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서825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9.3.15.부터 2019.12.23.까지 A 주식회사(전 주식회사 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김포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1.6.1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에 대하여 관련 제세의 신고가 없자, 2022.11.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23.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6.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조심 OOO)은 2023.10.4. 기각 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청구인은 공동대표자로 등재된 C이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없이 2019.7.3.부터 2019.11.2.까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면서, C은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에게 자신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진행 중인 요양원 공사와 관련하여 OOO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국세청의 전산자료를 통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C의 개인사업자인 거성건설기계의 2019년 매출처인 D과 E에게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매출액(OOO원)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총 OOO원 중 OOO원이 C의 개인계좌로 송금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아니하고, 매출액이 C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 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제9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23.6.6.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3.10.4.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