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오빠가 청구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고, 다른 법인로 하여금 차등배당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199 선고일 2024.11.18

쟁점초과배당을 포기함으로써 법인이 배당을 받게 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3.12.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이 2022.4.1. 주식회사 A에게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40,000주를 증여한 것과, A이 2022.4.7. 및 2022.10.13.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금 OOO원을 포기함으로써 주식회사 A가 그 금액을 배당받게 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창업주 고(故) B의 자녀로, 2006년부터 B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2월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9월 B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17,648주 전부를 인수하여 A의 1인 주주가 된 후 2019.9.30.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건 증여 당시(2022.4.1.) A의 지분 64.39%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오빠 A은 2022.4.1. 청구인과 A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 발행주식 40,000주씩을 각각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증여세를, A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A은 2022.4.7. B의 결산배당 시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 중 OOO원과 2022.10.13. 중간배당 시 배당금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A는 A이 포기한 배당금을 배당받았다.
  •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9.21.〜2023.10.20. 기간 동안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A이 2022.4.1. A에게 B 발행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것과, ② A이 B에 대한 배당을 포기하여 A가 2022.4.7. 및 2022.10.13. 합계 OOO원(이하 “쟁점초과배당”이라 한다)을 차등배당 받게 한 것이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4. 청구인에게 2022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은 청구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고자 이 건 거래를 하게 되었다. (가) 청구인의 오빠 A 등이 청구인 명의의 개인 금융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의 자금을 유용하였다. 청구인은 OOO은행 OOO지점에서 개설한 총 7개의 청구인 명의로 된 금융계좌(보통예금 6개, 대출계좌 1개)를 보유하였는데, 청구인은 B에 입사한 2006년 7월 이후 위 금융계좌의 통장, 사용인감 등의 접근매체 일체를 어머니인 C에게 맡겨 위 금융계좌의 관리를 위임한 바 있으나, C과 A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위 금융계좌로 입금된 청구인의 급여 등의 개인자금(약 OOO원), 청구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OOO빌라의 보증금(OOO원), 청구인 명의 토지(충청북도 진천군 OOO 외 1필지) 관련 토지매매보상금(OOO원) 등을 현금 인출 및 C․A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적(私的)으로 유용하였고, 청구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2009.6.23. 무단으로 실행한 부동산담보대출금(OOO원) 또한 같은 방식으로 유용하였다. 청구인은 2020.6.8. 자신 명의의 통장을 회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 자금이 유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등이 무단으로 출금 ‧ 송금한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A 일가의 생활비나 A 자녀들의 미국 유학자금(OOO원 추정), A의 상속세 납부(약 OOO원) 등에 쓰였다는 사실도 이 무렵에서야 확인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그 이틀 뒤인 2020.6.10. 어머니 C과 위와 같은 A 등의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 사용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2022.4.15.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C으로부터 위 사실확인서에 관한 공증을 받았다. 청구인 측에서 A의 2009〜2020년의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소 OOO원 이상의 초과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실은 A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유용하였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나) 청구인은 2024.5.10. 위 내용과 관련하여 어머니 C 및 오빠 A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금융실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AAA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고, 2024.5.24. C의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 개설․관리 배경, C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을 보관하게 된 경위, A과 C에 의한 청구인 재산 사적 유용 내역 등 상기 고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AAA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외관상 ‘증여’의 형식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2021.2.19. C과 현금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짜에 OOO원을 C으로부터 받았고, 2022.4.1. A으로부터 B 발행주식 40,000주(상증세법상 평가액 OOO원)를 증여받았으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던 A는 2022.4.1. A으로부터 B 발행주식 40,000주(상증세법상 평가액 OOO원)를 증여받았다. 한편, A은 B으로부터 받을 배당금 중 총 OOO원(2021년 결산배당금 OOO원과 2022년 중간배당금 OOO원의 합계액임)의 배당금을 수령을 포기하고 그 배당금은 A에게 차등배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차등배당의 방식으로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부 갚고자 하는 A의 의사와 A에 운영자금을 공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2.10.7. 가족 구성원과의 손해배상 합의가 도의관념상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청구인이 A과 C에게 손해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하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① 청구인과 A은 2022.8.18.자로 A이 최종 차용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② 청구인과 C은 C이 최종 차용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토지 2필지를 대물변제하며,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이 손해배상이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은 아래와 같이 총 OOO원 정도로 청구인의 실제 손해액인 OOO원에 미달한다. <표1> 청구인이 손해배상받은 내역(청구인 주장) (단위: 억원) 일자 금액 지급인 지급방식 수취인 제세 신고 2021.2.19. OOO C 현금 청구인 증여세(청구인) 2022.3.31. OOO A (차등)배당금 A 법인세(A) 2022.4.1. OOO B 주식 청구인 증여세(청구인) 2022.4.1. OOO B 주식 A 법인세(A) 2022.8.18. OOO 현금 청구인 증여세(A)

• 이자 2022.9.26. OOO (차등)배당금 A 법인세(A) 2022.10.7. OOO C 부동산/현금 청구인 증여세(C)

• 이자 양도세(C) 합계 OOO 비고: 청구인의 손해금액(OOO원)을 하회함

(2) A이 2022.4.1. A에게 OOO 발행주식 40,000주를 증여하고, OOO에 대한 배당금 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A가 초과배당을 수령하게 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것인바, 우선 A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과 초과배당을 지급(이하 “1차 거래”라 한다)한 다음, 청구인이 A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초과배당을 지급(이하 “2차 거래”라 한다)한 이원화된 거래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고, 그러한 경우 A가 받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주식과 쟁점초과배당 관련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① A과 청구인 간의 거래와 ② 청구인의 A에 대한 증여라는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한다.

1. (쟁점주식 거래 및 쟁점초과배당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를 통해 청구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운영자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A에 자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A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이를 청구인이 A에 재차 증여하는 두 단계의 거래 대신 A이 보유한 쟁점주식 및 A이 포기한 배당금을 직접 A에 차등배당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 (쟁점주식 거래와 쟁점초과배당의 경제적 실질) 쟁점주식 거래 및 쟁점초과배당은 각각 A이 쟁점주식(B 발행주식 40,000주, 약 OOO원)과 A이 포기한 B의 배당금 OOO원을 A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제적 실질은 A의 주주인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A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상당을 청구인이 아닌 A에 직접 지급한 것일 뿐이고, A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미 인정하였던 점, 반면 A이 청구인이 아닌 A에게 주식이나 차등배당금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통해 쟁점주식 거래와 쟁점초과배당의 경제적 실질이 충분히 설명된다.

3. (경제적 실질에 따른 거래 재구성) 쟁점주식 거래와 쟁점초과배당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위 두 거래를 ①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A이 청구인에게 B 발행주식 40,000주(형식상 A에 대한 증여로 처리한 주식)를 증여하고, 차등배당액 OOO원을 지급한 A과 청구인 간의 거래(1차 거래)와 ② 청구인이 A에게 위 주식 40,000주와 차등배당액 OOO원을 지급하는 청구인과 A 간의 거래(2차 거래)로 각각 구분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 (나) 1차 거래는 A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당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15220 판결, 심사증여 2013-0032, 2013.6.20., 상증세법 기본통칙 4-0…7). A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던 점, 이로 인해 청구인은 총 OOO원의 손해를 입은 점, A 등은 신청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1차 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주식, 배당금 등을 이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거래는 A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일부(OOO원)를 지급하기 위한 거래로서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1차 거래를 통해 이전받은 자산수증이익(형식상 A의 A에 대한 주식 증여거래) 등도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과 A 사이의 2차 거래의 경우, ① A는 B 발행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 및 배당금수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② 2차 거래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1. 상증세법 제4조의2에서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편, 2차 거래가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증여자가 ‘(수증자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즉 당해 지배주주가 아닌 ‘타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청구인이 지배주주이면서 동시에 증여자인 2차 거래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과세관청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5[구(舊)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2006.2.17.)고 해석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해사실을 14년 후에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인 어머니 C이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겠다는 말을 의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오히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다. 그리고 C은 최근 서울종로경찰서 수사과에서 A 등의 횡령 피의사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전술한 청구인의 피해 사실, 즉 C 본인이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해당 금융계좌 상의 청구인 재산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송금 또는 인출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직접 진술(시인)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12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청구인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어머니 C이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 및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재산 확인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이 청구주장 피해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의견이다. 2023년 2월 A의 대표이사직 사임 이후 청구인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경영을 총괄한 기간은 약 1년 정도인 반면, 청구인이 C 및 A으로부터 입은 재산상 피해는 2006년부터 2020년에 걸쳐 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와 청구인의 대표이사직 수행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식의 처분청 반박은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A은 본인의 횡령․배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여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로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이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과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은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의 ‘형식’이 증여이며 손해배상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A은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미 인정하였고, 반면 A으로서는 청구인이 아닌 A에 주식이나 차등배당금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손해배상에 해당함을 시사하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다만, A는 청구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아닌 점, 또한 가족 간 분쟁 등의 프라이버시가 외부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의 거래를 ‘증여’의 형식으로 하되 손해배상과 관련된 증빙을 별도로 두지 않았을 뿐, 위 거래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손해배상이었음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B 발행주식 등을 증여받은 것이 무상거래가 아닌 손해배상의 대가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B에 입사한 이후 금융계좌, 사용인감 등을 어머니 C에게 일임하였고, C과 A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과 상속재산을 모두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2020.6.1. 작성된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가 전부이고, 해당 자료에는 사용금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인 거래흐름과 실제 사용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다. 통상적으로 정신적, 물리적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받고자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인데, 청구주장대로 라면 청구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2020.6.1.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22.4.15. 공증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B에 입사한 2006년에는 만 28세로서 미성년자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약 14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해사실을 오랫동안 몰랐다는 등의 사실이 외부에 드러났다면 청구인은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이사회의결을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나, 청구인이 2023년 2월에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2021.2.19. 어머니와 작성한 현금 증여계약서는 통상적인 증여계약서로 계약의 형식이 ‘증여’임을 명시하고 있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A이 2022.4.1. 청구인과 체결한 ‘주식 증여 계약서’에는 A이 청구인에게 B 발행주식 40,0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통상적인 증여약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손해배상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다. 청구인은 A이 2022.3.31. 및 2022.9.26.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각각 OOO원과 OOO원의 배당금을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갈음하고자 A에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회의록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의 증여계약서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위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제출·소명할 수 있었던 자료인데, 조사종결일 이후 수 개월이 경과한 후 불복청구 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바, 해당 서류의 작성 시점이 불분명하고 그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2단계로 재구성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A이 중간 거래 단계를 생략하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A에 주식을 증여하고 차등배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과 가족 구성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된 거래에서는 청구인이 A의 지배주주로서 A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기에 본인 증여분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증여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주식변동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는 청구인과 증여자의 의사, 손해배상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거래의 실질을 재구성할 만한 근거가 없다.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지배주주 본인 증여분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오빠가 청구인이 지배하는 A에 주식을 증여하고, B으로 하여금 A에 차등배당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은 2007년 12월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23.2.23.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2008.4.21. 이사로 취임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3.2.23.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0.15.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9.9.30.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및 A의 법인세 신고내용 및 배당결의 등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22.7.6.자 증여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4.1. A(증여자)으로부터 B 발행주식 40,000주를 증여재산으로 하고, 1주당 평가액을 OOO원,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신고서에 첨부된 2022.4.1.자 ‘주식 증여 계약서’에는 A이 자신 소유의 B 보통주식 40,000주를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A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자산수증이익 OOO원이, 배당금수익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고, A과 A가 2022.4.1. 체결한 ‘주식 증여 계약서’에는 A이 자신 소유의 B 보통주식 40,000주를 무상으로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A는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A의 배당금 포기 및 A의 초과배당금 수령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B의 배당결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결의일 주주 명 보유율 배당내역 실 수령액 2021년 결산배당 2022.3.31. (주주총회) A 61.442 원 배당금: OOO 포기 배당금: OOO OOO A 6.645 원 배당금: OOO 추가 배당금: OOO 실 배당금: OOO OOO 2022년 중간배당 2022.9.26. (이사회) A 50.88 원 배당금: OOO 포기 배당금: OOO OOO A 13.45 원 배당금: OOO 추가 배당금: OOO 실 배당금: OOO OOO

2. 2021년 결산배당에 관한 2022.3.31.자 주주총회에는 주주총수 7명 중 4명(대표이사 A, 사내이사 C, 사내이사 청구인, 감사 D)이 출석하여 위 <표2>의 2021년 결산배당과 같은 내용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22년 중간배당에 관한 2022.9.26.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이사 3명 및 감사 1명이 출석하여 위 <표2>의 2022년 중간배당과 같은 내용에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가결하였고, 주주들은 2022.9.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금 포기 동의서를 B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인들은 2022.9.26. 이사회에서 당 회사의 중간배당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아래와 같이 차등배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ㅇ 1주당 배당금: 금 OOO원 / 우선주 해당 없음 ㅇ 총 배당금액: 금 OOO원 ㅇ 배당비율: 현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른 균등 배정방식이 아닌 차등배당 ㅇ 배당방식: 주주 A은 배당금 OOO원 중 OOO원을 포기하고 그 배당 금액을 주주인 A에게 차등 배당함 (동의인) 주주 A, E, C, A 등 (날인) 2022.9.26. B 대표 귀중

(3) A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이 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피해 본 내역이라며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주장 손해액의 집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주장 손해액 내역 (단위: 원) 연번 시기 내역 금액 비고

① 2006년 7월 〜2020년 6월 B 급여 입금액 OOO 금융거래내역에 “B” 표시

② 2014년 4월 〜2018년 7월 B 업무추진비 OOO 금융거래내역에 “B” 표시

③ 2017년 3월 〜2020년 2월 B 일비교통비 OOO 금융거래내역에 “일비교통비” 표시

④ 2020.6.8. OOO빌라 보증금 OOO

⑤ 2017.12.26. 토지 협의보상금 OOO

⑥ 2009.6.23. 대출금 실행 OOO 합계 OOO

2. 위 연번①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된 청구인 명의 OOO은행 OOO(위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에서 어머니 C이 사용하였다고 명시된 계좌번호 중 하나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적요 칸에는 “급여입금”, 보낸 분 칸에는 “B”․“급여”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7.31.〜2020.6.5.의 기간에 대한 합계 OOO원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3. 위 연번②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된 청구인 명의 OOO은행 OOO(위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에서 어머니 C이 사용하였다고 명시된 계좌번호 중 하나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보낸 분 칸에는 “B”으로 기재되어 있고, 1회 입금액은 OOO원 등의 정액으로, 통상 1개월에 2회 입금되었으며, 2014.8.1.〜2018.7.12.의 기간에 대한 합계 OOO원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4. 위 연번③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된 청구인 명의 OOO은행 OOO(위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에서 어머니 C이 사용하였다고 명시된 계좌번호 중 하나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보낸 분 칸에는 “일비교통비”로 기재되어 있고, 1회 입금액은 OOO원〜OOO원의 정액이며, 2017.3.23.〜2020.2.28.의 기간에 대한 합계 OOO원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5. 위 연번④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된 임대보증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6. 위 연번⑤에 관한 자료로, 청구인이 2017.12.26.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제출한 ‘계좌입금의뢰서’에는 충청북도 진천군 OOO 외 1필지의 보상금액 OOO원에 대하여 자신의 OOO(위 연번③의 계좌와 같은 것임)의 계좌입금을 의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짜에 청구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좌입금증에는 위 계좌입금의뢰 내용대로 청구인의 계좌에 용지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C(어머니)이 2020.6.10. 작성한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고, 그에 대한 법무법인 C의 2022.4.15.자 공증서가 제출되었다.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 <금융계좌의 표시>

1. 금융기관: OOO은행 OOO지점

2. 계좌번호: 총 7개(보통예금 6개, 대출계좌 1개)

• 7개 계좌의 상세 계좌번호 기재

3. 계좌주: 청구인 상기의 금융계좌 사용의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전 사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사용자 C(갑)과 소유주 청구인(을)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상호 확인한다.

• 아 래 -

1. C은 청구인의 상기 금융계좌(통장 및 인감도장) 일체를 2020.6.8.에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2. C은 청구인이 B에 입사한 2006.7.1.부터 2020.6.8.까지 상기 청구인의 모든 금융계좌의 관리(자금 입출금, 통장 재발행, 사용인감 사용) 행위를 직접 하였다.

3. C은 청구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2009.6.23. ‘OOO’ OOO을 실행하였다.

4. C은 청구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OOO’ OOO 및 청구인의 급여, 업무추진비, OOO빌라 보증금을 상기 금융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5. C은 청구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상기의 금융계좌에서 타인 등의 계좌로 송금 및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출금을 수 차례 진행하였고, 단 한 차례도 청구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6. C은 청구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사용한 자금에 대한 청구인 또는 조사기관 요청 시에 소명 또는 반환의무(대출금 OOO 및 OOO빌라 보증금 OOO 포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이에 상기 금융계좌(통장 및 인감도장) 반환일자인 2020.6.8. 이전 사용에 대한 청구인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의무는 없으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의무는 실사용자인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020.6.10. C과 청구인 및 참고인 2명이 각각 날인함 (다) 청구인과 A이 2022.10.7. 체결한 ‘차용약정서’는 아래와 같다. 차용약정서 A(을)은 청구인(갑)으로부터 아래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본 대여약정서에 첨부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A은 청구인으로부터 2013.6.13.〜2019.11.4. 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총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사이 6회에 걸쳐 일부 변제(일부 변제금 합계 OOO원)하여 2019.11.4. 이후 2018.8.18.까지의 총 차용금 규모는 OOO원이다.

2. 위 차용기간 중 A은 청구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자 상당 금액의 미지급이 “친족간 증여”에 해당한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3. 그리고 이와 아울러 최초 차용일부터 현재까지의 차용금 규모, 변제 상황을 최종 정리하고자 본 대여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4. A은 위 최종 차용금 OOO원을 2022.8.18. 청구인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A은 본 차용약정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2022.10.7. E 및 청구인 각 날인 ㅇㅇㅇ (라) 청구인과 C(어머니)이 2022.10.7. 체결한 ‘차용 및 대물변제 약정서’는 아래와 같다. 차용 및 대물변제 약정서 C(을)은 청구인(갑)으로부터 아래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1. 본 대여약정서에 첨부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은 청구인으로부터 2009.9.8.〜2019.12.2. 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총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사이 7회에 걸쳐 일부 변제(일부 변제금 합계 OOO원)하여 2019.12.2. 이후 2022.10.7.까지의 총 차용금 규모는 OOO원이다.

2. 위 차용기간 중 C은 청구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자 상당 금액의 미지급이 “친족간 증여”에 해당한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3. 그리고 이와 아울러 최초 차용일부터 현재까지의 차용금 규모, 변제 상황을 최종 정리하고자 본 대여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4. C은 위 최종 차용금 OOO원을 2022.10.7. 청구인에게 변제하기로 하며, 다만 현금 변제에 갈음하여, C 소유의 충청북도 진천군 OOO와 충청북도 진천군 OOO 각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대물변제)하기로 한다. 동 양도대금은 위 502-12 토지의 가격을 OOO원, 위 502-6 토지의 가격을 OOO원으로 정하여 총 OOO원으로 하며, 동 금액으로 대물변제된 것으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 C의 청구인에 대한 잔존 채무는 OOO원(=OOO원-OOO원)이 됨을 청구인과 C은 본 차용약정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2022.10.7. 청구인 및 C 날인 ㅇㅇㅇ (마) 청구인과 C(어머니)이 2021.2.19.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서’에는 C이 청구인에게 2021.2.19.까지 OOO원의 현금(예금)을 증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이 2024.5.10. C 및 A을 AAA경찰서에 형사고소하면서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사) A의 횡령 피의사건에서 C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서울종로경찰서)에 진술한 내용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한 진술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처분청은 A이 A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이 외관상 증여의 형식을 띠고 있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C이 2020.6.10. 작성하여 2022.4.15. 공증받은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금융계좌 7개에 대하여 C이 2006.7.1.부터 2020.6.8.까지 상기 청구인의 모든 금융계좌의 관리 행위를 직접 하였고, 청구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OOO’ OOO원 및 청구인의 급여, 업무추진비, OOO빌라 보증금을 상기 금융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C 및 A을 형사고소하면서 AAA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C이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인정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보면, 2006년 7월〜2020년 6월의 기간 동안 B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총 OOO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OOO원(2014년 4월〜2018년 7월), 일비교통비 명목으로 OOO원(2017년 3월〜2020년 2월)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고, 그 외에 청구인 명의 대출계좌에서 OOO원이 실행되었으며, 2017.12.26.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충청북도 진천군 OOO 외 1필지) 보상금액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로 C이나 A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A는 청구인이 지배주주로서 운영하는 회사로, A이 자신과 무관한 기업인 A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차등배당의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한 것은 A이 우회적으로 A에게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이 A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한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었던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금융거래내역과 비교․검토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 차원에서 이 건의 거래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A이 A에게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40,000주(쟁점주식)를 증여한 것과, A이 B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OOO원(쟁점초과배당)을 포기함으로써 A가 그 금액을 배당받게 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