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1.4.9. 신고된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및 민원접수관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출장 등을 사유로 우편물을 주소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OOO’로 배송해 줄 것을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신분증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나) 우편물 배송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23.8.18. 발송한 과 세예고통지서는 청구인의 회사동료 a이 2023.8.21. 12:00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편물 배송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23.10.6. 발송한 고지서는 2023.10.10. 회사동료 a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4.2.7. 국세청에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정보공개 청구(팩스전송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4.2.1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서류를 팩스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1.4.9. 서대구세무서를 방문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교통정체 사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결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1. 4.9. 소속회사인 서울특별시 소재 유한회사 B에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지각의 이유가 교통정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잠실역 주변 도로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 회사에 전송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는 D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D에 2020.6.1.부터 2024.4.1.까지 근무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OOO’는 청구인의 실거주지나 근무처가 될 수 없다. (다) 2021.4.9. 퇴근길에 A에서 빵을 산 신용카드 결재내역 기록이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4.9.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 민원신청에서 본인이 신고할 때는 신고인을 본인으로,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신고인을 대리인으로 전산에 입력․기재하는데, 이 건은 청구인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경지로 신고된 송달장소는 이 건 결정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위임을 받은 C회계법인의 사무실과 인접한 장소이며,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에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위한 위임장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당시 변경신고를 제출한 신고인의 신분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의 위임에 따라 C회계법인이 송달장소를 변경신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 전의 양도물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C회계법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도 같이 제출하였는데,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도 C회계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남희진은 C회계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9조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변경)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9. 송달장소를 서대구세무서에 (변경)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서대구세무서에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a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4.9.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는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C회계법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에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대리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원서류의 적법처리 및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