호실의 전용면적은 40.1325㎡로 균일함 처분청이 산정한 면세전용 공급가액임 주차타워, 계단실 등의 공용면적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 <표4> 처분청의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산정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공제된 매입금액의 합계액 OOO원에서 주차타워 건축에 소요된 매입금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OOO원)을 기초로 아래 <표5>와 같이 분양예정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경우 과세대상 공급가액 OOO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ㅇㅇ 장기임대주택 5개호에 대한 분양예정가격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 (다)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처분청이 산정한 공제된 매입금액의 합계액 OOO원을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전용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경우 과세대상 공급가액 OOO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6> 청구인 산정 면세전용 공급가액 ㅇㅇㅇ 예비적 청구1과의 차이점은 주차타워 매입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제38조(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한 규정이다)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상가 2개호와 오피스텔 2개호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오피스텔 46개호 중 임대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5개호를 제외한 나머지 41개호를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기간 중에 순차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임대사업자에 의한 임의적인 양도는 제한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가 허용되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어 미분양 오피스텔의 판매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2021.1.22.) 후 장기간 오피스텔을 실제로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미분양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41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면세전용된 재화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과․면세재화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총 취득가액은 전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주차타워 공사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총 취득가액을 과․면세 재화의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제1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 소비세인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아울러 다른 면세사업자는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그 사이에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 있다 할 것(대법원 1992.8.14. 선고 91누13229 판결 등 참조)인바, 쟁점건물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되는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분양예정가액비율보다는 각 호별 건축물의 전용면적비율을 기준으로 면세전용에 대한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들은 주차타워의 건축비 상당액을 각 호별 취득가액으로 나누는 전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차타워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안분계산 시 제외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면세전용에 대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부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3pixel, 세로 58pixel" hspace="0" border="0">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부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9pixel, 세로 100pixel" hspace="0" border="0">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