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의 대상이 된 물품들이 쟁점매입처를 통해 수입된 후 쟁점매출처에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이 실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상 물품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와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쟁점거래의 대상이 된 물품들이 쟁점매입처를 통해 수입된 후 쟁점매출처에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이 실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상 물품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와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판매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구매기업의 사이에서 중간유통을 담당하는 도도매 거래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도도매 방식으로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하였다. (가) 도도매 거래란 구매기업의 주문을 받은 중간유통사가 제조사 또는 판매기업의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구매기업인 다른 도매상에게 외상으로 납품하는 거래를 말하며, 중간유통사는 구매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을 미회수할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한 대가로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판매기업에게는 매출대금의 즉시회수라는 이익이, 구매기업에게는 신용확보의 이익이 발생한다. 거래관행상 매입처와 매출처, 가격 등이 사전에 지정된 상황에서 거래 당일에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구매기업인 쟁점매출처의 수요를 파악하고 판매기업인 쟁점매입처에게 물품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가격을 협상하며 청구법인은 매입가격에 적정마진을 가산한 공급가를 쟁점매출처에 제시하는 등 가격을 협상한다.
2. 쟁점매출처가 상품과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발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입금한다(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를 대신하여 물품대금 선지급).
3. 쟁점매입처가 상품 발주준비가 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상품을 검수한 후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에 직접 상품을 배송한다.
4.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상품대금을 입금한다. (나) 도도매 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이다.
1. 쟁점매입처 등 판매기업은 대량의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대금을 선급으로 받거나 상품인도 시 현금으로 전액 받는 등 미리 회수함으로써 미수채권이 발생할 위험을 줄이고 확보한 자금으로 신상품을 기획, 제조, 매입하여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2. 쟁점매출처 등 구매기업은 상품매매 거래조건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보관, 배송 등을 대신해 줌으로써 재고관리비 및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홈쇼핑 밴더나 온라인 플랫폼 등이 이러한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3. 청구법인 등 중간유통사는 쟁점매입처 등 판매기업에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상품인도 시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가로 대량의 상품을 싼 가격에 매입하고 재고보관, 운송 조건 등을 유리하게 적용하여 매입한 후 매입원가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쟁점매출처 등 구매기업에게 판매하여 상품판매이익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이 납품되지 못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구매기업이 매입을 취소하는 경우에 중간유통사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구매기업의 자금 환경이 좋지 않아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간유통사는 자기 자금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구매기업에 외상으로 판매하게 되므로 미수채권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다) 도도매 거래는 사전에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결정되고 상품은 판매기업에서 구매기업으로 직접 배송되거나 계약조건에 따라 판매기업의 창고에 상품을 보관한 후 구매기업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할 수도 있다.
(2) 도도매 거래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매매이고, 거래당사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한 합법적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도 정상적인 상품매매 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도도매 거래는 중간유통사와 판매기업, 구매기업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고,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한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이다. (나) 쟁점거래는 서로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에 의해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상품의 운송 및 보관의 편의상 계약규정에 따라 판매기업에 해당 상품이 보관된 거래인바, 이에 대하여 재화의 물리적 이동이 없다고 보아 재화의 실물공급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3) 일부 도도매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과 관련된 쟁점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동일한 방식인 OOO (판매기업)와 OOO (구매기업)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거래와 같이 도도매 거래 관련 사업을 유통업 중 하나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와 동일한 쟁점거래에 대해 재화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거래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거래의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판매기업인 쟁점매입처는 홈쇼핑업계에서 독보적인 제조,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형 벤더로, 핸드백 등 패션잡화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회사이고 OOO 등 거의 모든 대형 홈쇼핑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코드를 보유한 회사이며, OOO 등 해외브랜드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대형 홈쇼핑사들도 인정하는 신용을 갖춘 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가진 10년이 넘는 업력에 OOO 이상의 매출액 등 자산 규모와 업계의 평판 등을 고려하였고 사무실, 창고 등을 방문하여 우량 거래처로 확신을 가진 후에야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 특정한 홈쇼핑 방송에서 상품이 재고로 남게 되면 다른 홈쇼핑 방송에 상품판매권이 있는 벤더나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벤더에게 재고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홈쇼핑 업계의 관행이다. 쟁점매입처가 미리 생산하여 준비한 상품이 판매 부진으로 재고로 남게 되면 쟁점매출처와 같은 업체를 홈쇼핑 회사에 소개하여 매입하도록 하는바, 이는 유통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다. (라) 청구법인은 계약서 작성, 인감증명서 수령,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단순 서류 발행 행위뿐 아니라 거래 상품의 재고 확인, 소유권이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증서 징구, 소유권이전 후 보증보험회사에 담보가 이행되었다는 확인서 제출 등 쟁점거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는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사전에 통정한 바도 없으며 통정할 이유도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주변 소개로 알게 되었고,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인 B의 심문조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 당시에는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서 사실상 설립하여 운영되는 회사인지 알지 못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도중에 비로소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후 신규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투자를 유치한 내역도 전혀 없는 등 통정하여 외형을 부풀리거나 투자 또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다.
(5) 예비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고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공모하여 사후적으로 상품을 회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는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경우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은 불기소결정(OOO)을 하였다.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도도매 거래를 개입거래라고 명시하고 도도매 거래와 개입거래를 동일한 거래로 보고 있다. ‘도도매 거래’란 중간유통사가 상품을 필요로 하는 구매기업의 사전 구매의뢰를 받아 판매기업(제조사)과 협의하여 대량의 상품을 현금지급 조건으로 매입한 후 구매요청기업에 외상으로 일괄 납품하는 거래를 말하며, 대량의 상품이 일시에 거래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을 위해 거래관행상 매입처와 매출처, 가격 등이 사전에 협의 완료된 상황에서 거래 당일에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중간유통사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사이에서 거래선 및 상품의 확보, 거래조건의 확정 등의 서비스를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측에 제공하고 중간거래의 경제적 주체로서 서비스 제공 및 매입 상품대금의 즉시 지급 및 외상판매대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 대가로 수익을 얻는다. 또한 ‘개입거래’란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주로 매도인의 요청으로 자력이 충분한 회사가 개입하여 상품은 애초의 매매계약대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매수인에게 인도되지만, 거래 형태는 개입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의 목적물이 된 상품을 일단 매수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전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입거래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실제로 현존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미 매매조건을 확정하고 있으나 자금 여신 등의 목적으로 중간에 개입회사 등을 매매계약자로서 개입하도록 하는 거래와 물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물품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인도가 예정되지도 않고 원래 소비대차계약으로 할 것을 매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전적으로 자금융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가 있는바, 전자의 경우 물품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최초의 실매도인으로부터 실매수인에게 직접 목적물이 인도되는 점에 특수성이 있으나 그밖에는 통상의 매매와 다르지 않다 할 것이고, 이처럼 물품의 인도가 인정되는 개입거래의 경우에는 물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수요가 있는 거래로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가지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0.1.22. 선고 OOO판결).
□ C의 1차 검찰조사 결과(OOO) 관련 불기소 결정서 중 일부 발췌
○ 거래당사자들은 모두 실체가 분명한 회사들로 매매물품이 실존하고 특정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유권이전 의사에 따른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금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점, 피의자 OOO 이 매출처에 판매한 잡화 등이 실제 홈쇼핑이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OOO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고로 인한 C의 재기수사 검찰조사 결과(OOO) 관련 불기소 결정서 중 일부 발췌
○ 실매도인인 쟁점매입처가 중국 등지로부터 핸드백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매매목적물이 각 거래 단계마다 매입주체에게 실제로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여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본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이 존재하는 점, 실매도인과 개입회사인 C 사이 및 실매수인과 개입회사인 C 사이에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및 송금내역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이 존재하고 실매수인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판매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각 단계의 거래당사자들이 순차로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물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물품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인도가 예정되지도 않고 원래 소비대차계약으로 할 것을 매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전적으로 자금융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최초 실매도인이 존재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거래인 이상 전적으로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 매매대상 물품이 현존하고 소유권 이전 및 물품 인도가 예정된 거래로서 실제 수요가 있는 거래인 이상 이를 두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C의 거래와 동일한 거래처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와 진행한 개입거래로서 쟁점매입처가 수입한 면장과 쟁점매출처가 거래대상 물품을 판매한 증빙을 통해 매매물품이 실존함을 증명하였고, C가 제출한 바와 동일하게 청구법인도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금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쟁점거래가 진실한 상품매매거래임을 입증하였으며, 서울송파경찰서장은 2024.11.7.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하였다. (라) C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거래에 대해 매매대상 물품이 현존하고 소유권 이전 및 물품 인도가 예정된 거래로서 실제 수요가 있는 거래이고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해당 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라고 판단하였다(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행한 두 가지의 도도매 거래 중 하나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거래방식과 증빙이 동일한 쟁점거래에 대해서만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알 수도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증거자료를 가공거래의 정황 증빙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최근에서야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하였다는 ‘투자금현황’ 파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쟁점매입처의 실질운영자인 OOO에게 파일 작성의 경위를 확인한바, 해당 파일은 쟁점매입처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OOO 부장이 자금 관리를 편하게 할 목적으로 외상채권, 선급금, 투자금, 대여금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처분청은 위 ‘투자금현황’ 파일을 작성한 OOO 부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거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 (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는 특수관계가 없고 수입된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였는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다시 쟁점매입처로 매출하여 순환거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은 이를 알 수도 없었고, 당시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으며 이러한 의심할 만한 거래를 사전에 알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쟁점매출처의 실질운영자인 OOO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시 작성한 심문조서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OOO이 사실상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확인해주고 있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가 특수관계임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 쟁점매입처의 김포 물류창고에 직접 방문하여 매입할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에서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이 쟁점매출처에 납품한 상품에 대해 실물재고를 구분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한 상품은 모두 쟁점매입처가 직접 수입하여 통관이 이루어진 상품이었고, 일부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순환하여 매출한 상품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된 것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실제 존재한 상품인 것이 C에 대한 수사 결과 인정되었다. (자) 청구법인은 실제 물품의 공급 과정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상품을 양수․양도하였고, 당시 가공거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가공거래를 할 동기도 없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즉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창고에 가서 상품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거래처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거래 상품을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여 수입하고 판매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등 거래에 대해 주의와 관리를 철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 방법 및 상품가격 등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할 상품의 품목, 가격, 수량을 확인 후 발주서 수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수수, 상품대금 은행계좌 이체, 상품 납품 후 매출처에서 인수확인서까지 수취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상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홈쇼핑에서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상품이 방송을 통해 거래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가공거래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은 국민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평소 경영컨설팅 관련 강의를 하는 등 가공거래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는바, 쟁점거래를 진행하면서 특수관계인도 아닌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의 가공거래를 인지하고 위법한 자금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무근이며 설득력이 없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판매 마진만큼의 이익을 취하였고, 이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세금을 탈루할 의도나 목적도 없었으며 쟁점거래 이후 신규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투자를 유치한 내역도 전혀 없으므로 서로 통정하여 외형을 부풀리거나 투자 또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다. (타) 쟁점매출처에서 쟁점매입처로 상품을 재판매하여 사실상 회전거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 사이의 문제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와 특수관계가 없고 관리 지배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으며 사전에 통정할 이유나 통정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 사이의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3.7.31.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개업하였으며 개업 후 현재까지 직원이 없는 1인 회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매출․매입이 발생하였고, 총 거래금액 중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금액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전대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사업장소재지에 방문한바, 청구법인의 간판도 없고 사무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에 의하면 주식회사 E 회의실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나, 외관상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등 청구법인은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꾸준히 사업을 해온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 → 쟁점매입처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 구조 사이에 끼워넣은 거래이고,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실질 대표자가 B으로 동일한 법인으로 확인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투자금 현황 파일을 확보하였고, 그 파일에는 업체명, 금전 차입일, 상환예정일, 상환일, 이자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및 금융거래 일자, 금액 등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는 쟁점매입처에서 금전을 차입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3개월 뒤 쟁점매입처가 상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쟁점매출처에서 재매입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시킨 것으로 금전대차거래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쟁점매입처와 거래 당시부터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인 B이 매출처를 쟁점매출처로 지정한 거래였고, 거래품목 및 수량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품목 및 수량 그대로 재판매하는 거래이며 매출․매입 단가를 위 B이 제안한 대로 산정하였음이 관련 계약서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의 진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에서 운반, 보관 등의 물류비를 일체 부담하고 있고, 상품의 품질 및 하자에 대한 책임 역시 쟁점매입처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중간거래 판매상의 일반적인 역할인 대상 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거나 매출처나 매입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물품의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 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매입처와 매출처가 지정된 거래에 끼워넣은 거래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획일적으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등 형식적인 서류만을 제출하였고,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와 실질적으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이나 메시지 또는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업체 송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만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서류만을 징취하였을 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참조), 쟁점거래에 있어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매출처를 정해준 것뿐만 아니라 매출처와의 거래에서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개입하여 매출단가 등을 산정하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쟁점매입처가 전부 지는 등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B과 쟁점매출처의 소속직원 한 명이 참석했다고 하나 쟁점매출처의 직원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명함을 받는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는 2021년 초부터 비어 있었고, 사실상 403호를 임차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쟁점매입처 간판이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사무실은 방문 당시 박스만 쌓여있는 창고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하였다면 쟁점매출처가 제대로 된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등 대표자 및 직원, 사업장 등 매입․매출처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 관리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매입처가 물품을 보관하는 김포 창고에 자주 방문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물품인수증과 관련하여서도 당초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물품인수증을 작성함으로써 소유권이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출한 물품인수증은 물품인수증 작성 날짜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상이한 것을 알고 추후에 날짜를 변경해서 물품인수증을 재작성해 제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진술과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고, 물품을 직접 확인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물품인수증 외에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매번 실물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품인수증은 관리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추후에 작성한 서류로 판단된다. (라) 쟁점거래는 이미 매입처와 매출처가 정해져 있는 거래이고, 거래 중간에 청구법인이 껴있는 거래로 이는 실제로 재화의 공급없이 외관상 가공거래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래형태인바,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서류만을 징취하였을 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제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상 거래흐름은 사실상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를 거쳐 다시 쟁점매입처로 연결되는 순환거래에 해당한다며 아래 <표1>과 같이 흐름도를 제출하였다. <표1> 쟁점거래 관련 거래흐름도 000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주요내용 발췌 000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대표 D의 2023.11.6.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
2.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의 주요 매출처에 대해 질문한다.
3.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기간의 주요매입처에 대해 질문한다.
• 본 건 피의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중 공급특약서 제2조 제1항에 ‘피의자 청구법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을 공급자인 쟁점매입처가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 회사가 거래 물품을 직접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 피의자는 쟁점매입처 → 피의자 청구법인 → 쟁점매출처 순서로 피의자 회사를 거쳐 물품을 배송하는 것보다는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 운송비를 절감 등 유리하기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피의자가 제출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공급특약서, 물품인수증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진정한 매매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의자가 제출한 OOO 등 홈쇼핑 사이트 화면을 통해 매출처가 피의자로부터 매입한 가방을 실제로 판매한 사실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685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의 대상이 된 물품들이 쟁점매입처를 통해 수입된 후 쟁점매출처에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이 실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상 물품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와 매매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는 서로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에 의해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상품의 운송 및 보관의 편의상 판매기업에 해당 상품이 보관된 거래로 이에 대하여 재화의 물리적 이동이 없다고 보아 재화의 실제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서울송파경찰서장 역시 진정한 매매거래인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법인 등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OO세무서장이 2023.1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