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가분양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분양면적이 아닌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가) 법원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상가분양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면적 대비 분양면적의 비율(단순종합원가방식)에 의하지 않고 분양예정가액 대비 분양가액의 비율(연산품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1997.11.20. 선고 96구36489 판결 참조). 즉,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있는 탓으로 매우 강한 개별성을 지니고 있고, 더욱이 대단위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그 층수에 따라 이용 가치의 차이가 크며 그 이용 가치의 차이는 지상 1층을 표준으로 하여 상층과 지하로 연장됨에 따라 체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층별 이용 가치가 상이한 상가에 대해 단순종합원가 계산방식을 채택하여 제품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되면 기간손익계산을 적정히 계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목적으로 하는 원가계산의 기본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도 ‘특정 사업연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의 배분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상가건물 분양의 경우 분양수입금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원가계산의 합목적성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예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분양예정가액에 따라 공사원가를 배분할 수 있지만(국심 2006중4543, 2007.5.10. 참조), 그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고, 취득원가 계산 시 적용한 상가의 각 호실별 분양예정가액이 사전에 공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21부648, 2022.5.12., 조심 2018중2148, 2018.12.11. 같은 뜻임). 또한,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7에서도 ‘상가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 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상가의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상가는 층별, 위치별, 용도별로 분양금액이 각기 상이하다. 쟁점상가는 수차례 유찰된 노후한 상가로 청구인은 이를 경매로 취득한 후 노후된 상가 분양을 위하여 OOO원의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이루어진 쟁점상가는 층별·위치별 이용 가치가 상이하여 분양금액도 각기 다르다. 즉, F의 사업계획서 및 부동산 영업자료에 의하면 층별, 위치별, 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름을 알 수 있고, 지하 1층 및 2층 MD도면에 의하면 그 용도 등이 층별로 구분되어 있다.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은 주변시세, 시설경쟁력, 위치경쟁력 등이 고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층별·위치별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부동산 영업자료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건에서도 각 상가의 층별, 위치별(외부노출도, 가시성, 계단근처 등), 용도별로 분양금액이 상이하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상가에 관한 부동산 영업자료, 아트리움 교육자료, 인터넷 블로그 및 다수의 문건에 의하여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 및 쟁점분양대행사는 쟁점상가의 신속한 분양을 위하여 부동산 영업자료를 제작하여 분양사무실에 비치·보관하고,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영업자료를 배포하였는바, 동 영업자료는 분양사무실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분양홍보를 위한 설명자료로 배포되었는데, 동 자료에는 쟁점상가에 대한 기본정보, 입지조건, 개념, 평단가, 분양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지하 1층에 대한 평단가 및 분양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방문 손님에게 설명 시 이용되던 자료에 “평단가 및 분양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사전에 공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작성된 인터넷 블로그 게재내용을 통하여도 당시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사전에 공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상가 분양 당시 쟁점분양대행사 등을 통하여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영업자료를 공유하였고,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이를 기초로 블로그 등에 분양정보(분양예정가액 포함)를 게재하였는바, 공인중개사 B(C)이 2018.3.22.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 1층 및 지하 2층의 분양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사전 공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8년 작성된 F 사업계획서 및 OOO자산신탁의 담보신탁계약서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F 사업계획서의 분양계획상 ‘분양가격제안’에 당시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명확하게 공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자산신탁과의 담보신탁계약서에서도 평당가 및 분양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라) 이 건 실제 분양예정가액은 청구인이 사전에 공시한 분양예정가액과 차이가 없다. 쟁점상가 중 2018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분양된 11개호의 분양예정가액 및 (실제)분양가액은 모두 “평수×평당분양단가”로 계산되었는데, ㎡를 평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수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분양예정가액이 실제분양가액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쟁점상가 중 단수 차이 외에 “분양예정가액과 실제분양가액”이 차이가 나는 B114호의 경우에도 당시 계약을 진행하던 담당자가 계산 착오로 약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이나게 계약을 진행한 것뿐이다. (마) 쟁점상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권자 등에게 분양예정가액 등을 신고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권자 등에게 분양예정가액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각 상가의 층별, 위치별, 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 등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동 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상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축물분양법 제10조 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상가가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예정원가 등의 신고대상이라면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법 제10조에 따라 고발조치가 되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분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를 보더라도 쟁점상가가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바) 한편, 쟁점상가 중 2018년에 분양된 11개호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분양 건이 전무하여 미분양된 호실에 대하여 장기임대를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미분양으로 인한 일시적 임대가 아닌 임대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았는바,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은 2018년부터이고, 청구인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당연히 분양이지만 쟁점상가의 입지 등의 문제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임대하고 있는 것일 뿐 언제든지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도할 계획이다.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공실로 둘 수 없어 임대를 통해 발생되는 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전받고자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부터 마치 임대목적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과 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즉, 어떤 경제인이 상가를 구입하고 장기간 매각되지 않더라도 매각될 때까지 임대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오히려 경제적 실질조차 담지 못하는 불합리한 의견에 불과하다. (사) 처분청은 ‘분양예정가액으로 원가가 배분될 경우 수익은 감소되고 원가만 과다계상되어 최종 부담할 세액을 경감시키는 효과만 초래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기간손익의 적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총분양원가는 어느 방법으로 배분하여도 동일하므로 최종 부담할 세액을 경감한다는 효과만 초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의 손익 및 현금흐름과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더라도 위 처분청의 의견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2018년 총현금유출액이 OOO원임에도 “분양원가 계산의 오류”로 종합소득세를OOO원 납부하였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OOO원의 현금유출(즉,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분양원가를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오류로 OOO원에 이르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가 분양(예정)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아닌 분양대행계약을 성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임의로 만든 자료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상가 취득에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OOO원, 기타 공사비(OOO원) 등으로 최소 OOO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런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PM/MD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아무런 검증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청구인은 1개월 동안 다수의 공인중개사와 만나 PM/MD 업체의 자료가 청구인의 이익극대화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주변시세 및 분양상황 등 시장상황이 적기인지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 및 자문을 받아 2017.12.13. 최종적으로 쟁점상가 취득을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인근상가의 평균시가 등을 파악하고 그 시기의 분양시장 상황, 쟁점상가의 장단점, 투입원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아) 위와 같이 쟁점상가는 법원의 판례, 다수의 심판례, 소득세법 집행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상이하고,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며, 실제분양가액이 사전에 공시한 분양예정가액과 차이가 없는 등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공통원가를 분양면적이 아닌 분양예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수수료는 당해 상가의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비용으로서 지출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하면 매입가액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8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수분양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물건(B101호, B102호, B120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총 OOO원에 이른다. 위 호실에 대한 분양수수료는 “취득완료 후”에 발생된 당기비용으로 미분양분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분양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원가가 아닌 지출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미분양상가 분양수수료의 지급 사실은 확인되나 원가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분양수수료는 쟁점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발생된 당기비용이고, 그 지급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분양상가 분양수수료는 청구인의 2018년 귀속분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산정기준을 분양면적에서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소급변경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원가산정의 기준변경 및 회계처리의 소급변경을 통하여 필요경비를 재계산하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이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며 분양원가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원가의 타당성을 소명할 수 있으므로 분양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2.9. 쟁점상가를 공매로 취득할 당시 비거주용 건물임대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19.3.7. 부가가치세법상 부업종으로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하였으나, ‘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7’은 상가신축판매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비록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 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제시하였고, 예외적으로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분양예정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으로 새로운 해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적용에 있어서 기존에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분양완료시점까지 계속하여 적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 (나) 또한, 취득원가 계산에 있어서도 위 집행기준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 비율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분양예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지만, 분양예정가액의 적용은 구체적으로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구체적 산정 근거 및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기간손익과 수익·비용 대응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층별·위치별 분양금액이 다른 경우’라 함은 대단위 상가건물의 경우 그 층수에 따라 이용 가치의 차이가 크고 지리적 위치에 따른 특수성이 있어 각 층 및 위치에 따른 가격 차이가 상당한 경우이며, ‘용도별 분양금액 산정이 다른 경우’라 함은 설계상 구조가 달라 투입되는 건축비도 다른 경우로 사용 목적이 다른 경우 즉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용도별 투입원가가 달라 단순 면적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 쟁점상가와 관련된 사업은 공사비가 투입된 신축판매업이 아니라 공매로 일괄취득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후 분할하여 상가로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상가라는 동일한 용도로 투입된 원가가 호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자료는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전에 분양대행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로, 이는 분양대행사가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산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분양대행사가 제시한 분양가에 대한 검증 및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허가권자 등에게 분양예정가액 관련 서류 일체가 제출된 바 없고, 사업계획서나 분양홍보를 위한 교육자료 등에 각 상가의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사전 공시방법에 의해 동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확정된 금액 일부가 자산으로 과대계상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회계처리 및 장부기장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상가 중 분양된 11개호가 분양예정가액으로 분양되었으므로 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주장하나, 2018년에 분양된 11개호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분양 실적이 전무하고 미분양된 호실에 대하여는 장기임대를 하고 있으며, 임대계약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미분양으로 인한 일시적 임대가 아닌 임대업으로 전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하 1·2층 휘트니스 사업장은 2019년 8월에 10년간, 지하 1층 OOO짐보리 사업장은 2019년 12월에 5년간, 지하 1층 교회는 2021년 4월에 4년간 각각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음식점 등 사업장은 재계약으로 현재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는 등 2018년 분양된 11개호를 제외하고 장기로 임대계약하여 임대업으로 전용한 채 분양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분양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양완료된 11개호의 경우도 수분양자가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임대수익 일부를 신고하였으나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임대수익에 대한 신고 실적이 없으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임대수익 신고 내역은 수분양자와 임대관리운영 위탁계약을 한 임대운영위탁사인 ㈜D가 관리운영 위탁계약에 따라 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보증금과 임대료 상당을 일부 신고하였고 이후 신고 실적이 전무하며 수분양자도 실제 정상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분양예정가액과 실제 분양된 분양가액의 차이가 미미하여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의한 원가배분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미분양된 상가가 추후 분양될 것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분양예정가액을 산정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6년 이상)이 경과되어 당초 산정한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분양된 상가조차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오히려 시장가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히 낮은 가액으로 분양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청구주장과 같이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원가가 배분될 경우 수익은 감소되고 원가만 과다계상되어 최종 부담할 세액을 경감시키는 효과만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분양원가를 소급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원가계산으로 기간손익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바) 분양대행업체가 작성한 F 상업시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업내용은 지하 2층부터 2층까지 전체 상업시설에 대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공매받기 전에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시점에 이미 지상 1층, 지상 2층은 매각된 상태에서 청구인은 지하 1층·2층을 취득하였음에도 사전에 작성된 전체층(지하 2층〜지상 2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쟁점상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분양예정가액에 대하여 그 산정근거를 명확히 검증하고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F 상가 중 지상 1층은 신탁부동산 공매(입찰)공고 전에 매각되었고, 지상 2층과 지하 1·2층만 공매가 진행되었으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지상 2층도 매각되어 청구인은 쟁점상가만 취득하여 분할·분양하였음에도 사업계획서는 지상 2층에서 지하 2층까지 총 4개 층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체가 사전에 임의작성한 사업계획서와 부동산영업자료만 제시하고 있을 뿐 분양가 산정에 대해 구체적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해당 분양가를 다른 방식으로 검증 또는 자문받은 자료도 없으며, 일부 분양 후 분양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분양된 상가도 정상적인 임대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예정가액은 실현가능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상가는 같은 층에 위치한 상가로서 투입된 원가가 호별로 크게 다르지 않고,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자료는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전에 분양대행사가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시한 사업계획서상 가액으로, 이는 사전에 임의로 작성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구체적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상가의 취득원가를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사) 한편, 청구인이 쟁점상가 중 11개호가 2018년에 분양되자 과도한 소득세 부담 등을 우려하여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2019.3.2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이행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2022.3.2.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된 사실, 2023.12.4.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사실 등이 발생하자 기존에 적용하여 신고한 계산방법이 세무조사 결과 불리하다고 보아 이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계속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계약해지된 미분양상가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당기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 중 일부는 제시되지 아니하여(기타비용에 대체된 OOO원에 대해서는 미제출) 비용 구성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이미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경정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중 일부가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장부에 계상된 원가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분양원가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회계처리 및 기장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 결과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자 당초 신고한 내용이 세무대리인의 단순 무지·실수로 인한 회계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원가산정의 기준을 소급 변경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와 별개로 매출액 감액과 분양가액 안분계산 시 산출근거의 기초가 되는 광고선전비를 취득원가에서 당해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새로운 경정청구를 한 것은 청구인의 상황 유·불리에 따라 종합소득세 산출근거인 회계처리의 근간을 모두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이는 당초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결산서의 내용을 성실한 것으로 신뢰한 처분청의 신의를 배반하는 행위이며, 과세관청도 신의성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주체로서 납세자의 기존 회계처리를 번복하는 행위가 우선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