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가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AAA가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은 2022.4.27. b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자산(익금산입)에 포함시키지 안했어야 하는데(아래 ‘법인세 집행기준’ 참조), 자기주식의 성격을 혼돈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익금산입(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 OOO원)으로 잘못 계상하였다. (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주식 수, 취득 경위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공시의무 없는 회사는 제외)해야 하고, 이 때 회계상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반면, 세무상은 수익인 과세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수증받는 경우 과세소득 및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아래 ‘회계기준적용의견서’ 등 참조). (나) 쟁점법인 은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착오로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으로 세무조정하였는바, 이를 바로잡고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22.4.27. b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2022사업연도 매출급감에 따른 법정 외부감사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었기에 쟁점주식의 취득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다가, 2023사업연도 매출액 증가로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다시 지정됨에 따라,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최초 공시하게 되었고, 추후 소각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었다.
(1)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을 b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였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에 기존에 보유하던 자기주식 15,895주과 쟁점주식(152,730주)을 포함한 168,625주를 자기주식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쟁점법인 스스로 쟁점주식이 소각목적이 아님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b등의 쟁점주식 증여거래행위가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조사종결일(2024.3.29.) 시점인 2024. 3.24.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에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공시하였고, 또한 2024.6.26. 쟁점주식의 법리적 성격을 오해하여 소각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으로 잘못 세무조정을 하였다고 관할 OO세무서장에 202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미리 알고 사후에 법인세 신고내용 등을 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기초, 기말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22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지분 74.74%(자기주식 제외한 지분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기초, 기말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나)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자기주식 무상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산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b등과 쟁점법인 간 작성한 쟁점주식 증여계약서(2022. 4.27. 작성)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심리자료상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매출급감에 따른 법정 외부감사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었다가, 2023사업연도 매출액 증가로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다시 지정되었음에 대하여 처분청이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쟁점법인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조사결과, b등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함에 따라 청구인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1.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74.74%(자기주식 제외)로 쟁점법인은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 의 요건을 충족한다.
2. b등은 쟁점법인을 지배하는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형과 형수로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청구인은 b등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함에 따라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보유부동산을 과소평가함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OOO원을 OOO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무상수증이익을 OOO원 만큼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아래 <표2> 참조)하였고, 청구인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계산(아래 <표3> 참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은 없다. <표2>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산출내역 (단위: 주, 원) <표3> 청구인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계산내역 (단위: 원, %)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의 소각 목적으로 증여받았음에도 법리적 성격 등을 오해하여 자산수증이익(익금산 입)으로 잘못 처리하였다면서,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2024.2.21.〜2024. 3.29.) 중인 2024.3.24.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소각 목적을 공시하였고, 2024.6.26. 관할 OO세무서장에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서 접수증OOO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감사인: OOO회계법인)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상증법 제45조의5(2015.12.15. 법률 13557호로 신설)의 제정 이유는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함(예시적 규정에서 의제로 전환)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b등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할 당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감자(소각)에 대한 일체의 언급내용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등의 추가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b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하지 아니함을 뜻하는바(대법원 1995. 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같은 뜻임), 상증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무상 등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b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거래행위는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는 점,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법리 오해로 세무상 신고내용 등이 잘못되었다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및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주석 등을 제시하나, 이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시점에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석에 자기주식 취득사유를 소각 목적으로 기재하고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법인이 단순히 법리 오해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b등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할 당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감자(소각)에 대한 일체의 언급내용이 없고, 쟁점법인은 자기주식무상수증익으로 계상하고 익금산입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 관련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추가자료 등을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①상법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