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156 선고일 2025.0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중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에 있는 경우를 감정기간 내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감정가액 산정에 현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1.26. AAA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상가건물의 부수토지 191.42㎡(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그 재산가액(시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OOO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년 11월 상속세 조사결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재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4.15. 청구인에게 2022.11.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가) 납세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1.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간 내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여기서의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②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하 “감정가격등”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한다(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③ 만약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그에 따라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 등”)을 시가로 본다(상증세법 제61조).

2. 다만, 모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i)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매매계약일이 상속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6개월 내에 있는 경우에만 (ii) 감정가격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상속일 전 6개월부터 상속일 후 6개월 내에 있는 경우에만, (iii)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의 경우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상속일 후 6개월 내에 있어야만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두었다(제49조 제1항 및 제2항). (iv) 아울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격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2항).

3. 결국, 납세자는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는 세법에 따른 정당한 신고이다. (나)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1. 납세자는 평가기간 내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등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2. 이처럼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① 실질적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②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③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납세자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신고 당시 적법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 의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의 취지와 조세공평의 원칙에 맞고, 또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에도 부합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서3480(2021.3.18.)나 여러 질의회신(재산 1254-3725, 1986.12.18. ; 재산세과-171, 2011.4.1.)도 같은 입장이다. (다) 또한법인세법상 거래당시 매매사례가액 내지 감정평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관련 규정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고, 당초 감정가액이 없어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한 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 (라) 만약, 납세자가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에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도과시까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마) 또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되면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은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소급감정의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감정수수료가 소요되는 감정평가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과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바)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조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법인세법상 시가 산정시 납세자에 의한 소급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 의한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한바,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법인세법상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조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분할 당시 쟁점상표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조심 2019서3480, 2021.3.18.>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신고하였고, 또한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추후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소급감정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 1254-3725, 1986.12.18.>

(2)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이루어진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2년부터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예외① 기간) 및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까지의 기간(예외②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나) 그런데, 감정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감정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감정이 예외②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격산정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중 하나라도 예외② 기간 밖이라면 애초부터 그 감정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이 건의 경우,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일(2022.11.26.)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내의 날짜를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히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감정이 아니어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라) 결국, 쟁점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인 2023.11.29. 및 2023.11.30.이 평가기간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평가기간 내의 감정평가액이 아니고, 가격산정기준일인 2022.11.26.이 평가기간 내에 있으므로 평가기간 이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의 감정평가액도 아니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자의적인 감정평가대상선정 및 소급감정평가는 청구인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 처분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 바,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아울러, 청구인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청구인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마)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청구인이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간 내의 것이므로 상증법 제49조 제2항의 예외규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상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의 가액이 없어 평가기간 외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외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제1항)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제2항),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시가, 그 중에서도 당연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 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후단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확장된 부분에까지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른 문리해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령 상호간 조화로운 해석방법에도 배치되는 해석이다. 따라서 제49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인정을 위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여 사실상 소급감정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본 것은 법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임을 고려하면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에 특정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도 당연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격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격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격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격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격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부동산의 재산가액(시가)이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아래 <표>)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재산정하였다. <표> 감정평가 결과 (단위: 백만원) 감정기관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감정평가액 OOO 감정평가법인 2022.11.26. 2023.11.29. OOO OOO 감정평가법인 2022.11.26. 2023.11.30. OOO

(2)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ㆍ감정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위 규정의 개정이유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은 사후 감정가액이고, 가격산정기준일도 평가기간 내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중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에 있는 경우를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쟁점감정가액 산정에 현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