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가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쟁점가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가업은 최초 피상속인(父)에서 피상속인(母)으로, 다시 청구인(子)으로 계속해서 30년 이상 가업이 승계되어 경영되어 오고 있다. (가) 1997년 처음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영하던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등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나) 쟁점가업은 청구인의 부친인 최초 피상속인이 26년 8개월(1992.12.15.∼2019.8.29.) 동안 경영하다가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의 모친인 피상속인이 상속하여 3년 2개월(2019.8.30.∼2022.11.3.) 동안 경영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여 다시 청구인이 상속하게 되었다. (다) 그 이후 청구인은 쟁점가업을 승계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영할 예정인바, 결국 쟁점가업은 최초 피상속인(父)에서 피상속인(母)으로, 다시 청구인(子)으로 30년 이상 가업이 승계되어 영위되어 오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5조 제3항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최초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쟁점가업을 경영한 기간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6항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특정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임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8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제3호 다목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나)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8항 제3호 다목은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사망하고,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바,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그 금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만약,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 당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배제한다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할 상속인은 없을 것이다. (라) 또한 2010.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이 개정되어 추가된 단서조항에 의하면,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되, 이에 대해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하는바, 이는 종전에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가업을 경영한 기간은 최초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도입 이래 긴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관련 내용으로 불복청구가 있었던 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런 유형의 사례가 전혀 없어서인지, 과세관청이 이와 같은 유사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해주었던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이와 같은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복청구가 없었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청구인과 유사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면, 직계가족이 쟁점가업을 30년 이상 경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폐업하고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수기업의 가업승계가 단절되고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을 모두 내보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라) 청구인은 부친(최초 피상속인) 및 모친(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가업을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 항상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말씀을 하여 쟁점가업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모친이 사망하여 쟁점가업을 승계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됨에 따라 매우 억울한 처지에 있다. 따라서 쟁점가업 재산가액(조사청 감정평가액 OOO원)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으로 가업 경영기간의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쟁점가업을 경영한 기간은 최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가업을 상속한 날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3년 2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가업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이라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
(3)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고 판시하였다.
(4)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8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추징 배제사유를 들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이고, 이를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단서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자가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 등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 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⑦ 법 제18조 제3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⑪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3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⑫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 최초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이 2020.3.2. 처분청에 한 2019.8.29. 상속분 상속세 신고서의 별지 제1호 가업상속공제신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가업을 상속한 후 최초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을 26년 9개월(1992.12.15.∼2019.8.29.)로 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 OOO원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2023.5.22. 처분청에 한 2022.11.3. 상속분 상속세 신고서의 별지 제1호 가업상속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가업을 상속한 후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을 22년 10개월(1999.12.15.∼2022.11.3.)로 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 OOO원 전액(아래 <표1>의 재산가액에서 담보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신고서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OOO
(3)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공제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부인하고, AAA특별시 마포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가업상속 재산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는바, 처분청 결의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내역 (단위: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와 같은 법 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5조 제3항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최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계속 경영하는 상태에서 그 가업을 상속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하는 이상 쟁점가업에 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최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가업을 상속한 날(2019.8.29.)로부터 10년 이내 사망(2022.11.3.)하여 피상속인이 쟁점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동 규정을 확장․유추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가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