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을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을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2021.2.8.)로 볼 수 없고, 건축허가일(2017.9.8.)로 보아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판례에서는 각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모두 해당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정한 법 취지에 비추어 상증세법 시행령은 행정청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인·허가 등이 있은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준공되는 때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시기는 건축허가일(2017.9.8.)이다. 하지만 조사청은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에는 시행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취지 자체가 장래의 개발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증가된 재산가치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향후 이 건 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오로지 과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만 언급하고, 상급기관인 법원의 판례는 무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판단하나, 법원은 개발사업이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되는 것으로서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증여시기는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할 수 있을 뿐 준공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5.30. 선고 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실제로 지금은 조사청도 아파트 등 개발행위에 대해 증여시기를 건물준공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3) 처분청 의견처럼 재산가치 증가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볼 경우에도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쟁점법인은 조사청이 재산가치 증가일로 본 사용승인일에 쟁점부동산의 분양률이 0%이고, 향후 분양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저조한 분양률로 인해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수 없었으므로 사용승인일에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이의신청 결정서(기각)에 따르면, 처분청은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으로 인해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재산가치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증여시기에는 쟁점부동산의 분양률이 0%였고, 미래에 매각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쟁점부동산 건축허가일인 2017.9.8.이며, 건축허가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액은 1주당 4,527원으로서 이를 적용시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1) 상증세법에서는 개발분양사업에 관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은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OOO, 2022.6.28., 조심 OOO(병합), 2020.4.6.,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을 증여일(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쟁점부동산 건축허가일(2017.9.8.)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공사착공일(2018.4.16.) 당시에는 공사착공 등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과 법적분쟁 등으로 사업진행 여부 및 분양수입 및 공사원가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인 2021.2.8.이며, 이를 증여일로 보아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하나로 개발사업의 시행ㆍ형질변경 및 기타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거된 사유들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OOO, 2022.10.20., 같은 뜻임). (나) 또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입법취지 및 위 조항의 문언에서 개발사업 등의 대상을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서 ‘당해재산’이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가치가 증가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개발사업 등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재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5년 이내라는 시간적 과세요건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상황의 과세요건을 규정하면서 각 호의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에서만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문언상 분명해 보인다고 할 수 있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사용승인일에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를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준공된 직후 2021년 3월~4월 중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평균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인 F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게 될 경우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언론매체에 보도될 정도로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다) 쟁점법인은 2021.5.26. 지역주택조합과 쟁점부동산을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8.31.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이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재산가치가 급등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금전적 배당을 받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면 동 증가사유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3에 따르면 증여이익은 재산가치증가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증가분, 가치 상승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배당여부와 증여세 과세는 무관하다.
(3) 청구인들은 미성년자로서 자력으로 해당사업의 진행이 불가한 점,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점,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용승인 등을 거쳐 주식가치가 상승한 점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
①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직권심리)
②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증여일)은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2021.2.8.)이 아닌 건축허가일(2017.9.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2016년말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은 각각 10%이다. <표1> 쟁점법인의 2016년말 주식보유 현황 (단위: 주, %) OOO (나) 청구인들은 2016.12.28.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친 D으로부터 각각 OOO원씩 증여받아 쟁점법인 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들의 부친 D의 사업자등록 이력에는 건물 신축판매업 사업이력이 다수 존재하고,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라) 쟁점부동산 사업시행 추진경과는 아래 <표4>와 같은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상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일은 2017.9.8.로, 2018.4.13. 신청된 착공신고(허가)서상 쟁점 부동산의 착공일은 2018.4.16.로 나타난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의 사용승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은 2021.2.8.로 확인된다. <표3>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개발사업 시행내역 OOO (마) 지역주택조합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두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결정 OOO, 서울지방법원 2020.5.27. 결정 OOO)을 제기하였으나 2018.11.26., 2020.5.27. 각각 기각 결정되었다. (바) 지역주택조합의 F 아파트 신축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현황 > OOO (사)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 재무제표의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OOO (아)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미성년자로서 자력으로 해당 사업의 진행이 불가한 점,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점, 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용승인 등을 거쳐 주식가치가 상승한 점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자) 조사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일을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21.
2. 8.로, 쟁점부동산가액을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2개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였다. <표5> 조사청이 산정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 (단위: 천원) OOO
(2)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은 쟁점법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소재지에 연면적 5,763㎡, 지하 4층, 지상 18층 119개 호실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인 점은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며,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들은 해당 사유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바, 열거되지 않은 어떤 사유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열거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유여야 한다(대법원 2023.6.1.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인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주택법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점, 주상복합건물의 분양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인 점,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을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24.6.27. 선고 OOO 판결, 조심 OOO, 2024.8.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2) 3) 따라서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과세요건 중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6.1.1. 법률 제13557호로 개정(신설)된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어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신설)된 것)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 [별표1]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 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1) 처분청은 청구인 A․C의 경우 2022.1.3. 현금증여에 따른 재차증여재산가액의 합산으로 인하여 2022.1.3. 증여분 증여세 /7,405,200/원, /11,107,800/원을 함께 추가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포함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9.2.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실제로 청구인들은 일관되게 사용승인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분양률은 0%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불속행 판결로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4.2.7. 선고 /2022누38665/ 판결(국패)이다.
00세무서장이 2024.1.8. 청구인들에게 한 2021.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B OOO원, 청구인 C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