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설용역의 경우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기성고지급에 대하여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성청구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건설용역의 경우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기성고지급에 대하여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성청구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서4152 (2024.12.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ㅇ년 제1기를 그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건설용역의 경우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기성고지급에 대하여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성청구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모두 2016년 제1기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2016.7.25.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인 2023.7.25.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설용역의 대금을 완성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2.25.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수취하였다. 1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시 OOO원을 수취하기로 약정하였고, 골조공사 완료 후 기성고를 검사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합계 OOO원(2016.3.31. OOO원, 2016.4.6. OOO원, 2016.4.15. OOO원(계약금 미수금 상환 OOO원, 1차 중도금 OOO원, 2차 중도금 선급금 OOO원)을 수취하였다. 2차 중도금은 창틀공사 완료시 OOO원을 수취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창틀공사 완료 후 기성고를 검사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합계 OOO원(2016.4.28. OOO원, 2016.5.11. OOO원, 2016.5.19. OOO원)을 수취하였다(2차 중도금 중 OOO원은 미수취). 잔금은 2016.6.27. 공사를 완료하고 B의 부친 A이 입주한 후 기성고를 검사하여 2016.7.15. OOO원을 지급하였다. 2016.8.15. 추가 공사대금 OOO원을 수취한 후 공사대금 정산을 마쳤다. 다만 기성고 청구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건설용역의 대금을 완성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금은 2016.2.25., 1차 중도금은 2016.3.31., 2차 중도금은 2016.4.28., 잔금은 2016.6.27.이 각 공급시기에 해당하는바, 쟁점건설용역 용역의 공급시기는 모두 2016년 제1기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2016.7.25.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인 2023.7.25.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2) 설령 쟁점건설용역의 잔금 OOO원의 공급시기가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2016.7.15.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만 2016년 제2기분에 해당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건설용역의 착공연월일이 2016.3.6.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공사완료일(준공일)에 대하여 청구인은 B의 부친인 A이 2016.6.27.에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한 점, 쟁점주택의 외관 전경을 찍은 사진, 공사 스케줄표 등에 비추어 공사완료일을 2016.6.27.이거나 잔금지급일인 2016.7.15.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기성청구 및 검사 등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준공일인 2016.12.30.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B의 부친인 A 및 B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2016.6.27. A이 전입하였고, B은 2016.10.24.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관할구청에 착공신청서 및 (임시) 사용승인신청서를 조회한 결과 B이 공사시공자로서 아래와 같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착공예정일자는 2016.2.25., 임시사용승인 신청일은 2016.12.29., 준공일은 2016.12.30.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기성고 확인과 관련된 증빙은 공사 스케줄표(사본), 계약내역서(종가건축 명의 견적서)가 전부이고, 기성고를 청구하거나 확인한 구체적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B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모두 2016년 제1기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6.7.25.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인 2023.7.25.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설령 쟁점건설용역 대금의 잔금 OOO원의 공급시기가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2016.7.15.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만 2016년 제2기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감리자 등이 기성고를 확인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한 객관적 내역이 필요하다. 청구인은 골조공사완료 시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창틀공사 완료 시 2차 중도금을 지급하며, 준공 완료후 1주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설용역의 경우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기성고지급에 대하여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성청구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준공일인 2016.12.30.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청구인은 골조공사완료 시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창틀공사 완료 시 2차 중도금을 지급하며, 준공 완료후 1주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설용역의 경우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기성고지급에 대하여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성청구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준공일인 2016.12.30.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