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의 거래는 증여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쟁점법인이 자금경색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법인을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2022.3.31.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채권최고금액을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b이 2022.12.15. 담보제공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 9월 경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취소하였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b로부터 담보제공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양도받았다가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취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법인은 c㈜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 OOO원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22.9.30. 해당 금액을 OOO원으로 감축하여 합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 ㈜d에 대한 OOO원의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여 2020.9.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금액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d으로부터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2.9.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22.12.31. 기준 매출액 OOO원에 대하여 매출원가 OOO원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주당 액면가액이 OOO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무려 8.2배로 올려 과세가액을 OOO원으로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쟁점법인이 OOO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파산지경에 이른 상황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24.4.15.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심리자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문을 발송함에 있어 청구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내문을 2024.4.16.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4.4.17. 송달받도록 하는 바람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업무상 과오를 저질렀다.
(1) 쟁점주식의 거래는 다음과 같이 양도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보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담보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이자 이익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담보와 관련한 채권최고액은 OOO원 가량으로, 담보를 제공한 기간인 9개월간의 이자를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4.6%)로 산정하면 OOO원 가량이다. (나)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대로 액면가액으로만 계산하여도 OOO원 가량이므로, 양도인인 b이 약 OOO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받고 OOO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되고, 이것이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된 양도거래라는 주장은 경제적인 합리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만약 양도로 보더라도 상증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를 양도로 보려면,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시 이를 대가로 향후에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 모두 해당 내용을 주장하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가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담보제공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공사가 마무리되어 다시 쟁점주식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보제공은 2022.3.31.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의 양수는 2022.12.15., 공사 준공 및 이행보증채무의 소멸은 2022.12.31. 이루어진바, 부동산의 담보제공과 쟁점주식의 양수일 간에 약 9개월의 시간차이가 있고, 애초에 준공 후 반환이 목적이었다면 준공 및 이행보증채무의 소멸로부터 2주일 전에, 곧 반환이 예상되는 쟁점주식을 굳이 양수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준공 및 이행보증채무가 소멸된 후 약 9개월 간 아무런 주식 반환의 목적 행위를 하지 않다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과세가 예상되자 2023년 9월 경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취소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취소합의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의 평가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가 부적정하다고만 주장할 뿐 적정한 가액이 얼마인지 기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인정하는 가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나) 만약 휴·폐업 중인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1주당 OOO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일 경우, 이는 ‘사업장 현황, 주된 영업활동의 영위 여부,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발생, 종업원 등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 여부, 사업자의 사업영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바, 쟁점법인은 휴·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증여일(2022.12.15.)을 고려할 때, 2022.12.31. 기준 매출액 OOO원, 매출원가 OOO원으로 증여일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c㈜로부터의 미수금으로 인한 재정상황의 악화로 2023년에 공사수주의 어려움이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2023년 및 2024년 1분기에도 공사용역이 일어났고, 계속사업 중인 c㈜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이의신청서 등에 기술하는 등 사업영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정하여 휴·폐업 중인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초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문자를 수차례 발송하여 의견진술 기회에 대해 안내하는 등 이의신청 당시 의견진술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다. <표1> 문자발송 내역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과 2021∼2023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 <표3>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나)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 (다) 청구인과 b간 2022.12.15.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의 내용과 2023년 9월에 작성한 주식양도 취소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주식양도증서의 내용 <표6> 주식양도취소 합의서의 내용 (라)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2023.10.6. 작성된 청구인과 b의 진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진술서 주요내용 <표8> b의 진술서 주요내용 (마) b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최대주주로, 2022.12.15.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23.4.3.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 양수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은 2023.9.11.부터 2023.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거래를 주식양도를 가장한 증여로 보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2. 청구인에게 2022.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c㈜과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의 사건검색 내용과 합의서, 인천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담보제공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b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였다가 취소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거래가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b(양도자)와 청구인(양수자) 간에 쟁점주식의 대가를 수수한 내역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증서만으로는 거래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를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b이 조사청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으로 볼 때 거래당사자는 쟁점주식의 거래가 증여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일(증여일)인 2022.12.15.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관련 소송내용 등은 쟁점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해 거래처와 다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양도일(증여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금 등으로 매출채권에서 차감할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청구인과 b이 주식양도 취소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23년 9월로 세무조사 중에 작성되어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나,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반환한 것이라면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