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 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개별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고, 최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소득세법제87조의13)을 신설되었으나, 쟁점거래와는 무관하다. (나) 아울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 증여’로 재구성하였으나, 하급심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에 따르면,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에까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b은 2017년 3월 신장암 수술을 받고 2018년 10월 a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회사의 매각 또는 합병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는데, b은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고 a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였을 뿐이고, 세액이 감소한 결과는 쟁점거래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3) 국세청이 2024년 5월 발간한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이를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b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b의 가지급금 상환 및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였고, c 역시 이를 본인 명의의 예금과 적금 등으로 예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로 인한 소득은 각각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
(1) 쟁점거래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실행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a의 최대주주(b 62%, c 32%)로 다단계행위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한다. (나) 쟁점거래는 단기간(약 6개월) 내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하고, 쟁점주식 당시부터 a가 이를 취득하여 소각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2) 주식을 양도한 후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청구인들은 거래순서를 조작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1) b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10.8. 사임한 다음, 2021.12.27.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였다.
(2) 쟁점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①은 ‘쟁점주식 1,600주 증여(2020.1.2.) → 양도(2020.6.5.) → 소각(2020.6.5.)’ 순으로 진행되었고, 쟁점거래②는 ‘쟁점주식 1,800주 증여(2021.3.31.) → 양도(2021.7.2.) → 소각(2021.7.2.)’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쟁점거래①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증여재산가액 합계 OOO원)이고, 쟁점거래②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증여재산가액 합계 OOO원)이다. (나) b과 c은 a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쟁점거래에 따른 a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a 주주 변동내역 (단위: 주) (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a의 주주총회의사록, 자기주식취득 통지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3) b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b의 가지급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4) 국세청이 발간한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복수의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건강상 이유 등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들 각각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과는 무관하게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인데, b은 a의 최대주주로,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쟁점거래①: 약 5개월, 쟁점거래②: 약 3개월) 내 이루어졌고, 거래 주식 수와 가액 또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서로에게 증여할 동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 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개별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고, 최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소득세법제87조의13)을 신설되었으나, 쟁점거래와는 무관하다. (나) 아울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 증여’로 재구성하였으나, 하급심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에 따르면,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에까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b은 2017년 3월 신장암 수술을 받고 2018년 10월 a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회사의 매각 또는 합병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는데, b은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고 a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였을 뿐이고, 세액이 감소한 결과는 쟁점거래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3) 국세청이 2024년 5월 발간한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이를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b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b의 가지급금 상환 및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였고, c 역시 이를 본인 명의의 예금과 적금 등으로 예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로 인한 소득은 각각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
(1) 쟁점거래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실행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a의 최대주주(b 62%, c 32%)로 다단계행위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한다. (나) 쟁점거래는 단기간(약 6개월) 내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하고, 쟁점주식 당시부터 a가 이를 취득하여 소각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2) 주식을 양도한 후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청구인들은 거래순서를 조작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1) b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10.8. 사임한 다음, 2021.12.27.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였다.
(2) 쟁점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①은 ‘쟁점주식 1,600주 증여(2020.1.2.) → 양도(2020.6.5.) → 소각(2020.6.5.)’ 순으로 진행되었고, 쟁점거래②는 ‘쟁점주식 1,800주 증여(2021.3.31.) → 양도(2021.7.2.) → 소각(2021.7.2.)’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쟁점거래①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증여재산가액 합계 OOO원)이고, 쟁점거래②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증여재산가액 합계 OOO원)이다. (나) b과 c은 a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쟁점거래에 따른 a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a 주주 변동내역 (단위: 주) (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a의 주주총회의사록, 자기주식취득 통지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3) b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b의 가지급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4) 국세청이 발간한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복수의 거래를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건강상 이유 등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들 각각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과는 무관하게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인데, b은 a의 최대주주로,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쟁점거래①: 약 5개월, 쟁점거래②: 약 3개월) 내 이루어졌고, 거래 주식 수와 가액 또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서로에게 증여할 동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