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ㅇ년 제1기를 그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152 선고일 2024.12.16

쟁점건설용역의 경우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기성고지급에 대하여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성청구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서4152 (2024.12.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ㅇ년 제1기를 그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건설용역의 경우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기성고지급에 대하여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성청구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24. B과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하고, 쟁점건설용역을 통해 건축된 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설용역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B은 2023.6.29.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3.10.16. 쟁점건설용역 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사업자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4.1.16.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건설용역 대금 합계 OOO원을 공급대가로,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준공일인 2016.12.30.을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24.1.19.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설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2016년 제1기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부과되어 위법하다.

(1)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모두 2016년 제1기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2016.7.25.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인 2023.7.25.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설용역의 대금을 완성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2.25.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수취하였다. 1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시 OOO원을 수취하기로 약정하였고, 골조공사 완료 후 기성고를 검사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합계 OOO원(2016.3.31. OOO원, 2016.4.6. OOO원, 2016.4.15. OOO원(계약금 미수금 상환 OOO원, 1차 중도금 OOO원, 2차 중도금 선급금 OOO원)을 수취하였다. 2차 중도금은 창틀공사 완료시 OOO원을 수취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창틀공사 완료 후 기성고를 검사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합계 OOO원(2016.4.28. OOO원, 2016.5.11. OOO원, 2016.5.19. OOO원)을 수취하였다(2차 중도금 중 OOO원은 미수취). 잔금은 2016.6.27. 공사를 완료하고 B의 부친 A이 입주한 후 기성고를 검사하여 2016.7.15. OOO원을 지급하였다. 2016.8.15. 추가 공사대금 OOO원을 수취한 후 공사대금 정산을 마쳤다. 다만 기성고 청구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건설용역의 대금을 완성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금은 2016.2.25., 1차 중도금은 2016.3.31., 2차 중도금은 2016.4.28., 잔금은 2016.6.27.이 각 공급시기에 해당하는바, 쟁점건설용역 용역의 공급시기는 모두 2016년 제1기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2016.7.25.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인 2023.7.25.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2) 설령 쟁점건설용역의 잔금 OOO원의 공급시기가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2016.7.15.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만 2016년 제2기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설용역은 기성고를 확인하여 청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쟁점건설용역의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시 OOO원, 1차 중도금(골조공사 완료시) OOO원, 2차 중도금(창틀공사 완료시) OOO원, 잔금(준공 완료후 1주일 이내)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 건설용역대금의 지급은 2016.2.25. OOO원, 2016.3.31. OOO원, 2016.4.15. OOO원, 2016.4.28. OOO원, 2016.5.11. OOO원, 2016.5.19. OOO원, 2016.7.15. OOO만원, 2016.8.5. OOO원 등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기성고를 청구하거나 확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계약내용과 관계 없이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차례 나누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완성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공급자의 일의 완성도 측정 및 기성고 청구, 공급받는 자의 기성고 확인 및 대가 확정 등의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건설용역의 경우 청구인은 기성청구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역무의 제공 완료일인 2016.12.30.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용역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6년 제1기를 그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2.24. B과 쟁점건설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설용역 대가로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 중 OOO원은 쟁점건설용역 외 사유로 지급받았다고 소명하였다. 다만, 제출된 계약서상 공급가액은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표> 쟁점건설용역 대금 입금내역

(3)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건설용역의 착공연월일이 2016.3.6.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공사완료일(준공일)에 대하여 청구인은 B의 부친인 A이 2016.6.27.에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한 점, 쟁점주택의 외관 전경을 찍은 사진, 공사 스케줄표 등에 비추어 공사완료일을 2016.6.27.이거나 잔금지급일인 2016.7.15.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기성청구 및 검사 등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준공일인 2016.12.30.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B의 부친인 A 및 B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2016.6.27. A이 전입하였고, B은 2016.10.24.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관할구청에 착공신청서 및 (임시) 사용승인신청서를 조회한 결과 B이 공사시공자로서 아래와 같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착공예정일자는 2016.2.25., 임시사용승인 신청일은 2016.12.29., 준공일은 2016.12.30.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기성고 확인과 관련된 증빙은 공사 스케줄표(사본), 계약내역서(종가건축 명의 견적서)가 전부이고, 기성고를 청구하거나 확인한 구체적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B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모두 2016년 제1기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6.7.25.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인 2023.7.25.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설령 쟁점건설용역 대금의 잔금 OOO원의 공급시기가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2016.7.15.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만 2016년 제2기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감리자 등이 기성고를 확인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한 객관적 내역이 필요하다. 청구인은 골조공사완료 시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창틀공사 완료 시 2차 중도금을 지급하며, 준공 완료후 1주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설용역의 경우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기성고지급에 대하여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성청구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준공일인 2016.12.30.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청구인은 골조공사완료 시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창틀공사 완료 시 2차 중도금을 지급하며, 준공 완료후 1주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설용역의 경우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기성고지급에 대하여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성청구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준공일인 2016.12.30.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