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참조), 고등법원은“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는 근로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복지에 맞게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기존에 원고가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을 포함)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복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나)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고등법원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와 구분되는 기업복지의 일종이라고 판단한 복지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그 사용 용도가 임직원 복지 목적으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고, 1년 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소멸되어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일괄하여 배정되고, 임직원의 직급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배정되는 등 매우 유사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기업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들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소속 임직원도 복지 포인트를 급여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점,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복지 포인트와 현금성 급여는 동일한 점, 실질과 세 원칙에 따라 지급 방식 또는 사용 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점, 복지 포인트라는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 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복지 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나) 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점, 소득세법상 복지포인트는 달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 비중을 임의로 조절하여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법인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의 공평성 마저 크게 헤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해석에 관한 판례의 법리가 세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서의 ‘임금’이 서로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바, 대법원은 직급보조비, 대우수당(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경영성과급(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4029판결)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소득세법은 이들 모두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의 법리, 즉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자의 복지를 의미하므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를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항목 모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나, 복지포인트 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복지항목[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제16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제19조), 학자금의 지원(제20조)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 제시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의 ‘근로복지’에 대한 문언 분석을 기초로 같은 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하는 대상이 상이하므로 해당 판례는 소득세법상 복지 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1)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21. 2. 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 12. 29.>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0. 12. 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은 2001년 8월 설립되어 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작성 및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B는 2012년 6월 설립되어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시스템(TAMZ) 운영, 중소기업 경영자문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용지침 등을 보면, A 복지후생요강 시행세칙은 아래 <표3>과 같고, B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A 복지후생요강 시행세칙 제6장 선택적복지제도 제10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용)
1. 적용대상: 당사 소속 직원으로서 신규 입사직원은 6개월 이상 근무 시, 경력직 입사직원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며, 단기직원, 수습직원 및 기술가치평가직무(3H) 담당직원은 제외한다.
2. 복지 포인트(사용 한도액)의 부여
당사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연봉제 직원, 집행간부, 별정직원 포함)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등기 임원, 임시 직원, 수습중인 직원 제외)
2. 복지 포인트(사용 한도액)의 부여
① 회사는 매 월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매 분기의 초일에 해당 분기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복지 포인트는 매 분기의 초일에 그 분기에 사용할 포인트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 항의 포인트는 부여 시점에 실 근무중인 직원(출산휴가자 포함,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휴직중인 자는 제외)에 한하여 부여한다.
④ 각 분기의 개인별 포인트는 전 분기의 실 근무 월수(수습기간을 포함한다)에 비례하여 부여하되, 근무 월수는 1개월 단위로 산정(단수는 반올림)한다.
① 직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등을 대상(별표 참조)으로 하되,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용한다.
② 전 항의 사용 금지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국내 사용분 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③ 의료비 등 건강관리 비용과 교육비 등은 직원 가족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
① 직원은 개인별로 발급받은 복지카드(카드사업자는 회사가 선정)를 이용하여 복지 포인트를 사용한다.
② 부여 받은 복지 포인트는 그 분기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회사의 회계기간 이내에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회계기간 말 또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복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① 회사는 월 단위로 직원의 포인트 사용량을 확인하여 카드사업자에게 비용을 정산한다.
② 부여 받은 포인트를 초과하거나 사용가능 범위 외의 사용분에 대한 대금결제 의무는 직원 개인에게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대법원이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하였는바, 해당 복지포인트와 성격이 유사한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 항은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 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청구법인들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