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득이 각자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외 사실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득이 각자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외 사실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청구인은 장녀가 독립세대였으므로 소통이 안되어 장녀의 주택취득을 몰랐었기에 쟁점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알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장녀의 주택 취득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즉, 청구인배우자가 취득한 주택과 장녀가 취득한 주택 내역을 보면, 취득일자와 구역이 비슷하다. 이는 경제적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불통으로 취득 내역을 몰랐었다고 하여도 그 이유가 별도세대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양도 시 부동산중개인은 장녀의 주택 취득 내역을 모를 수 있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오판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양 당사자 간의 불찰이므로 이러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독립세대라 주장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세대원들의 주소 변동상에서도 특별히 별도 세대로 분리된 이력은 없다. 청구인세대는 청구인과 청구인배우자 및 장녀와 장남으로 구성된 4인가족으로, 쟁점주택을 구입(2006.9.2.)한 후에 세대원 전원이 2006.10.2.에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양도시점인 2018.5.21.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로 전입하였다. 위 사실만 보더라도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이유도 없고, 장녀뿐만 아니라 장남과 주소가 분리된 이력도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독립세대라고 볼 근거는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장녀가 출퇴근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순히 잠만 자는 정도였으며, 거실 및 주방은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별도세대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처럼 장녀는 별도 거주지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자녀와의 동일세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경제적 독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세대원 전원이 모두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전출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통상적이고, 보통의 미혼자녀와의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 형태이며, 이에 거주공간(아파트)의 이용현황에 따라서 또는 생활반경에 따라서 별도의 독립세대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장녀가 소득이 있어 그 소득의 원천으로 독립하여 생활하였다고 한다면, 대출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장녀가 보유한 3채의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다. 비록, 주택 취득 시 전세보증금이 있어 차액[갭투자, 1채당 약 OOO원(기타 경비 제외)]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증빙으로 제출한 소득만으로 해당 주택들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청구인 부부의 소득에 의한 동일자금을 기반으로 세대원들의 기본적인 생계 및 생활을 유지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장녀는 목돈이 필요한 주택들을 2017년에 구입하였고, 구입 시 모자란 자금에 대한 대출금이 있었는바, 생활비 및 기타의 비용을 본인의 소득으로 지급하였다 하여도 원금상환 및 대출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이는 전반적인 생활을 부모의 자금으로 유지하였다는 방증이 된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청구인배우자 및 장녀가 소유한 주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청구인배우자 및 장녀가 소유한 주택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 내역(세부주소 생략)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 내역(세부주소 생략) (다) 장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소득공제 시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부부의 각 연간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장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청구인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청구인배우자의 소득금액 (단위: 원)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세대별 별도 거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쟁점주택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장녀가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고 본인의 수입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며 장녀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장녀가 근무하였다는 학교 인근 지역인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주변 가맹점에서 식사와 음료 대금 등을 결제한 이력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장녀의 대출원리금 상환, 급여 수령 등의 입증자료로 2017.1.1.∼2018.12.31. 기간 동안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17.3.3.∼2017.6.25. 기간 동안의 132건 거래내역은 누락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나타나는 위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중 일부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 일부발췌 내용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녀와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장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장녀와 청구인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비정기적으로 청구인과 장녀 간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장녀가 경기도 일산시 소재 주택들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는 등 경제적인 공동체로 생활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득이 각자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외 사실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