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142 선고일 2024.11.26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 송달장소를 세무서에 (변경)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세무서에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남*선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는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법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에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대리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원서류의 적법처리 및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3.10.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전 1,462㎡ 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21.11.2. 임의경매(경매가액 OOO원)로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결정하여 고지할 것임을 2023.8.21. 과세예고 통지하고, 2023.10.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 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대구광역시 서구 OOO’로 송달하였는데, 이곳은 청구인의 주소가 아니고 청구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이다. 한편, 이를 수령한 당사자는 a인데, a은 청구인의 가족 또는 회사동료 등이 아니라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제3자이다.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AAA구 OOO’이고,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OOO’이다. (가) 청구인은 2021.4.9. 서대구세무서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더더욱 청구인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또한 없는데, 누군가 청구인을 가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4.9. 당일 대구광역시에 없었다는 증거로는, ① 4.9. 당일 청구인은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지각의 이유가 교통정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잠실역 주변 도로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 회사에 전송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는 D이고, 이 회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회사에 2020.6.1.부터 2024.4.1.까지 근무하였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OOO는 청구인의 실거주지나 근무처가 될 수 없다, ③ 퇴근길에 A에서 빵을 산 기록이 있다. (다) 이처럼 청구인은 2021.4.9. 대구광역시에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사실이 없다. 그런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리가 없고, 특히나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추정이지만 당시 청구인은 소송 중이었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유리한 증거를 얻고자 청구인 몰래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받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하다.

(2)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의 송달은 그 하자가 중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2023.10.10.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24.2.7.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서와 납부고지서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하고 2024.2.16. 과세예고 통지서와 납부고지서 일체를 첨부하여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 시점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라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서와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나 근무지로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예고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AAA구 OOO’)로 2023.8.10. 발송되었으나 반송된 후,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의 송달장소(‘대구광역시 서구 OOO’)로 재발송되어 2023.8.21. 송달 완료되었다. 해당 주소는 2021.4.9. 청구인 본인이 ‘지방 출장 등’을 사유로 ‘대구광역시 서구 OOO’를 우편물 송달장소로 할 것을 서대구세무서에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민원제출하여 등록된 주소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장소로 이 건 과세예고 통지서 및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1.4.9. 신고된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및 민원접수관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출장 등을 사유로 우편물을 주소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OOO’로 배송해 줄 것을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신분증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나) 우편물 배송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23.8.18. 발송한 과 세예고통지서는 청구인의 회사동료 a이 2023.8.21. 12:00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편물 배송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23.10.6. 발송한 고지서는 2023.10.10. 회사동료 a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4.2.7. 국세청에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정보공개 청구(팩스전송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4.2.1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서류를 팩스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1.4.9. 서대구세무서를 방문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교통정체 사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결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1. 4.9. 소속회사인 서울특별시 소재 유한회사 B에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지각의 이유가 교통정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잠실역 주변 도로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 회사에 전송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는 D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D에 2020.6.1.부터 2024.4.1.까지 근무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OOO’는 청구인의 실거주지나 근무처가 될 수 없다. (다) 2021.4.9. 퇴근길에 A에서 빵을 산 신용카드 결재내역 기록이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4.9.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 민원신청에서 본인이 신고할 때는 신고인을 본인으로,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신고인을 대리인으로 전산에 입력․기재하는데, 이 건은 청구인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경지로 신고된 송달장소는 이 건 결정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위임을 받은 C회계법인의 사무실과 인접한 장소이며,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에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위한 위임장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당시 변경신고를 제출한 신고인의 신분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의 위임에 따라 C회계법인이 송달장소를 변경신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 전의 양도물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C회계법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도 같이 제출하였는데,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도 C회계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남희진은 C회계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9조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변경)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9. 송달장소를 서대구세무서에 (변경)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서대구세무서에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a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4.9.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는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C회계법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에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대리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원서류의 적법처리 및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