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OOO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요청 시정결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OOO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중복조사라고 판단하여 시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자금출처)조사는 철회되었다. 권리보호요청 시정결정에 따라 증여세(자금출처)조사가 중복조사로 철회된 이후, 처분청은 OOO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단순 무신고 자료를 구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나) 권리보호요청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집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한 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구제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등의 절차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해당한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즉시 결정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보호요청 시정결정에 따라 증여세(자금출처)조사가 중복조사로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위반하고 국세청 감사관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단순 무신고 자료를 구축하여 고지하였다.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른 무신고 자료 구축 고지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사유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중복조사 이후 이루어진 처분으로써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처분이므로, 사실상 중복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 (다) 또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란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참조)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허용 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53, 판결 참조),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은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또는 이를 배제하고서도 가능한지를 따질 것도 없이 위법(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참조)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른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15중1566, 2017.3.21., 조심 2019전1938, 2019.10.24. 등) 또한 존재한다. (라) 만일 청구인이 권리보호요청 없이 조사종결 후, 중복조사를 이유로 불복하여 중복조사로 인용되었다면, 이와 같이 증여세를 고지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시정결정이 된 경우 권리보호요청 없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불복청구 인용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 및 불가쟁력의 효력 또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전구제제도의 기속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활용할 이유가 없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권리보호제도를 형해화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처분청의 처분은 권리보호요청 시정결정을 부인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무력화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일괄양도에 대한 간주규정인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과는 달리, 쟁점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에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여부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 양도된 쟁점건물과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인과 그의 모친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은 공동의 단일목적(병의원용 특수목적건물의 신축 및 매각)을 위하여 사용된 일체의 부동산으로서, 매각자금 또한 당초 투입된 투자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과 모친은 2003년 투자비율을 6:4(모친: 당시 예상 토지 순매각대금 OOO원, 청구인: 당시 예상 공사비 OOO억)로 정하고, 모친은 토지를 청구인은 자금을 투입하였다.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사용, 유지관리 및 처분)을 위임받아 총괄적 책임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이 건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투자비율대로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나)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지주가 토지를 제공하고 시행사가 건물을 올려 약정된 비율(약정된 비율이 없을 경우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정산하는 “지주공동사업”과 동일한 형태로서, a은 지주, 청구인은 시행사에 해당한다. 이 건 토지와 쟁점건물은 청구인 등이 투자를 합의한 시점부터 공동의 단일 사업목적(병의원용 특수목적 건물의 신축 및 매각)을 위해 사용되었다. 즉 매각이 되어 투자비율대로 대금을 정산하는 시점까지 분리매각 또한 불가능한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이 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당초 투입된 투자비율로 매매대금을 안분하였으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각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사용, 유지관리 및 처분)를 위임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사실상 맹지였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전환하고, 본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고부가가치인 병의원 전문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을 일체화하여 관리하였다. 또한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동산의 사용, 유지관리, 보수는 청구인이 하였으며, 보유기간 중 많은 중개업소의 임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실 유지를 감내하면서까지 부동산 가치상승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청구인의 노력으로 OOO원에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공동사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는 데 기여하였다.
(3) 처분청이 조정한 양도가액은 경제적 실질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금액이다. (가) 처분청은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매각 및 분배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기준시가로 안분된 양도가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실질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금액이다. 아래 <표1>과 같이 실제 거래가액과 조정된 양도가액에 따른 투자수익, 투자수익률을 각각 비교하여 보면, 실제 거래가액 기준 투자수익(투자수익률)은 모친 OOO원(164%), 청구인 OOO원(152%)인 반면, 처분청이 조정한 양도가액 기준 투자수익(투자수익률)은 a OOO원(250%), 청구인 OOO원(28%)으로 투자비율(6:4) 및 투자가액(a OOO원, 청구인 OOO원)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투자 수익률 비교 (단위: 억원, %) (나) 또한, 이 건 토지의 2019년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약 OOO원(OOO원 × 829.9㎡)으로, 당시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개선으로 인해 대도시 상가부동산 현실화율이 80%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세는 OOO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추정시세 또한 처분청이 조정한 양도가액인(OOO원)보다 실제 거래가액(OOO원)에 가까운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실제 거래가액이 현실적인 시세를 더욱 반영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매각은 단순한 임대부동산의 매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발수익을 이루고자 매각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투자부동산의 매각에 해당하므로 매각시에도 투자개념을 적용하여 ① 각 투자자의 투자가액, ② 부동산의 가치상승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이 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전 답변서에서 OOO 감사관의 증여세 무신고자 자료 구축 과세지시에 따라 “증여세 과세자료를 생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자, 당초 보유하고 있던 “증여세 과세자료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입장을 바꾸었다. OOO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요청 시정결정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처분청은 제1차조사에서 이미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하였다. 청구인은 제1차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받아들여 양도가액 조정만 하고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제1차조사 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자료 또한 생성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증여세 무신고자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답변서 확인할 수 있듯, 증여세 과세자료가 최초로 생성(구축)된 시점은 OO 세무서장이 모친의 과세를 결정한 시점인 2021년 9월경이다. (나) 해당 증여세 과세자료는 권리보호요청 시정결정으로 제2차조사가 중복조사로 철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감사지적”이라는 편법으로 우회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제1차조사 시에는 생성하지도 않았던 과세자료를 활용하였다며, 앞뒤가 안 맞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무신고 결정은 처분청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중복조사와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하여 중복조사의 후속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제1차조사 시의 형식적인 자료만으로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제2차조사는 진행될 이유가 전혀 없는 조사이다. 처분청은 단지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제2차조사와 감사에 의한 고지에서 서로 상반되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명백하게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권리보호 심의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처분청은 제1차조사 시 과세하지 않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2차조사를 하였다.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 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중복조사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 없이는 과세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라) 처분청은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 결과가 모두 OOO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정과 동일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고 하나, 권리보호요청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와 더불어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해당한다.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는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심판청구·심사청구·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2005.11.8.), 대법원은 권리보호요청과 동일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의 결정된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한다는 심사례(심사양도 203-36, 2013.6.20.) 또한 존재한다. 즉 권리보호의 시정결정은 불복청구 인용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 및 불가쟁력의 효력 또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은 OOO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결정이 단지 ‘조사를 철회하도록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며, 정작 왜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해당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재조사이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단지 ‘보유한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이기에 그 자체로 위법(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참조) 한 처분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이미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이미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처분청의 증여세 무신고 결정은 권리보호요청 시정결정 이후 감사결과 처분지시하여 생성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이미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의견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납세자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매도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은 OOO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요청 시정결정을 위반한 처분이 아닌,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던 과세자료를 활용한 증여세 무신고자 결정이다. (가)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하고 있고, 제1차조사에서 이미 취득하여 조사한 자료만을 근거로, 질문이나 검사‧조사 등이 없이 경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8누5996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제2차조사에 의한 결정이 아닌 제1차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을 근거를 활용하여 결정을 한 것으로 제2차조사에 기한 처분이 아니다. 또한, OOO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심의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서, 처분청에서는 이미 제1차조사에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100조 에 따른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를 무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없음을 결정한 것이지, 처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처리하면 안된다는 결정이 아니다. 처분청에서는 기존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질문이나 검사‧조사없이 증여세 무신고자 결정을 한 것일 뿐, 권리보호요청 시정결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며, 처분청의 증여세 무신고자 결정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OOO 감사관이 처분청에게 증여세 무신고자 자료를 구축하여 과세하도록 지시한 것은 기존의 과세자료를 재산제세 신고관리부서로 파생하여 증여세 무신고자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지 새로운 자료를 구축하거나 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 또한 기존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권리보호요청 없이 조사 종결 후, 중복조사를 이유로 불복하여 중복조사로 인용되는 것을 가정하여 증여세 고지처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 및 소송 결과가 모두 OOO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정과 동일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는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것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로, 이는 자산별 적정 가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1.26. 선고 2021누41411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등에서 부동산 공유지분 일괄양도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모친이 지주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가 없으며, 모친이 이 건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모친에게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월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모친과 공동사업을 하였다면 부동산 임대수입 또한 수익비율로 안분하여 수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나, 부동산 임대수입은 수익비율로 안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과 모친이 지주공동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3년 모친과 6:4의 투자비율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6:4라는 투자비율은 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임의의 투자비율이다. 설령, 그 투자비율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가 상호 계약시점에 비해 186% 상승한 반면, 청구인의 쟁점건물은 신축시점부터 30% 상승하는데 그쳤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 후 12년이 흐른 시점까지 6:4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청구인에게만 유리한 문제가 있는 계약이다. 청구인은 2003년 당시 토지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았는데, 당시 기준시가가 시가의 60% 정도를 반영하는 사정을 보았을 때 토지의 시가는 OOO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6:4의 비율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수익분배율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시 책정한 OOO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의 금액이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끼리 이 건 부동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본인의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감정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이후, 감액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쳐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결정한 양도가액을 적정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적정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무신고자 결정을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과세자료는 처분청의 재산제세 조사부서에 이관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적용되는 과세자료로, 처분청의 재산제세 조사부서에서 해당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을 세무조사로 선택하였으나, OOO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으므로, 시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OOO 감사관은 과세자료가 조사 착수 전부터 구축(생성)된 재조사에 기인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 세무조사 시 조사팀에서는 질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제세 신고관리 부서로 자료를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OOO 감사관은 동일한 과세자료에 대해 세무조사가 필요 없으므로 재산제세 신고관리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해당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무신고자 결정을 한 것이므로, 중복조사의 후속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