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쟁정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4263 선고일 2024-09-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내역 및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그의 수익 등을 귀속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5.7.7. 설립된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인 용인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9.4.22. 무단폐업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7.9.21.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경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B 201호와 B 2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그의 양도차익 상당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12.(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2023. 11.27. 공시송달함)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법인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친오빠 a의 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7〜2018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설립 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친오빠 a이었다. 청구인은 친오빠가 단순히 이름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올리면 문제없다는 말만 듣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만한 어떠한 지식과 경험도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바가 없다. a이 사기사건으로 형사기소된 후 무죄 선고한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7. 선고 2019고합679 판결)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에 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판시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b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7.10.10.부터 2019.2.1.까지 ㈜C에서 콜센터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어떠한 소득 또는 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경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기에, 2022년 11월경법인세법제66조 및 같은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92.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고),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기인 2017.10.10.부터 2019.2.1.까지 ㈜C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와의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대표자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12.1.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8.10.24. 총 OOO원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2022.11.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을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양도차익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자, 2023.12.12.(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2023.11. 27. 공시송달함)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7.7.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청구인의 친오빠 a이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2017.9.20.까지 그의 대표이사에 취임․재직하였고, 청구인은 2017.9.21.부터 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2.12.5. 해산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대표이사 변경이력 및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1-1, 표1-2>와 같다. <표1-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등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업종 사업장소재지 청구인 2015.7.7. 2019.4.22. 부동산/ 부동산매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대표이사 변경이력: a(2015.7.7.〜2017.9.26.), c(2017.9.27.이후) <표1-2>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단위: 주, %) 주주 2015 사업연도말 2016 사업연도말 2017사업연도말 2018 사업연도말 양도 양수 기말 a 4,000 (40.0) 4,000 (40.0)

• -

• 4,000 (40.0) 청구인

• -

• 3,000 (30.0) 3,000 (30.0) 3,000 (30.0) d

• -

• 3,000 (30.0) 3,000 (30.0) 3,000 (30.0) e 3,000 (30.0) 3,000 (30.0) 3,000 (30.0)

• -

• f 3,000 (30.0) 3,000 (30.0) 3,000 (30.0)

• -

•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a의 사업이력(쟁점법인 제외)은 아래 <표2-1, 표2-2>와 같다. <표2-1>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표2-2> a의 사업이력 OOO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급여지급(수취)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귀속연도 소득자 근무기간 급여총액 2015사업연도 a 2015.7.9.〜2015.12.31. OOO 2016사업연도 a 2016.1.1.〜2016.12.31. OOO 2017사업연도 a 2017.1.1.〜2017.12.31. OOO 2018사업연도 a 2018.1.1.〜2018.12.31. OOO (단위: 원) (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소득종류 원천징수의무자 수입금액 2017년 사업소득(연말정산) ㈜C OOO 2018년 사업소득(연말정산) ㈜C OOO 사업소득 ㈜D OOO 근로소득 E(2018.6.1.〜2018.6.30.) OOO (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은 남매관계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면서 a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에도 사업에 관하여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a(서명날인)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a과 매수인 b 간 쟁점부동산을 매매체결하였다면서 b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18년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씨와의 협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 청구인은 a이 사기사건으로 형사기소된 후 무죄로 선고한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7. 선고 2019고합679 판결)상 공소사실의 요지에 피고인 a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되어 있다면서 그 판결문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 업체인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미분양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하여 고가로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 임대료 등을 허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7.10.27.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길 ◯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김◯태에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길 ◯◯, ◯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현재 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아왔고, 이 부동산을 매수하면 매월 OOO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면서 위(해)촉증명서[㈜C 발급번호: OOO, 2024.2.5.]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7.10.10.부터 2019.2.1.까지 ㈜C의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위촉ㆍ해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내역,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 건 전까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바가 없고, 그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도 없는 등 어떠한 소득이나 수익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2017.9.21.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성 및 구체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C 보험모집인으로 위(해)촉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의 근무형태를 감안할 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내역 및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그의 수익 등을 귀속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